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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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開發制限區域[편집]

도시의 지나친 확장을 막기 위해 도시 주변부에 맘대로 개발을 할 수 없게 만든 구역.

보통 영어명칭인 그린 벨트(Green belt)로 불린다.

대한민국에서의 시행[편집]

서울이 갈수록 지나치게 몸집이 불어나가는 걸 보다못한 박정희 정부에서 1971년 서울 주변부에 개발제한구역을 선포하여 서울의 확장에 제동을 걸었다.

이후 다른 지역까지 확대 시행하여 1977년까지 14개 권역에 갖다박았으나 김대중 정부 때 7개 중소도시권(청주권,전주권,진주권,여수권,통영권,춘천권,제주권)은 전면 해제하고

7개 대도시권(수도권,부산권,대구권,대전권,광주권,울산권,창원권)은 부분적으로 조정한 이후로 개발제한구역이 조금씩 해제되는 추세에 있다.

장점[편집]

그나마 서울이 지나치게 확장되는 것을 방지했다. 이거 아니었으면 경기도는 그냥 서울도로 불리는 게 어울릴 정도로 시군 상당수가 서울의 연장선으로밖에 안 보였을 거다.

도시가 마구잡이로 개발되는 것을 막아 도시의 자연환경을 보전하는 데도 도움이 되었다.

단점[편집]

사실 엄밀히 따진다면 공익이라는 미명하에 사유 재산을 맘대로 못 쓰게 만드는 사회주의적인 제도이다.

악용[편집]

독재자부동산 투기에 이용된다.

바지사장을 고용해서 바지사장 명의로 싸구려 땅을 왕창 구매해다가 온갖 헛소문을 퍼뜨려 그 땅값을 존나 부풀린 뒤 다 팔아치운다.

전부 팔아먹으면 그 땅에 독재자 신분을 이용해서 개발제한구역을 걸어버린다.

개발제한구역 때문에 땅값이 추락한다. 그러면 다른 바지사장을 고용해다가 다른 싸구려 땅을 사서 같은 짓을 반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