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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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나 할 짓이 없었으면 이런 일을 했을까 하며 부탁을 랄랄치는 글입니다.
너 이새끼 화이팅

[건축법 시행령][편집]

제1장 총칙[편집]

제1조(목적)[편집]

이 영은 [[[건축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편집]

①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신축"이라 함은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건축물이 철거 또는 멸실된 대지를 포함한다)에 새로이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이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하되, 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 2."증축"이라 함은 기존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측수 또는 높이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 3."개축"이라 함은 기존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 기둥, 보, 지붕틀 중 3 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를 철거하고 그 대지 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 안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 4."재축"이라 함은 건축물이 천재, 지변 기타 재해에 의하여 멸실된 경우에 그 대지 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 안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 5."이전"이라 함은 건축물을 그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동일한 대지안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 6.<삭제>
  • 7."내수재료"라 함은 인조석, 콘크리트 등 내수성을 가진 재료로써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재료를 말한다.
  • 7의2."내화구조"라 함은 화재에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로써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를 말한다.
  • 8."방화구조"라 함은 화염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로써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를 말한다.
  • 9."난연재료"라 함은 불에 잘 타지 아니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로써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말한다.
  • 10."불연재료"라 함은 불에 타지 아니하는 성능을 가진 재료로써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말한다.
  • 11."준불연재료"라 함은 불연재료에 준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로써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말한다.
  • 12."부속건축물"이라 함은 동일한 대지 안에서 주된 건축물과 분리된 부속용도의 건축물로서 주된 건축물의 이용 또는 관리에 필요한 건축물을 말한다.
  • 13."부속용도"라 함은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
    • 가.건축물의 설비, 대피 및 위생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의 용도
    • 나.사무, 작업, 집회, 물품저장, 주차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의 용도
    • 다.구내식당, 구내탁아소, 구내운동시설 등 종업원후생복리시설 및 구내소각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의 용도
    • 라. 관계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시설의 용도
  • 14."발코니"라 함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써 전망,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 침실, 창고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 15."초고층 건축물"이란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 15의2."준초고층 건축물"이란 고층건축물 중 초고층 건축물이 아닌 것을 말한다.
  • 16."한옥"이란 기둥 및 보가 목구조방식이고 한식지붕틀로 된 구조로서 한식기과, 벽짚, 목재, 흙 등 자연재료로 마감된 우리나라 전통양식이 반영된 건축물 및 그 부속건축물을 말한다.

제3조의2(대수선의 범위)[편집]

법 제2조 제1항 제10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증축, 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 1.내력벽을 증설, 해체하거나 내력벽의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 2.기둥을 증설, 해체하거나 기둥을 3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 3.보를 증설, 해체하거나 보를 3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 4.지붕틀을 증설, 해체하거나 지붕틀을 3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 5.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 해체하거나 수선, 변경하는 것
  • 6.주계단,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증설, 해체하거나 수선, 변경하는 것
  • 7.미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외부형태(담장을 포함한다)를 병경하는 것
  • 8.다가구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가구 및 세대간 경계벽을 증설, 해체하거나 수선, 변경하는 것.

제3조의3(지형적 조건 등에 따른 도로의 구조 및 너비)[편집]

법 제2조 제1항 제11호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조 및 너비의 도로"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한다.

  • 1.지형적 조건으로 차량통행을 위한 도로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이 그 위치를 지정, 공고하는 구간안의 너비 3미터 이상(길이가 10미터 미만인 막다른 도로인 겨웅에는 너비 2미터 이상)인 도로
  • 2.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막다른 도로로서 당해도로의 너비가 그 길이에 따라 각각 다음 표에 정하는 기준 이상인 도로
막다른 도로의 길이 도로의 너비
10미터 미만 2미터
10미터 이상 35미터 미만 3미터
35미터 이상 6미터(도시지역이 아닌 읍, 면지역에서는 4미터)

제3조의 4(용도별 건축물의 종류)[편집]

법 제2조 제2항 각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 4 관련)]

1.단독주택[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및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 가.단독주택
  • 나.다중주택: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말한다.
    • 1)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 2)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 3)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3층 이하인 것
  • 다.다가구주택: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 1)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바닥면적 2분의 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 2)1개 동의 주택으로 쓰는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 3)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 라.공관(公館)

2.공동주택[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짐,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 및 [주택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원룸형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가목이나 나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다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의 바닥면적 2분의 1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하여,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지하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 가.아파트: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 나.연립주택: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 다.다세대주택: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보며, 지하주차장 면적은 바닥면적에서 제외한다.)
  • 라.기숙사: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공동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되,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교육기본법]제27조 제2항에 따른 학생복지주택을 포함한다)

3.제1종 근린생활시설

  • 가.수퍼마켓과 일용품(식품, 잡화, 의류, 완구, 서적, 건축자재, 의약품, 의료기기 등)등의 소매점으로서 같은 건축물(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같은 건축물로 본다. 이하 같다)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 나.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
  • 다.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및 세탁소(공장이 부설된 것과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고나한 법률] 또는 [소음, 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충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되는 것은 제외한다)
  • 라.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 조산원 및 안마원
  • 마.탁구장 및 체육도장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 바.지역자치센터, 파출서, 지구대, 소방서, 우체국, 방송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지역건강보험조합,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사.마을회관,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판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아.변전소, 양수장, 정수장, 대피소, 공중화장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자.지역아동센터(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차.[도시가스사업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가스배관 시설

4.제2종 근린생활시설

  • 가.일반음식점, 기원
  • 나.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으로서 제과점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다.서점으로서 제1종 근린샌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라.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솔프연습장, 물놀이형시설(관광진흥법, 제33조에 따른 안전성검사의 대상이 되는 물놀이형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그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 마.공연장(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6호 가목에 따른 비디오물 감상실, 같은 호 나목에 따른 비디오물소극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또는 종교집회장[교회, 설당, 사찰, 기도원, 수도원, 수녀원, 제실, 사당,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
  • 바.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 사.제조업소, 수리점, 세탁소, 그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이고, 다음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시설
    • 1)[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 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아닌 것
    • 2)[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 진동관리법]에 따른 설치허가 또는 신고 대상 시설이나 귀급속, 장신구 및 관련 재품 재조시설로서 발생되는 폐수를 전량 위탁 처리하는 것
  • 아.[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의 2 가목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시설(청소년 이용 불가 게임물을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과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
  • 자.사진관, 표구점, 학원(같은 건축무렝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만 해당되며, 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을 제외한다), 직업훈련소(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을 말하되, 운전, 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는 제외한다), 장의사, 동물병원, 독서실, 총포판매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차.단란주점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제곱미터 미만인 것
  • 카.의약품 판매소, 의료기기 판매소 및 자동차영업업소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 타.안마시술소 및노래연습장
  • 파.고시원([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 중 고시원업의 시설로서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5.문화 및 집회시설===

  • 가.공연장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나.집회장[예식장, 공희당, 회의장, 마권 장외 발매소, 마권 전화투표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다.관람장(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자동차 경기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과 체육관 및 운동장으로서 관람석의 바닥면적의 합계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
  • 라.전시장(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문화관, 체험관, 기념관, 산업전시장, 박함회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 마.동/식물원(동물원, 식물원, 수족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6.종교시설[편집]

  • 가.종교집회장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나.종교집회장(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에 설치하는 봉안당

7.판매시설[편집]

  • 가.도매시장([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하며, 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 나.소매시장([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하며, 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 다.상점(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으로서 다음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1)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용도(서점은 제회한다)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2)[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 제6호의2 가목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시설,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시설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8.운수시설[편집]

  • 가.여객자동차터미널
  • 나.철도시설
  • 다.공합시설
  • 라.항만시설

9.의료시설[편집]

  • 가.병원(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및 요양병원을 말한다)
  • 나.격리병원(전영병원, 마약진료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10.교육연구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편집]

  • 가.학교(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 대학교, 그밖에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를 말한다)
  • 나.교육원(연수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
  • 다.직업훈련소(운전 및 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는 제외한다)
  • 라.학원(자동차학우너 및 무도학원은 제외한다)
  • 마.연구소(연구소에 준하는 시험소와 계측계랸소를 포함한다)
  • 바.도서관

11.노유자시설[편집]

  • 가.아동 관련 시설(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단독주택, 공동주택 및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 나.노인복지시설(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 다.그 밖에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아니한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

12.수련시설[편집]

  • 가.생활관 수련시설([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 집, 청소년특화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 나.자연권 수련시설([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 다.[청소년황동진흥법]에 따른 유스호스텔

13.운동시설[편집]

  • 가.탁구장, 체육도장,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물놀이형 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나.체육관으로서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 다.운동장(육상장, 구기장, 볼링장, 수영장, 스케이트장, 롤러스케이트장, 승마장, 사격장, 궁도장, 골프장 등과 이에 딸린 건축물을 말한다)으로서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14.업무시설[편집]

  • 가.공공업무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외국공관의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나.일반업무시설:금융업소, 사무소, 신문사, 오피스텔(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 하거나 님대하는 구획 중 일부의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그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5.숙박시설[편집]

  • 가.일반숙박시설(호텔, 여관 및 여인숙)
  • 나.유흥주점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다.고시원(제2종 근린생화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 라.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

16.위락시설[편집]

  • 가.단란주점으로서 제2조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나.유흥주점이나 그 바껭 이와 비슷한 것
  • 다.[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과 운동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라.<삭제>
  • 마.무도장, 무도학원
  • 바.카지노영업소

17.공장 물품의 제조, 가공[염색, 도장, 표백, 재봉, 건조, 인쇄 등을 포함한다]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등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편집]

18.창고시설(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또는 그부속용도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편집]

  • 가.창고(물품저장시설로서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른 일반창고와 냉장 및 냉동 창고를 포함한다)
  • 나.하역장
  • 다.[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터미널
  • 라.집배송 시설

19.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도시가스사업 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유해화학물질 관리법]등에 따라 설치 또는 영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자가난방, 자가발전,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목적으로 쓰는 저장시설은 제외한다.[편집]

  • 가.주유소(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한다) 및 석유 판매소
  • 나.액화석유가스 충전소, 판매소, 저장소(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한다)
  • 다.위험물 제조소, 저장소, 취급소
  • 라.액화가스 취급소, 판매소
  • 마.유독물 보관, 저장, 판매시설
  • 바.고압가스 충전소, 판매소, 저장소
  • 사.도료류 판매소
  • 아.도시가스 제조시설
  • 자.화약류 저장소
  • 차.그 밖에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

20.자동차 관련 시설(건설기계 관련 시설을 포함한다)[편집]

  • 가.주차장
  • 나.세차장
  • 다.폐차장
  • 라.검사장
  • 마.매매장
  • 바.정비공장
  • 사.운전학원 및 정비학원(운전 및 정비 관련 직업훈련시설을 포함한다)
  • 아.[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차고 및 주기장

21.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편집]

  • 가.축사(양잠, 양봉, 양어시설 및 부화장 등을 포함한다)
  • 나.가축시설(가축용 운동시설, 인공수정센터, 관리사, 가축용 창고, 축시장, 동물검역소, 실험동물 사육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 다.도축장
  • 라.도계장
  • 마.작물 재배사
  • 바.종묘배양시설
  • 사.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 아.식물과 관련되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동, 식물원은 제외한다)

22.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편집]

  • 가.분뇨처리시설
  • 나.고물상
  • 다.폐기물처리시설 및 폐기물감량화시설

23.교정 및 군사 시설(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편집]

  • 가.교정시설(보호감호소, 구치소 및 교도소를 말한다)
  • 나.보호관찰소, 갱생보호소,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 보육, 교육, 보건 등의 용도로 쓰는 시설
  • 다.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 라.국방, 군사시설

24.방송통신시설(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편집]

  • 가.방송국(방송프로그램 제작시설 및 송신, 수신, 중계시설을 포함한다)
  • 나.전신전화국
  • 다.촬영소
  • 라.통신용 시설
  • 마.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

25.발전시설 발전소(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을 포함한다)로 사용되는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편집]

26.묘지 관련 시설[편집]

  • 가.화장시설
  • 나.봉안당(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다.묘지와 자연장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27.관광 휴게시설[편집]

  • 가.야외음악당
  • 나.야외극장
  • 다.어린이회관
  • 라.과남ㅇ탑
  • 마.휴게소
  • 바.공원, 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부수되는 시설

28.장례식장{의료시설의 부수시설([의료법] 제36조 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편집]

제5조의 5[편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하 "다중이용 건축물"이라 한다)의 건축에 관한 사항. 이 경우 층수가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시, 도의 건축물에 관한 조례(이하 "건축조례"라 한다)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 도에 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할 수 있다.

  • 가.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1)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물원, 식물원은 제외한다)
    • 2)종교시설
    • 3)판매시설
    • 4)운수시설 중 여객자동차터미널
    • 5)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 6)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 나.16층 이상인 건축물

제6조의 3(레모델링이 쉬운 구조 등)[편집]

①법 제8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적합한 구조를 말한다. 이경우 다음 각 호에 적합한 지에 관한 세부적인 판단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1.각 세대는 인접한 세대와 수직 및 수평으로 전체 또는 부분 통합을 할 수 있을 것
  • 2.구조체와 건축설비, 내부 마감재료와 외부 마감재료는 분리할 수 있을 것
  • 3.개별 세대 안에서 구획된 실의 크기에 변화를 줄 수 있어야 하고, 마감재료, 창호 등의 구성재는 교체할 수 있을 것

②법 제8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120을 말한다. 다만, 건축조례에서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그 비율을 강화한 경우에는 건축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제2장 건축물의 건축[편집]

제8조(건축허가)[편집]

①법 제11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의 건축은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연면적의 10분의 3 이상의 증축으로 인하여 층수가 21층 이상으로 되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으올 되는 경우의 증축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②법 11조 제2항 제2호에서 "위락시설 및 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 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 1.공동주택
  • 2.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에 한한다)
  • 3.업무시설(일반업무시설에 한한다)
  • 4.숙박시설
  • 5.위락시설

제11조(건축신고)[편집]

①법 제14조 제1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이라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 1.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 2.건축물의 높이를 3미터 이하의 범위안에서 증축하는 건축물

제12조(허가,신고사항의 변경 등)[편집]

①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거나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1.바닥면적이 합계가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증축, 개축에 해당하는 변경인 경우에는 허가를 받고, 기타의 경우에는 신고할 것
  • 2.법 제9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라 신고호써 허가에 갈음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변경 후의 건축물의 연면적이 각각 신고로써 허가에 갈음할 수 있는 규모 안에서의 변경은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신고할 것
  • 3.건축주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신고할 것

제14조(용도변경)[편집]

⑤법 제19조 제4항 각 호의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자동차 관련 시설군 : 자동차 관련 시설
  • 2.산업 등 시설군
    • 가.운수시설
    • 나.창고시설
    • 다.공장
    • 라.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마.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 바.묘지 관련 시설
    • 사.장례식장
  • 3.전기통신시설군
    • 가.방송통신시설
    • 나.발전시설
  • 4.문화집회시설군
    • 가.문화 및 집회시설
    • 나.종교시설
    • 다.위락시설
    • 라.관광휴게시설
  • 5.영업시설군
    • 가.판매시설
    • 나.운동시설
    • 다.숙박시설
    • 라.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고시원
  • 6.교육 및 복지시설군
    • 가.의료시설
    • 나.교육연구시설
    • 다.노유자시설
    • 라.수련시설
  • 7.근린생화리설군
    • 가.제1종 근린생활시설
    • 나.제2종 근린생활시설(고시원은 제외한다)
  • 8.주거업무시설군
    • 가.단독주택
    • 나.공동주택
    • 다.업무시설
    • 라.교정 및 군사시설
  • 9.그 밖의 시설군
    • 가.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제15조(가설건축물)[편집]

①법 제2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 1.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천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 2.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다만,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3.전기, 수도, 가스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
  • 4.공동주택, 판매시설, 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⑤법 제20조 제2항에서 "재해복구, 흥행, 전함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이란

  • 1.재해가 발생한 구역 또는 그 인접구역으로서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하는 구역에서 일시사용을 위하여 건축하는것
  • 2.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도시미관이나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가설흥행장, 가설전람회장, 농,수,축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3.공사에 필요한 규모의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
  • 4.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5.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도로변 등의 미관정비를 위하여 지정, 공고하는 구역에서 축조하는 가설점포(물건 등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로서 안전, 방화 및 위생에 지장이 없는 것
  • 6.조립식 구조로 된 경비용으로 쓰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제곱미터 이하인 것
  • 7.조립식 경량구조로 된 외벽이 없는 임시 자동차 차고
  • 8.커네팅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임시사무실, 임시창고 또는 임시숙소로 사용되는 것(건축물의 옥상에 축조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만, 2009년 7월 1일부터 2013년 6월 30일까지 공장의 옥상에 축조하는 것은 포함한다)
  • 9.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설치하는 농업, 어업용 비닐하우스로서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것
  • 10.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간이축사용, 가축운동용, 가축의 비가림용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구조 건축물
  • 11.농업, 어업용 고정식 온실
  • 12.창고용, 간이포장용, 간이수선작업용 등으로 쓰기 위하여 공장에 설치하는 천막,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13.유원지, 종합휴양업 사업지역 등에서 한시적인 관광, 문화행사 등을 목적으로 천막 또는 경망구조로 설치하는 것
  • 14.[관광진흥법]제2조 제11호에 따른 관광특구에 설치하는 야외전시시설 및 촬영시설
  • 15.그 밖에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과 비슷한 것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제18조(설계도서의 작성)[편집]

법 제2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 1.읍, 면지역(시장 또는 군수가 지역계획 또는 도서, 군계획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 공고한 구역은 제외한다)에서 건축하는 건축물 중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창고 및 농막(농지법에 따른 농막을 말한다)과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하인 축사 및 작물 재배사
  • 2.제15조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가설건축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가설건축물

제19조(공사감리)[편집]

⑥공사감리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감리업무는 다음과 같다.

  • 1.공사시공자가 설계도서에 따라 적합하게 시공하는지 여부의 확인
  • 2.공사시공자가 사용하는 건축자재가 관계 법려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건축자재인지 여부의 확인
  • 3.그 밖에 공사감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라이선스[편집]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