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내진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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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갓본


설명[편집]

지진에 잘 안무너지게 짓는 거. 특별한 구조의 설계같지만 그게 아니다. 지진이 일어났을 시의 자체 하중을 버틸 수 있도록 더 튼튼하게 짓는 것이다.

그러나 상하로 흔들거나 규모가 좆나게 크면 그런거 없이 쓰레기가 되버린다. 자연의 힘앞에선...

일단 한국에서는 1988년에 속리산 지진이 일어난 이후 의무화되었다. 그러니 88년도 이후에 지어진 3층 이상 건물이라면 웬만해서는 기초적인 내진설계가 되어있다. 하지만 너가 사는 아파트라든가 학교건물같은 경우에는 그냥 빠져나올 시간 벌어주는 정도로 진짜 기초적인 것들뿐이니 너무 기대하지 말고 빠져나갈 수 있을 때 빠져나가자. 하지만 고층빌딩쯤 되면 지반이 쑥 꺼지지 않고 유리창 파편에 다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나름 괜찮은 대피처가 될 수 있다.

3층 이하 주택에는 내진설계가 의무가 아니다. 법 자체는 말이 많지만 공학적으로 따져볼 때 3층 이하 건물은 지진으로 인한 하중이 작다. 내진설계를 안 넣어도 지진이 주는 영향이 적다는 뜻이다. 좆을 흔들었을 때 네 치토스 좆이 흑형 대물보다 덜 흔들리는 것과 같은 이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