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고: 로그인하지 않았습니다. 편집을 하면 IP 주소가 공개되게 됩니다. 로그인하거나 계정을 생성하면 편집자가 사용자 이름으로 기록되고, 다른 장점도 있습니다.스팸 방지 검사입니다. 이것을 입력하지 마세요!{{토막글}} 퍼블리시티권은 [[재산권]]의 일종이다. [[초상권]]과 비슷하지만 이미 얼굴이 알려진 유명인의 초상에 대한 재산권을 지킨다는 의미가 있다. 기자가 찍는 연예인 사진은 [[공정 이용]]으로 넘어가지만, 야구 게임에서는 퍼블리티시권이 엄격하게 적용돼서 대행 업체와 협약을 맺기 전까지는 실존인물의 얼굴을 절대로 쓸 수 없다. [[분류:법]] 요약: 조무위키에서의 모든 기여는 CC BY-SA 4.0 라이선스로 배포된다는 점을 유의해 주세요(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조무위키:저작권 문서를 읽어주세요). 만약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문서를 저장하지 말아 주세요. 또한, 직접 작성했거나 퍼블릭 도메인과 같은 자유 문서에서 가져왔다는 것을 보증해야 합니다. 저작권이 있는 내용을 허가 없이 저장하지 마세요! 취소 편집 도움말 (새 창에서 열림) 이 문서에서 사용한 틀: 틀:알림 상자 (편집) 틀:토막글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