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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 • 여성의 경우 전시상황에 돌입하면 직장 재배치를 통하여 국방에 지원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5급 전시근로역의 처분과 비슷하게 보일 수 있으나 여성은 민방위 조차도 면제되고 남성들이 받은 전시근로역의 처분 내용처럼 공장에서의 강제 근로가 법적으로 의무가 아니며 실제로 6.25 한국전쟁 당시 전쟁에 부적합한 소년병과 비슷한 개념이었던 학도병까지 징병된 과거가 있었지만 여성은 끝까지 징병대상에서는 제외였음을 감안하면 앞으로 다시 대한민국에 전쟁이 나도 군수공장에 소집될 가능성은 희박하기에 <6급 완전면제>라고 보는게 좋다. 다만 그 시절과 현재의 다른점은 그 시절은 여성이 징병대상이 아닌 궁극적인 이유인 <국가 유지를 위한 출산, 양육이 우선>이라는 목적을 충분히 할당해왔고 현재의 대한민국은 초저출산 국가이기 때문에 여성을 징병하지 말아야할 사유를 잃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여성이 이제 현역·보충역·전시근로역에 편입해야하는 것이 아닌가? 할 수도 있지만 현재 여성의 인권은 한국전쟁 시절보다 훨씬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민주주의의 표방이념을 침해하는 징병이라는 제도를 실현할 가능성은 매우 적으며 최근 국방개혁을 통한 저출산에 대비, 병역특례 단계적 전원 폐지와 함께 군 규모를 감축시키겠다는 공략도 나온것을 보아 앞으로도 현 국군 징병 시스템이 바뀔것 같지는 않다. '''(직업군인 지원가능) ''' • 하지만 여성 중 공무원이 된 사람은 공무원의 그 본질인 국가, 국가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맡아 일한다는 뜻과 정치적 중립 유지, 국가를 위해 일하는 대가로 보장받는 어느정도의 철밥 등 군인, 사회복무요원과의 의무에서 공통점이 있고([[철밥통|공무원]]의 철밥과 [[노예|군 복무]]중인 철밥은 실상 다른느낌이긴 하지만...) 곧 전쟁 상황이 발생해도 대한민국을 위해 일해야한다는 공통점까지 이어진다. 때문에 직업이 공무원인 여성은 암묵적으로 5급 판정을 받은 남성과 같은 전시근로역에 편성됬다고 봐도 된다. '''(민방위 면제대상) ''' • 테러 단체, 사이비 종교등의 특정 인물이나 집단에 의해 사회에서 강제로 격리된 경우 혹은 해외여행 후 납치, 전쟁, 자연재해와 같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여 대한민국 귀환이 불가능한 경우등의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군 복무가 불가능한 사람 중 입대해야 할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입대하지 못한 채로 1년 6개월 이상 지난 후 구출된 사람. 1년 6개월 미만이면 재신체검사를 통하여 신체 등급 분류. 1년 6개월이 지나도 계속적으로 실종 상태면 자동으로 민방위 또한 계속 유예. 다만 여러 증거, 증언등을 토대로 도저히 군 입대가 불가능한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만 인정되고 병역기피 목적임이 밝혀지면 당연히 처벌받는다. • 세월호 참사 사건의 생존 남학생들 중 조금의 트라우마라도 있는 사람은 전원 "주요 우울장애 및 그 밖의 기분장애" 사유로 5급 전시근로역에 처분되어 병역을 감면받았다. 그리고 트라우마가 없는 사람은 아쉽게도 현역으로 입대했다. 국회 세월호 배·보상 논의 태스크포스(TF)에서도 병역 면제 문제가 거론됬지만 다른 재앙에서의 남성 생존자들과의 형평성과(얘네들도 면제못받으니까) 병역법 3조 2항에 의해 병역법 이외의 방법으로 병역 특례를 규정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왔기 때문이다. '''(부대 내 특별관리 대상)''' ㄴ국방부 개새끼들 5급이 아니라 6급을 줘도 모자랄 분들한테 무슨 짓거리야 •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를 알 수 없거나 13세 이전에 부(父)와 모(母)가 둘 다 사망했거나 만 18세 이전까지 고아원에 5년이상 거주한 고아. 신분 보장을 할 보호자가 없기 때문에 직업군인 지원 불가능. '''(신체등급과 무관하게 현역병·사회복무요원 지원가능)''' •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남성 귀화자. 병역법상 무조건적으로 전시근로역 처분 대상이었으나 희망신청자에 한해 병역 이행 수행이 가능하도록 수정되었다. 2011~2015년, 4년간 3,235명의 귀화자 중 2명이 사회복무요원 복무, 1명이 현역 복무를 신청, 이행했다. 남성 귀화자 중 0.00092735703%가 대한민국의 병역 의무를 수행한다고 보면 된다. '''(신체등급과 무관하게 현역병·사회복무요원 지원가능)''' {{긺|면제받는 조건|읽}} •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시킬 수 없는 소년가장. 상세 조건은 2019년 기준으로 작성한다. 먼저 신청 대상은 현역병(상근예비역과 의무경찰 등으로 전환복무중인 사람 포함), 보충역(사회복무요원,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공중보건의 등 모든 보충역 복무 중인 사람)으로 입영/소집이 통지되어 복무를 해야할 예정이거나 이미 복무를 하고 있는 사람이다. 신청 시기는 현역병 입영대상자 중 입영통지서를 받은 후부터 입영일 5일전까지 또는 현재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 복무중인 사람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 중 신체검사를 받은 다음해가 지난 시점(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재학중인 사람은 재학연기사유가 해소된 때) 이렇게 3개의 경우로 많이 여유로우니 피부양자의 나이, 신체·정신적 건상상태와 앞으로의 완화·악화 가능성, 앞으로 벌 수 있는 수익등을 다 계산해서 가정상황이 가장 씹창일 것으로 예상되는 날을 구한 뒤, 그 날까지 존버하다 때가 왔을 때 면제 신청을 하면 면제 받을 확률이 올라간다. 생계유지 곤란사유 전시근로역 처분의 첫 번째 요구 조건이다. '''① 일단 기본적으로 부양 비율에 충족되야 하는데 부양의무자(19세-59세)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 남성은 3명 이상, 여성은 2명 이상의 피부양자(19세 미만, 65세이상)가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더 쉽게 설명하자면 < (남성 부양의무자 수 x 3) + (여성 부양의무자 수 x 2) = X명 , 니네가족 피부양자가 X명 미만 = 면제 불가, 니네가족 피부양자가 X명 이상 = 1번째 면제 조건 충족 > 이 공식'''으로 첫 번째 조건을 충족 가능한지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가족 중 상근예비역(입영통지서를 받은 사람 포함), 사회복무요원(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 포함), 6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고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병무용진단서 확인), 1~4급 장애인 등록자, 24주 이상 임신부의 태아(현역병입영대상자와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자는 출산시까지 연기 후 확인 처리)는 연령에 관계없이 무조건 피부양자 1명으로 인정해준다. 피부양자가 전신기형자, 한센병환자, 앞을 못보는 사람, 말하지 못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 팔꿈치 관절 또는 무릎관절 이상을 결한 사람, 장애인연금법에서 규정하는 중증장애인(1급~2급 장애인 또는 3급 중복장애인) 혹은 정신병 등 불치의 질병으로 감시와 보호를 요하는 사람 혹은 만 6세 미만의 취학전 영유아인 경우는 1명을 2명으로 쳐준다. 그리고 자활가능자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 죠또 애매한 위치에 있는 자활가능자라는 사람은 부양비 계산의 제외 대상이다. 부양의무자, 피부양자 모두 계산에서 제외한다는 것이다. 자활가능자는 나이 60~64세인 가족으로 장애등급 5급 또는 6급인 사람 포함이다. 그니까 자활가능자의 눈 한쪽이 실명되도 시각장애 6급으로 정상인 취급하고 추가 혜택을 안주는 것이다. 또한 17세 이후 주민등록증 미발급된 사람 또는 주민등록이 1년 이상 말소되거나 거주불명으로 1년 이상 등록되어 행방을 알 수 없는 사람, 천재·지변 등 재난으로 1월 이상 생사를 알 수 없는 사람, 그니까 실종된 사람 그리고 현역병, 사관생도, 형의 선고를 받고 잔여 수형기간이 6월 이상인 사람도 부양비 계산 제외 대상이다. 이제부터는 생계유지를 위한 금액에 대한 기준이다. 일단 가산 적용이란 말은 병역감면 신청자의 재산액·수입액이 병무청에서 규정하는 생계유지 곤란사유 전시근로역 편입 합격 재산액·수입액의 상한선보다 많아도, 그니까 원래 기준보다 돈을 더 많이 벌거나 보유중이라도 해당 가산 적용 범위만큼은 봐준다는 뜻이다. '''② 재산액 기준은 6,860만원 이하.''' 하지만 가족 중 부양의무자가 여성만 있는 경우 재산액 30% 가산 적용,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는 있으나 가족 중 만 6세 미만의 취학전 영유아, 정신병 등 불치병으로 감시나 보호를 요하는 사람, 전신 기형, 앞을 못보는 사람, 말하지 못하는 사람, 장애인연금법에서 규정하는 중증장애인(1급~2급 장애인 또는 3급 중복장애인) 등이 있는 경우 재산액 50% 가산 적용, 가족이 전신기형자, 한센병 환자, 앞을 못 보는 사람, 말하지 못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 팔꿈치 관절 또는 무릎 관절 이상을 결한 사람, 장애인연금법에서 규정하는 중증장애인(1급~2급 장애인 또는 3급 중복장애인)"만" 있는 경우 또는 가정에 정신병 등 불치의 질병으로 감시와 보호를 요하는 사람"만" 있거나 만 6세미만의 취학전 영유아"만" 있는 경우 재산액 100% 가산 적용이 가능하다. 이번엔 수입액의 기준이다. 범위부터 알아보자면 가족의 1인당 월수입액은 가족의 1년간 총수입액(1년이 안될 때는 그 기간만)을 월로 나눈 금액이고 병역감면 신청자의 수입은 가족 수입에서 제외해주지만 신청자가 공중보건의사,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복무 중 일경우 가족의 수입에 포함한다. '''③ 월 수입액 기준은 1/2/3/4/5/6/7인가구에 해당하는 경우 차례대로 682,803/1,162,611/1,504,013/1,845,414/2,186,816/2,528,218/2,869,619원 이하, 8인 이상 가족은 7인 가족 기준으로 1인 증가시마다 341,401원씩 증가가 원칙'''이지만 가족 중 전신기형자, 한센병환자, 앞을 못보는 사람, 말하지 못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 팔꿈치 또는 무릎관절 이상을 결한 사람, 장애인연금법에서 규정하는 중증장애인(1급~2급 장애인 또는 3급 중복장애인)이 있는 경우 또는 정신병 등 불치병으로 감시나 보호를 요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또는 6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환자 또는 3월 이상 입원환자가 있는 경우 또는 만 6세 미만의 취학전 영유아가 있는 경우에는 수입액 기준에 30%까지 가산 적용이 가능하다. 이 경우 무조건 30%의 가산 적용이 된다는게 아니라 조건이 충족되는 사람 가운데 상태에 따라 최대 30%까지 가산 적용이 가능하다는 뜻으로 예를 들어 6개월 이상의 통원 치료를 요하는 사람이나 만 6세 미만의 취학전 영유아는 위 조건에 충족하지만 입원이 필수적인 장애인들보다는 건강 및 생계 관리를 하는데 비용이 적게들기 때문에 30%미만, 대충 10~20% 정도만 가산 적용이 된다는 것이다. 반대의 예로 간장애 1~2급 환자로써 입원이 필수적인 사람 혹은 사회생활이 도저히 불가능한 폐인급 조현병 환자는 위의 조건에 충족하면서 건강 및 생계 관리에 막대한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30%에 가까운 높은 가산 점수가 붙는다고 볼 수 있다. 이 모든 조건이 충족될 경우 신체검사 없이 전시근로역에 편입된다. 대한민국의 병역법에서는 병역기피가 아닌 이상 한번받은 면제는 절대 번복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기 때문에 생계유지 곤란사유 전시근로역 처분 대상자는 전시근로역 편입 후 정상적인 생계유지 능력이 생겨도 현역병으로는 입대가 불가능하지만 직업군인으로 입대하는 것은 허용된다. '''(직업군인 지원가능) ''' • 만약 생계유지 곤란으로 면제를 받은 뒤에도 금전적 곤란을 겪는 사람 중 가족이 위에 설명한 한센병, 기타 생명 유지가 어려운 중증 장애등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조금이나마의 금전적 압박 감소를 위한 방법이 있다. 대한민국 병역법의 생계유지 곤란사유 병역감면은 저출산 - 비정상적으로 빠르게 줄어드는 병역자원감소를 대체하기 위해서 한 남성이라도 더 군에 입대시키려고 말도 안될 정도로 빡센 조건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 조건이 충족될 정도의 가난을 겪고 있으면서 환자를 피부양하는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가족을 안락사시켜 생계유지의 압박을 줄일 수 있다. [[흙수저|이 시궁창같은 현실에서]] 나라도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가족을 죽여서 가족에 쓸 돈을 날 위해 쓰자는 말이다. 예를 들어 당신이 생계가 곤란한데 가정에 한센병 환자가 있다는 가정을 들어보겠다. [[한센병]]은 보건소에 등록가능한 질병으로 [[피부과]] 전문의 1명으로부터 회생이 불가능하며 임종과정이라고 하는 의학적 판단을 받게 된다면 연명의료를 중단하고 [[안락사]]를 신청할 수 있으니 안락사를 신청하길 바란다. 다만 신청 시 환자의 동의가 필요하고 정신건강은 정상이여야한다. 당연히 정신사유 장애인 등록자는 정신병의 특성상 신체에는 결함이 없어 질병으로 사망할 위험은 없다는 이유와 상대성이 워낙 강해서 안락사 신청이 안락사하려는 의도가 아닌 자살하려는 의도로 취급된다는 이유로 안락사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다. 추가로 만약 생계유지가 곤란하지만 해당 조건에 아쉽게 충족되지 못한 경우에는 신체검사에서 면제를 못받을 것이라면 무조건 스펙을 쌓은 뒤 장교나 부사관으로 가는것을 추천한다. 적절한 보수 지급+의식주 모두 국방비로 지원+공무원이기 때문에 보장되는 철밥통+다치면 치료비 지원 등의 생계유지에 도움이 되는 혜택이 굉장히 많기 때문이다. • 1년 6개월 ~ 6년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받은 사람 • 여성 → 남성 성전환자. 반대의 경우는 6급 병역면제 • 신체적·정신적 질병으로 인해 자신 스스로 [[병역판정검사|신체검사]]를 받지 못한 안타까운 분들은 대부분 신검을 패스하고 5급 전시근로역이나 6급 완전면제를 받는다. 장애인 복지법상의 장애인들이 대표적. '''(민방위 면제대상)''' • 최근 대한민국의 ILO 핵심 협약 비준에 대해 국회에서 찬반논란이 일어나는 중인데 만약 제29호 강제노동 금지에 관한 조약을 비준하게 된다면 대한민국의 보충역 제도는 위법임으로 보충역의 복무가 폐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보충역 중에서도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등은 해당 복무자가 지원 자격을 쌓고 자신이 지원한 대체복무라 강제성이 적으며 어차피 2023년까지 단계적 폐지를 밟을 계획이라 큰 논란거리가 아니지만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신체·정신적 결함을 가지고도 혼자서 일상생활을 유지하는게 불가능하지는 않다는 이유로 의무 복무를 부여하기 때문에 강제성이 강하고 앞으로의 폐지 계획도 없기 때문에 충분한 논란거리가 된다. 다만 비준이 된 이후의 사회복무요원들의 처우는 확답을 할 수 없는데 징병제 자체는 강제노동에서 제외 대상인것을 이용하여 모든 보충역 처분 대상자를 현역으로 전환 시킬수도 있고 현역 전환이 아니라면 폐지말고는 해답이 없기 때문에 결국 병역을 감면시켜줘야 하는데 만약 그렇게 되면 바로 이 전시근로역에 처분 될 것이다. 혹은 신장체중, 안과 등 일상생활에 지장이 적은 사유의 4급 대상자들은 현역으로 전환시키고 정형외과, 정신건강의학과 등 일상생활에 지장이 많은 4급 대상자들은 군 복무 또한 다른 4급 대상자들에 비해 무리가 많다고 판단하여 전시근로역을 처분하는 하이브리드 형식의 대처를 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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