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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플/헬조선}} {{심플/쓰레기}} {{심플/극혐}} {{심플/하지마}} 줄여서 '집유'라고 한다. 범죄자에게 반성과 사회 적응 시간을 주기 위하여 형벌의 집행을 미루는 의도였지만 [[대한민국]]에서는 사실상 재벌들의 면죄부로 열화되었다. 결국 좋은 의도와 달리 금수저들이 변호사를 얼마나 구하느냐에 따라서 붙는 타이틀이 되었다. 금수저들은 아무리 흉악한 범죄를 저질러도 돈만 많으면 웬만하면 받을 수 있다. 또한 집안에 힘이 있거나 친척이 권력자라면 쉽게 받을 수 있다. 사실 흙수저에게는 이것도 무서운 것이다. 집행유예도 엄연히 전과로 간주하기 때문에 전과자로 낙인이 찍혀서 취업하기 힘들어진다. 특히 젊은 날에 술 먹고 집단 폭행으로 집행유예! 이런 식으로 나오면 공무원 준비하는 애들은 심각하게 고민해보는 게 좋다. 군 간부 모집에 지원하는 경우, 금고 이상 형벌의 집행유예 중이거나 유예기간 끝난 지 2년이 넘지 않았다면 빠꾸당한다. 군 인사법 10조 2항의 결격 사유다. 이런 걸로 읍읍! 하는 병신 새끼들은 없기를 바란다. ^오^ 하지만 금수저들은 집행유예를 받아도 자기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일하거나, 인맥을 통해서 좋은 직장에 높은 자리로 들어갈 수 있으니 금수저들에게 집행유예 선고란 그냥 무죄선고와 다를 바 없다. 기소유예와는 전혀 다른 개념이다. 재벌이 아닌 흙수저라도 중증[[정신병]]을 갖고 범죄를 저질렀다면 살인이나 강간 같은 중범죄가 아닌 한 정신병으로 떼쓰면 집유가 나올 수도 있다. 사실 이게 정신병자 차별을 더 심하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다. 실제로 죄없는 정신병자들도 제발 가해자 새끼들 좀 감방에 처넣으라고 한다. 씨발 개쓰레기 새끼들 집유 작작 때려라 엠창 꼴통 판사 새끼야. 2021년 [[윤창호]]법 이유로 2회 이상 음주운전 하는 사람도 이법을 받게 되었다. == 대표적으로 받은 사람 == [[조현아]] , [[키뮤식]] 등 재계 인사 [[조윤선]] 씨발년 [[이재용]] ==관련항목== *[[유전무죄무전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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