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개인화기

조무위키

이 문서는 총포류, 도검류 같은 무기를 다룹니다.
사람을 죽이거나 해를 입힐 수 있는 무기류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총포의 경우는 총포소지허가증 없이 소지하면 불법이고, 도검류의 경우 도검소지허가증이 없으면 불법으로 간주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문서에서 다루는 대상은 정말로 가볍습니다.
너무나도 가벼워서 힘을 한 번도 제대로 안 써 본 사람들이나 근육이 아예 없는 멸치라도 쉽게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화기의 반대개념이다.

중화기가 화력이 매우 강력해서 그 만큼 크고 무거운 화기라면 개인화기는 정 반대이다.

개인화기는 작고 가볍다는 특성때문에 소화기라고도 부르는데 다만 소화기라고 하면 화재예방 차원에서 초기진화를 위해 불끄는 소방도구로 오인할수있어서 보통 소화기라고 부르지는 않는다.

그래서 개인화기가 더 맞는 표현인데 개인(한사람)이 쉽게 다룰수있을정도로 크기와 무게가 심플해서 개인화기라고 부르는거다.

개인화기의 종류는 권총,소총,산탄총,기관단총이 있다.

중화기는 병사 1인당 보급하기는 커녕 군부대에 1개만 갖다주고 병사들이 다같이 쓰는것조차 어렵지만

개인화기는 당연하게도 병사 1인당 보급하게 되어있다.

현재국군의 개인화기는 그 유명한 K2 소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