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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의 행정학 == 독일 행정학은 관방학에서부터 출발한다. 관방학은 식민지 획득과 해외 무역에 있어 영국, 프랑스에 한참 뒤쳐진 프러시아에서 성립된 학문이다. 국가경영의 학문으로 관리들에게 국가통치에 필요한 행정지식과 기술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형성되었다. 즉 관방학은 국내의 경제 및 사회부흥과 군주제의 안정화를 위해 설립된 학문으로서 농업,임업,재정학,경제학,경찰학 등을 포괄하였다<ref>1727년, 빌헬름 1세에 의해 최초로 할레대학과 프랑크푸르트 얀 더 오데르 대학 학위 과정에 최초로 관방학 강좌가 마련되었다.</ref>. 18세기 접어들어 경찰국가 체제의 정비와 함께 관방학으로부터 경찰학이 독립된 분과 학문으로 분화되었다. 경찰학은 통제중심의 국가, 절대군주제 국가의 치안유지와 체제보호를 위한 학문으로서 기능했는데 이 당시에는 경찰학이 행정학과 비슷한 것으로 여겨졌다. 그러다 프랑스 대혁명 이후 국민이 절대군주에게 다해야 할 의무나 충성 대신에, 시민이 국가에 대해 응당 가져야 할 권리가 더 중요한 관심을 끌게 되면서 경찰학도 행정법학으로 대체되었다. 이 과정에서 폰 슈타인(L. Von Stein)같은 학자들이 큰 공헌을 하였다. 행정법학은 기존에 국왕이나 귀족이 지좆대로 이놈살려라 저놈죽여라 세금 얼마내라 너 프랑스랑 전쟁하니 차출 ^오^ 하는 지좆대로 행정 대신, 행정에 확고한 법적 제한 을 설정하고 국가가 재량대로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데에서 출발했다. 이후 법에 기초한 행정법학이 행정과학의 주역이 되었고 오토 마이어(O.Mayer)에 의해 정통 법률학적 행정 법학으로 완성되었다. 이후 독일 행정학은 행정 법학과 국가학을 기반으로 하는 현대 행정학으로 발전하였으나 이후 행정학이 쇠퇴하고 행정 법학만이 주도적 위치를 차지하면서 사실상 행정학의 본류는 미국 행정학이 차지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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