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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체질환 === {{불쌍}} 2021년 폐지됨 • BMI 수치상으로 14 미만 혹은 50 이상 ┗ • 불시재검 단계를 거치지 않고 바로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는 BMI 수치는 14미만 혹은 50이상이여야 함. 20살 대한민국 남성의 평균 키인 '''173cm을 예'''로 들면 '''41.6kg 이하''' 혹은 '''149.7kg 이상'''이여야 한다는 소리다. [[파일:bmi 5급.jpg]] 164.1cm 36.4kg으로 병역을 감면받은 모습이다. • 최근 5년 이내 최소 3개월 이상의 치료 과거력이 있어 현증으로 인정되고 지속적으로 주 2회 이상의 증상 악화를 보인 경우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증상 악화로 3회 이상 입원한 기관지 천식 • 가역적인 기능손상이 있는 전신성 자가면역질환 • 방사선 검사상 골 침식이나 미란의 소견이 있는 류마티스 관절염 (JRA포함) • 선천성 면역결핍질환. [[에이즈|후천성 면역결핍질환]]은 아니다. • 척추관절병증 Grade 3 • 불명열로 인하여 전신상태가 매우 불량한 경우 • 수술 또는 방사선 요오드 치료에도 갑상선 기능이 정상화되지 않는 그레이브스병 • 저혈당유발검사 또는 신속 부신피질자극 호르몬(ACTH) 검사 결과 부신기능저하증으로 진단받은 뇌하수체 기능저하증 • 반복되는 골절 또는 Albright’s Hereditary Osteodystrophy의 증상이 지속되어 사회생활이 불가능한 부갑상선 기능저하증 • 제2형 당뇨병 중 당조절에 임상적으로 의미가 있는 인슐린이 필요한 경우나 제1형 당뇨병 • 대사성 요로결석, 골 파괴 소견 등 비가역적 장애를 동반한 통풍 • 기능성 내분비계 종양 또는 증식증 • 사회생활이 불가능하며 증상 및 이상소견이 6개월 이상 지속된 내분비·대사·유전·면역질환 • 유전성 구상적혈구증인 용혈성 빈혈 혹은 난치성 빈혈인 경우 • 원인질환이 없고 1년 이상의 전문적인 치료에도 반응이 불량한 철결핍 및 2차성 빈혈 • 발병 후 3개월 이상 지속되거나 치료에 반응이 없는 무과립백혈구증 • 관해 후 5년 이상 경과한 혈액암. 난 대체 왜 암이 6급이 아니라 5급인지 모르겠다. • 최근 3년 내에 발병하였거나 재발한(재발한 경우란 24시간 소변검사 및 혈액검사 결과 신증후군으로 진단받은 경우를 말한다) 신증후군 • 신대체요법이 필요하지 않은 만성 신부전 • 방실차단 Mobitz type 2 • 전도장애로 인한 단섬유속 차단 • 방사선학적 소견 및 폐기능검사상 장애가 증명된 직업성 폐질환 • 흉막비후 FVC 60% 미만 • 폐결핵 FVC 60% 미만 • 다제내성 결핵균이 확인된 활동성 폐결핵 • 결핵약을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투여한 후에도 X-선상 지속적인 악화를 보이고 객담도말검사 또는 배양검사에서 결핵균이 검출되는 활동성 폐결핵 • 영상의학적 소견이 확실하고 폐기능 검사상 폐기능장애가 있는 미만성 간질성 폐질환 • 만성 B형간염에 대해 타당한 적응에 의하여 항바이러스 치료를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시행하였으나 치료에 반응이 없으며 ALT가 지속적으로 정상 상한치보다 2배 이상 높은 경우 • 만성 간염 섬유화 점수가 (septal fibrosis)3 • 진단 후 3개월 이상 적극적인 약물치료에도 불구하고 수축기 200 이상이며 이완기 130 이상인 고혈압 • 신장기능장애가 있는 본태성 고혈압의 2차적 병변 혹은 안저소견 3도 이상 • 증상이 잦고 약물치료에 반응이 없어 전극도자절제술이 필요하나 전극도자절제술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여 실패한 조기흥분증후군 • 증상이 잦고 약물치료에 반응이 없어 전극도자절제술이 필요하나 전극도자절제술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여 실패한 발작성 상심실성 빈맥 및 심방빈맥 • 증상이 잦고 약물치료에 반응이 없어 전극도자절제술이 필요하나 전극도자절제술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여 실패한 경우 또는 항응고 치료가 필요한 심방세동, 조동 • 이상실신 등의 증상과 연관된 비지속성 심실빈맥 혹은 지속성 심실빈맥 • 증상이 없는 중등도 이상의 협착증 • 중증 삼첨판 및 폐동맥판 • 폐쇄부전증 중등도 • 합병증이 없는 단순 대상성 간경병증 • 합병증이 없는 만성 췌장염 • 합병증이 없는 월슨병 또는 헤모크로마토시스 • 합병증이 자주 발생하여 사회생활에 지장을 주는 담도결석 또는 간내결석 • 임상적으로 의미있는 복수(腹水) • 췌장수술로 인해 단순 배액술의 합병증이 있는 경우 혹은 부분절제술, 췌-공장문합술 또는 췌-위문합술을 한 경우 • '''간이식수술에서 간을 기증한 사람 (피이식자의 경우 6급 완전면제)''' • 재발 후 항결핵제를 1년 이상 투여했음에도 지속적인 악화를 보이거나 심각한 합병증이 발생한 경부 또는 그 밖의 부위의 결핵성 림프선염 • 골반직장와를 침범하는 괄약근관통형, 괄약근상형, 괄약근외형 치루 • 혈관이식으로 인해 복부대혈관에 손상이 있고 수술 후 경과가 양호한 경우 혹은 사지혈관에 손상이 있고 수술 후 합병증이 있는 경우 • 합병증을 동반한 정맥류에 대한 수술적 처치로 교정이 되지 않은 경우 • 2도 화상이 전체 피부 면적의 30%이상 혹은 3도 화상이 전체 피부 면적의 10%이상 • 3도 동상이 전체 피부 면적의 10%이상 • 에디슨병 • 현증 3기 및 선천성 매독 • 상피병 • 자반증 • 출혈 등의 증상이나 합병증이 3개월 이상 지속되는 알레르기성 자반증 • 최근 3년 이내에 광유발검사 결과 강양성으로 확진된 광과민성 피부염 • 피부암 중 전이한 악성(말기)이 아닌 악성 흑색종·편평세포암, 피부 림프종 등의 증세를 보인 피부암 • 병변부위가 가목 외에 가슴·등·상하지 전반에 걸쳐 분포하여 전체 표면의 50% 이상으로 최근 2년 이내에 1년 이상의 치료 병력이 인정되는 초고도의 아토피성 피부질환이나 이에 준하는 타 재발성 피부염 • 유전성 또는 대사성 피부질환이 전신적으로 존재하며 광과민성 반응·광범위한 피부염·수포성 피부병변·심각한 추형 등으로 군 복무에 큰 지장을 주는 경우. 다만, 신경섬유종증의 경우 신경섬유종이 전신에 있어야 한다. • 건선 및 이에 준하는 피부질환의 병변이 최근 2년 이내 1년 이상의 치료에도 불구하고 상지·하지·복부 및 배부에 모두 분포한 전신성으로 전체 표면의 30% 이상인 경우. 다만, 치료병력에는 최근 3개월 이상의 치료병력이 포함되어야 한다. • 확진된 유전성 맥관 부종 • 과거력상 독성 표피 괴사 융해증으로 체표면적의 30% 이상 침범한 병변이 최근 5년 이내 2회 이상 재발된 다형홍반 • 심한 궤양 등 합병증이 있었으며 최근 3년 이내 5회 이상 재발된 결절성 홍반 및 이에 준하는 지방층염결절성 홍반 및 이에 준하는 지방층염 • 베체트병을 앓아 최근 1년 이내에 3회 이상의 구강궤양, 2회 이상의 외음부 궤양, 1회 이상의 안구증상과 피부병변이 모두 있는 경우 혹은 면역억제치료 등 부작용 위험이 큰 치료를 3개월 이상 지속함에도 불구하고 외음부, 안구 또는 내장기관 침범이 호전되지 않거나 재발하는 경우 • 탈모증이 1년 이내에 6개월 이상의 치료에도 불구하고 치료에 반응이 없거나 악화된 경우 또는 범발성 탈모증으로 두피, 눈썹, 액와부, 음부의 모발이 완전히 탈모된 경우 • '''손을 씻고 수건으로 닦은 후 주먹을 쥐었을 때 30초 이내에 땀이 떨어지는 사람 ''' • 피판술 시행 후 추형·기능장애가 유발된 안면부 및 경부 연부조직 결손 • 피판술로 회복이 되었으나 감각능력이 떨어지고, 파지 또는 보행장애가 있으나 그 정도가 경한 수지부·족부 및 관절 부위 연부조직 결손 • 악안면부 및 경부 추형으로 안면 1/3 이상의 추형이 생긴 사람 • 위 3가지의 경우를 제외한 부위의 추형은 비후 또는 구축성 반흔의 크기가 10%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 혹은 색소성 병변의 크기가 50%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에 5급 • 치아의 저작기능이 28점 이하 • 상/하악골의 결손의 1/2 미만 손실으로 재건이 불가능한 경우 • 상/하악골의 부분결손으로 인해 기능이상 또는 심한 추형을 남긴 경우 • 하악과두 하부 이상 상실 • 혀 및 주위조직에 문제가 있어 언어장애 또는 연하장애를 가진 사람 • 부정교합으로 인한 심한 안모비대칭과 증등도 이상의 악관절장애가 동반된 사람 • 안구형 중증 근무력증 • 신체검사일 기준으로 최근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지속적인 항경련 치료를 받은 미확인된 경련성 질환 • 확인된 경련성 질환(보통 뇌전증)으로 치료받고 있는 경우 • 방사선학적 검사상 병변이 있는 뇌졸중 • 임상적·병리학적 또는 방사선검사상으로 확진된 다발성 경화증 또한 후유증이 남은 경우 (경도) • probable CRPS • 운동신경원성 질환 경도 혹은 양성 국소성 근위축 • 하지의 단축 4~5cm • 근위지절의 엄지손가락 혹은 집게손가락 강직 혹은 타 2개 이상의 손가락 강직 • 원위지절의 손가락이 3개 이상 결손된 사람 • 근위지절의 엄지 모지절이 결손된 사람 혹은 집게손가락 지절이 결손된 사람 (지절 원위부가 1/2 미만이 남은 경우) • 수장수지관절의 손가락이 하나 이상 완전결손된 사람 혹은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지않고 2개 이상 완전결손 • 발가락의 중족지 관절이 2개 이상 강직 • 종족골의 결손이 없는 한 쪽 전체 발가락이 결손된 사람 • 한 쪽 엄지발가락 지절 이상 혹은 근위지절의 2개 발가락 이상 혹은 중족지 관절의 엄지발가락 하나 혹은 엄지발가락을 제외한 2개 이상의 발가락이 결손된 사람 • 경축성 비근을 가진 강성형 평발(유연성 편평족이 아닌 경우 포함) 혹은 소아마비 등의 중추신경원인에 의한 강직성 변형의 경우 • 외전거상 또는 전방굴곡이 90°까지 제한된 어깨관절 (운동 범위 0°~90°) • 주관절이 0° 신전위에서 전방으로 75°까지 굴곡할 수 있는 경우(운동 범위 0°~75°) 혹은 45° 이상의 신전이 불가능한 경우(운동 범위 45°~145°) 혹은 회내·회외 운동제한(중립위를 0°로 하고 회내·회외 각도를 측정)이 fusion에 의해 비가역적인 경우 • 10° 이하로 배굴 또는 굴곡이 제한된 손목관절 • 신전(펴기)이 30도 이상이 한계인 경우 • 연골하 붕괴가 심해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두 피로골절 • 척추측만증 40°이상 • 난치성 뇌전증 • 중추신경계 양성 종양 • 심장기능의 저하가 있는 흉곽기형 • 신장·요관 및 방광 결핵의 과거력이 있으며 합병증이 있는 비뇨생식기계 결핵 • 인터섹스, 성기발육부전, 클라인펠터 증후군, 완치되지 않는 저성선증 • 순음청력검사에서 양쪽 모두 56dB~71dB 혹은 한쪽 41dB~56dB 다른 쪽 71dB 이상의 결과가 나온 경우 • 기도 및 식도의 변형 또는 기능장애 • 한 쪽 눈의 최대교정시력이 0.1이하 혹은 좋은 눈의 최대교정시력이 0.2이하 • 혹은 눈 한쪽이 실명(또는 광각만 있는 경우)되도 5급이다. '''<시각장애 6급 등록이 가능하며 등록 시 민방위도 면제받고 지하철도 공짜로 탄다>''' • 양안 인공수정체안 또는 무수정체안 • 포도막 악성 종양 '''<2019 10 12 수정 추가 39개 질환(흉부외과, 치과, 비뇨의학과)>''' '''흉부외과 부분''' • 늑골결핵 또는 결핵성 늑골주위 농양으로 수술 후 재발한 현증인 경우 혹은 수술 후 피부누공 등의 합병증이 생긴 경우 • 흉부의 급성염증(흉곽감염, 종격동에 의한 염증을 포함)으로 인한 심부조직 결손 등의 합병증이 있는 경우(단순 피부 결손만 있는 경우 제외) • 농흉으로 수술적 치료를 한 뒤, 합병증이 생기거나 흉곽성형술을 시행한 경우 • 폐엽절제술을 한 경우 또는 수술 후 폐기능 장애(수술 후 6개월이 지난 뒤 폐기능검사상 최대노력호흡량 또는 강제폐활량이 60%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가 있는 경우 • 기관 및 기관지협착증으로 단단문합술 이상의 수술을 요하거나 실시한 경우 •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오목가슴의 수치가 CWCI≧12.0 또는 CWAI≧1.4 • 너스수술을 시행한 오목가슴의 수치가 CWCI≧8.0 또는 CWAI≧1.3 • 위 오목가슴을 제외한 기타 흉곽기형으로 인해 외관상 뚜렷한 불균형이 있으면서 폐기능 검사상 강제폐활량이 50% 미만인 경우 • 폴란드씨증후군(Poland's Syndrome)으로 인한 흉부 기능부전 등으로 흉곽 재건술을 받은 경우 혹은 심초음파 검사상 심장기능 저하(구출률이 50% 이하)를 동반한 경우 혹은 수술 후에도 CWCI>=8.0 또는 CWAI>=1.3이거나 그 밖에 심각한 흉곽 불안정성이 있는 경우 • 횡격막 질환 또는 허니아로 수술을 했는데 재발한 경우나 합병증이 있는 경우 • 흉부장기손상 후유증이나 이물질이 있는 경우 중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 혹은 재발한 경우 • 흉곽손상(늑골골절, 늑골절제, 흉골골절 등) 수술 후 심각한 합병증이 발생한 경우 • 식도폐쇄증(기관지-식도 누공 동반 포함), 위식도역류, 이완불능증, 식도게실, 식도양성종양 등으로 수술한 경우 중 합병증이 있는 경우(식도누출 등) • 흉벽종양 또는 낭종(늑골종양 포함) 수술 후 흉곽의 변형이 심하거나 병변으로 인한 호흡기 계통의 기능장애가 있는 등 합병증이 생긴경우 • 종격동 양성종양이 재발한 경우 • 심낭제거술 등의 수술 후 경과가 양호한 경우 • 흉곽대혈관 질환 및 손상으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로서 수술 후 완치 또는 중재적 수술로 치유된 경우(인공혈관이식을 포함한다) 혹은 동맥류 및 박리가 확진된 경우 • 말판 증후군 • 심장 양성 종양 • 선천성 심장질환으로 단순 심기형 중 수술이나 시술을 받은 후 심부전, 판막 기능부전, 악성 부정맥, 폐동맥 고혈압, 잔존 심기형 등이 있는 경우나 복잡심기형 중 수술을 받은 후 경과가 양호한 경우 • 후천성 심장질환으로 수술을 받은 후 그 경과가 양호한 경우 [[파일:후천성 심장질환.jpg]] • 외상성 심장질환으로 심폐기를 이용하여 수술을 받은 경우 '''치과 부분''' • 턱관절장애로 15mm 미만으로 개구가 제한된 경우 중 - 항재성인 경우 중 - 임상 및 방사선(MRI 등)상에서 악관절내장증으로 판명된 경우 / 또는 가성관절절강직(섬유성강직)으로 판명된 경우 / 또는 방사선상에서 진성관절강직(유합)으로 판명된 경우 • 습관성 탈구로 인하여 임상적 및 X선상 확인된 악관절 기능이상이 있는 경우 중 자가탈구는 가능하나 자가정복이 불가능한 경우 / 혹은 관절원판의 전위로 기능시 악절기능의 이상이 있는 경우 중 비정복성 전방변위 개구량이 15mm 미만인 경우 • 구개루(지름 5mm 이상) 및 구개열(수술받은 경우 포함)로 인하여 언어장애를 동반한 경우 중 연구개까지 연장되고 고도의 교합부조화를 동반한 경우 • 악안면 영역의 그 밖의 수술을 한 경우(중등도의 악관절장애는 제399호-가목-2)-나)를 준용하여 판단하고, 고도의 악관절장애는 제399호-가목-3)-나)를 준용하여 판단한다) 중 악안면영역의 수술(악교정 수술 포함) 후 중등도 이상의 악관절장애와 고도의 교합 부조화를 동반한 경우 '''비뇨기과 부분''' • 폐색성 요로병증으로 인하여 한쪽을 2회 이상의 치료를 받은 경우(최소 1회 이상의 신우-요관 성형수술을 시행한 경우이며, 일과성 시술(예: 요관부목, 경피적 신우루 등)은 제외다) 혹은 양쪽 신이 모두 중등도(배실성 신주사검사 결과 폐색이 있으나, 신위축은 없는 경우) 이상인 경우 • 신녹각석 치료 후 반복되는 요로감염 등 합병증이 있는 경우 • 신경인성방광 또는 과민성 방광으로 인하여 최근 1년 내 요역동학검사를 시행하여 신경인성방광으로 진단된 후 6개월 이상 적절히 치료하여도 요역동학검에서 이상소견이 보이고, 빈뇨,급박뇨,야뇨 등의 과민성 방광증상이 있는 경우(특발성 과민성 방광의 경우 불수의적 배뇨근 수축현상 등의 이상소견이 명백해야 하며, 요역동학검사상 방광 용적감소만 있는 경우는 이상소견에서 제외한다) • 요도협착으로 인하여 요도성형술 시행 또는 2회 이상의 요도확장술 후 재발한 경우 • 요로누공으로 인하여 2회 이상의 누공교정술 후 재발하여 수술적 교정이 필요한 경나 수술을 시행한 경우 • 육안적 혈뇨로 인하여 방사선학적 검사, 방광내시경 등의 검사를 통해서도 원인이 규명되지 아니하고 검사 때마다 육안적 혈뇨가 확인되는 경우 중 혈뇨로 인하여 반복적인 요폐를 동반한 경우(소변검사는 1개월 간격으로 3회 연속 시행하여 육안적 혈뇨를 확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방사선학적 검사란 배설성요로조열술, 신혈관조열술을 포함한 검사를 말한다) • 호두까기 증후군(Nutcracker syndrome)으로 인하여 과도한 육안적 혈뇨 및 통증이 동반되고 Autotransplantaion 등 수술적 치료 후에도 과도한 육안적 혈뇨 및 통증이 남아있는 경우 • 정류고환의 합병증이 있는 경우 • 요도상열 또는 하열로 인하여 수술적 교정 후 발생한 누공이 음경 원위부 1/3 미만 및 회음부인 경우 • 신결손 또는 위축신의 한쪽의 결손부위가 대측신의 1/2 이상인 경우 또는 핵의학 검사에서 대측신보다 기능이 1/2 이상으로 저하된 경우(신기증자를 포함한다) 혹은 양쪽인 경우는 핵의학 검사상 중등도의 신반흔(전체의 20%이상)<br> [[파일:신결손.jpg]] • 다방성 신낭종(multilocular cyst) • 마제신의 합병증이 있는 경우(요로폐색, 반복되는 요로감염 혹은 결석 등) • 음경의 완전 귀부 상실 및 음경의 1/2 이상을 상실한 경우(+성교가 불가능한 사람 및 성전환자(성기부위에 인공조물을 시술한 자를 포함한다)의 경우도 포함) [[파일:음경절단.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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