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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로그인제한}} {{폭발}} {{범죄}} {{하지마}} 사람을 두들겨 패는거다. 잘못하면 뒤질 수 있다. 이걸 하면 일반인이라도 뉴스에 타 디키에 문서가 생성된다하더라. [[분노조절장애(의학)|분노를 참지못해]] [[헐크]]가 되면 벌어지는 거다. 웃는상인 사람이 화나면 무서운 이유. 하면 폭행죄로 감옥간다. 급식충때는 심심찮게 벌어진다고 한다. 홍성에서 결국 패싸움이 벌어졌다. 키야~ 이게 몇 년 만이야? 특수폭행은 2인 이상이거나 흉기를 들었을 때 성립되고 모든 법이 그렇지만 특수~~가 된다면 합의는 물건너 가고 형사가 널 기다린다. 단순히 밀치는 것, 즉 몸에 손대는 것 자체도 폭행의 일부분으로 들어갈 수 있으며, 외국영화, 드라마 등에서 밀치면서 만지지 말라고 하는게 뭐 이런거라고 볼 수 있다. 보복폭행(벌금형 없음) = 매우죄질이 좋지 않은 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힌다. 물론 초범이고 합의 여부에따라 집행유예로 풀려난다. 하지만 피해자가 크게 다쳤다면 합의를 보더라도 대가리 박고 치료비로 쓸 돈 찔러주면서 빌지 않는 이상 최소 실형은 살아야한다. 단순폭행 = 즉 상해 7년이하의 징역또는 00만원이하의 벌금 초범 대부분 집유 + 벌금이며, 주먹질만 해야 단순폭행으로 처리되고 다른 거라도 드는 순간 특수폭행이 된다. 물론 피해자의 피해정도에따라 다름 요즘은 단순상해죄도 크게주는 추세라 조심해야 한다. 특수폭행(벌금형 없음) = 물건을 써서 사람을 폭행하는죄 즉 특수상해 대게 분노조절장애인들이 많이 저지르는 죄다. 대표적인 예로 술먹다가 소주병으로 사람 뚝배기 깨기 이 죄도 매우 죄질이 안좋은죄 벌금이 없다 흉기나 사람2명이상에서 사람을 뚜들겨 팬죄 1년6개월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물론 초범이거나 피해자의 피해정도 합의여부에 따라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다. 참고로 물건에는 칼, 빠따, 연장, 삼단봉, 빠루 말고도 머리를 잘 굴리면 흉기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는 평범한 물건도 포함된다. 예를 들어 오래된 노트북을 들고 상대방을 존나 쎄게 후려쳐서 대가리를 깨버리면 흉기가 된다. 상습폭행(벌금형 없음) = 합법적인 과정 하에 진행되는 합의는 당연히 해줄 가능성이 없고 그냥 감방에서 오랫동안 썩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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