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보궐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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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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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선거 대한민국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23년 하반기 재보궐선거

개요[편집]

“새누리당은 재선거의 원인 제공자이기에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한다”

 
— 2015.10.11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문재인

선거로 선출된 인간이 그 임기를 끝내지 못하고 부득이한 이유로 자리에서 물러났을때 그 자리를 땜빵칠 인간을 뽑는 긴급 선거.

그 자리가 공석이 되는 이유는 크게 세가지다.

재보궐 선거 목록[편집]

대한민국
재보궐선거
2000년대 2010년대 2020년대
00 00재보궐 10 10재보궐 20 20재보궐
01 01재보궐 11 11년상 21 2021
2011.하
02 02재보궐 12 12년상 22 2022.03
12년하 2022.06
03 03재보궐 13 13년상 23 2023.상
13년하 2023.하
04 04재보궐 14 14년상 24
14년하
05 05재보궐 15 15년상 25
15년하
06 06재보궐 16 16재보궐 26
07 07재보궐 17 17년4월 27
17년5월
08 08재보궐 18 2018 28
09 09재보궐 19 2019 29


공석이 되는 이유[편집]

형벌[편집]

법률에서는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을시 당선 무효를 선언한다.

이 100만원 이상이란게 참 병맛돋는데 일반 가붕개 좆밥 일반인들이라면 벌금도 50/100 이렇게 끊을것을 범털을 전용으로 90만원이라는 형벌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벌은 받았으되 당선무효는 아님ㅋ

높으신 분들은 암만 세상을 떠들썩 하게 했어도 벌을 받아도 이 이상의 벌을 받는 경우가 지극히 드물어 자리 보전이 쉽다.

자진사퇴[편집]

가장 유명한 케이스로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희대의 캐삭빵이 있다.

이런 경우는 차라리 양심이 있거나 상남자라고 빨아줄수도 있다.

물의를 일으키고 빤쓰런한 오거돈의 경우도 있다.

사망[편집]

병환이나 사고로 인해 급사 하는 경우에야 뭐라고 할수 없지만 부끄러운짓을 하고 운지/재기 하는 경우도 가끔 있다.

가장 대표적인것은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사망 사건.

반응[편집]

패했던 정치세력에서는 반격의 계기로 삼아 심판이다 하고 두둥 두둥 북치고 장구치고 한다.

하지만 어지간히 초대형 사고가 아니고서야 그나물의 그밥이라고 다시 원래 해먹던 당을 뽑아주는 경우가 태반이다. 그래서 늘 야당이 지는 선거라고 한다.

물론 그 보궐선거의 원인을 제공한 당은 후보를 내어서는 안된다는 과거의 입장은 간단히 사냥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