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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천황=== 제1조 천황은, 일본국의 상징이고, 일본 국민 통합의 상징으로서, 그 지위는, 주권을 갖는 일본 국민의 총의에 기초한다. 제2조 황위는 세습되며, 국회가 의결한 황실전범이 규정한대로 계승된다. 제3조 천황의 국사에 관한 모든 행위에는, 내각의 조언과 승인을 필요로 하고, 내각은 그 책임을 진다. 제4조 ① 천황은, 이 헌법이 정한 국사에 관한 행위만을 하며, 국정에 관한 권능은 갖지 않는다. ② 천황은, 법률이 정하는 것에 따라, 그 국사에 관한 행위를 위임할 수 있다. 제5조 황실전범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섭정을 둘 때는, 섭정은, 천황의 이름으로 국사에 관한 행위를 한다. 이 경우 전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 ① 천황은 국회의 지명에 기초하여 내각 총리대신을 임명한다. ② 천황은 내각의 지명에 기초하여 최고 재판소의 장을 임명한다. 제7조 천황은, 내각의 조언과 승인에 의해, 국민을 위한 아래 국사에 관한 행위를 한다. 1 헌법개정, 법률, 정령 및 조약을 공포하는 것. 2 국회를 소집하는 것. 3 중의원을 해산하는 것. 4 국회 의원의 총선거 시행을 공시하는 것. 5 국무 대신 및 법률이 정하는 기타 관리 임면 및 전권위임장 및 대사 및 공사의 신임장을 인증하는 것. 6 대사, 특사, 감형, 형의 집행의 면제 및 복권을 인증하는 것. 7 영전을 수여하는 것. 8 비준서 및 법률이 정하는 기타의 외교 문서를 인증하는 것. 9 외국의 대사 및 공사를 접수하는 것. 10 의식을 행하는 것. 제8조 황실에 재산을 양도하거나 또는 황실이 재산을 양수할 때는 국회의 의결에 기초하지 않으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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