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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의 영역과 배타적 경제 수역 ===== * 영역: 주권이 미치는 공간적 범위 ** 구성: 영토, 영해, 영공 ** 특성: 생활 터전, 국가 구성 기본요소('''영토''', 주권, 국민) * 영토: 땅으로 이루어진 국가 영역 ** 영해와 영공의 설정 기준, 총면적 223000km², 남한은 100000km²,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 간척으로 확장됨 * 영해: 연안국의 주권이 미치는 해양의 범위 ** 기선으로부터 12해리까지의 수역 ** 외국 선박의 무해 통항권(해를 끼치지 않고 항해할 수 있는 권리) 인정 ** 통상 기선: '''최저''' 조위선에 해당하는 선 - 동해안(영일만 울산만 제외), 제주도, 울릉도, 독도에 적용 ** 직선 기선: 최외곽 섬들을 이은 직선 - 서해안, 남해안, 영일만, 울산만 ** 대한 해협은 직선 기선으로부터 3해리 ** 내수: 기선보다 더 내륙 쪽에 있는 수역(진도, 거제도, 강화도 같은 곳의 바닷가는 내수임) * 영공: 영토와 영해의 수직 상공(대기권 즉 [[열권]]의 끝인 상공 1000km까지) ** 허가 없이 타국 비행기 통과 불가능, 그러나 상호 협의 하에 평화적 이용 가능, 항공 교통 발달로 중요성 커짐 * 배타적 경제 수역(EEZ) ** 영해 기선으로부터 200해리 중 영해를 제외 ** 연안국의 천연자원 탐사권, 어업 활동, 환경 보호, 인공섬 설치 가능 ** 외국 항공기 통행 가능 영역 영공은 중요하지 않고, 영토는 북한이 남한보다 넓고 간척으로 넓어질 수 있다는 것만 알면 된다. 사실상 영해와 EEZ가 제일 중요하다. 통상 기선은 최저 조위선, 영해는 간척으로 변화하지 않음, 내수는 영해가 아님, 대한해협은 직선기선에서 3해리까지가 영해, 영해는 EEZ가 아님, 한중잠정조치수역과 한일중간수역은 각각 중국, 일본과 공동 이용, 이어도는 그냥 한국의 EEZ에만 속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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