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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경우== {{다른 뜻 설명|자세한 법률 설명은 국가보안법 제6조를 참고 하십시오}} {{다른 뜻 설명|조약문에 대한 설명 역시 환경부에서 배포중인 남극조약문을 참고 하십시오}} 한국은 특별한 경우로 북한으로의 접근이 금지 돼있다. 물론 여기 들어갈 미친 새끼는 없겠지만 서술 하겠다. 이 곳은 국가 보안법으로 인하여 들어가는것이 금지 돼있다. 즉, 들어서는 순간 체류, 여행이 아닌 월북으로 간주하게 돼며 귀국 후 처벌을 받게 된다. 하지만 정부의 허가가 있다면 면죄가 된다.<ref>예외가 아닌 면죄라고 쓴 것은 한국은 북에 들어서는것이 불법이니 사실 상 면죄나 다름 없다.</ref> 또한 외교부는 북한 접경지역<ref>휴전선을 제외한 지역, 여긴 외교부 담당도 아니고 넘어가는 것조차 힘들다</ref> 일대에는 여행 주의보를 발령 했다. 월북을 방지하는 의도도 있지만 납북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ref>실제로 최근에는 중국을 방문했던 <b>귀순한</b> 탈북자를 공작원이 납치해간 일도 있었다</ref> 또한 [[남극]]도 [[남극 조약]]으로 접근이 금지 돼 있다. 다만, 영국은 구 제국령을 기준으로 남극의 일부분을 자국의 영토로 주장하고 아르헨티나 또한 마찬가지로 자국의 영토라 주장하고 있지만, 다른 나라들은 그냥 개소리로 치부하고 씹고 있다. 이렇듯 해외 몇몇나라들도 한국과 비슷한 사례나 정치적인 이유로 헌법이나 특별법 레벨로 입국금지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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