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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석이 되는 이유 == === 형벌 === 법률에서는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을시 당선 무효를 선언한다. 이 100만원 이상이란게 참 병맛돋는데 일반 [[가붕개]] 좆밥 일반인들이라면 벌금도 50/100 이렇게 끊을것을 범털을 전용으로 90만원이라는 형벌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벌은 받았으되 당선무효는 아님ㅋ 높으신 분들은 암만 세상을 떠들썩 하게 했어도 벌을 받아도 이 이상의 벌을 받는 경우가 지극히 드물어 자리 보전이 쉽다. === 자진사퇴 === 가장 유명한 케이스로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2011 서울특별시 무상급식 주민투표|희대의 캐삭빵]]이 있다. 이런 경우는 차라리 양심이 있거나 상남자라고 빨아줄수도 있다. 물의를 일으키고 빤쓰런한 [[오거돈]]의 경우도 있다. === 사망 === 병환이나 사고로 인해 급사 하는 경우에야 뭐라고 할수 없지만 부끄러운짓을 하고 운지/재기 하는 경우도 가끔 있다. 가장 대표적인것은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사망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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