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퇴학

조무위키

imported>정한별님의 2021년 2월 11일 (목) 19:39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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좆도 못해서 퇴출된 선수에게 팀에 폐를 끼치는 꼴을 보지 않게 되었으니 나가줘서 감사하다는 따뜻한 경의를 표합시다.

징계의 일종으로 의무교육인 초등학교, 중학교에서는 퇴학이 불가능이다. 고등학교에서의 퇴학은 범죄를 저지르거나 학교폭력을 행사할 경우, 그리고 무단결석을 10일이상 하게되면 퇴학이 내려진다.(물론 이부분은 각 학교마다 다르다.) 물론 몇몇 학교는 벌점이 일정수준 넘어가거나 문제학생을 내쫓을때 사용하기도 한다. 대학교와는 다르게 고등학교는 퇴학을 당해도 검정고시 같은 걸로 고졸을 딸 수 있다.

여기에 글을 지금 남기는사람은 왜 무단결석으로 고등학교를 쌩까지 않았을까란 생각이 존나게 든다. 그냥 개똥통에 씹스러운 학교나 계속다니느니 차라리 아프다고 핑계대면서 구라까고 집에나 있을걸... 시발 검정고시 준비나 하면서 희희낙락거릴수 있는 그 좋은시간을 개좆같은 학교때문에 다날려먹었네

한국에서는 고등학교에서 퇴학을 당하면 가정이나 사회에서의 처신은 사실상 망했다고 보면 된다.

대학교[편집]

대학에서는 제적이라고 하며 보통 미등록/미복학시 제적된다. 혹은 학사경고를 일정횟수 이상 받아도 해당된다. 범죄나 시위 등으로 제적되는 경우 출학되거나 제적이어도 재입학이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