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놀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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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어린이 이용시설

미취학아동이나 유치원생,초등학생들이 뛰놀기 위한 놀이시설로 미끄럼틀등의 여러 놀이시설이 있다.

놀이터와 비슷해보이나 놀이터는 실외인 반면 놀이방은 실내이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음식점등의 시설에 존재한다.

놀이방이 있어야 맘충과 애새끼들이 다른 손님들에게 피해를 안준다. 한마디로 국물소닉같은 불상사를 미연에 방지하기위한 애새끼 수용소.

놀이터는 연령상관없이 누구나 출입가능하지만 놀이방은 연령제한이 있다.

다만 클럽,성인pc방,제한상영관등은 만19세이상만 출입가능하지만 놀이방은 어린이시설이므로 정반대로 만10세이하만 출입하거나 이용가능하다.

애초에 놀이방시설이 어린이를 위한거라서 성인이 이용하기엔 시시한거는 덤이고 비좁거나 불편하거나 파손위험이 크다.

놀이시설이 튼튼하기위해서 쇠로 만들지만 쇠로만 되어 있으면 위험하기에 스펀지를 붙이거나 아예 플라스틱으로 시공하기도 한다.

음식물은 반입금지이다.

또한 고급놀이방의 경우는 안에 오락실용 게임기나 tv가 설치되어있기도 한다.

당연한 소리지만 어린이시설이기때문에 청불게임은 절대로 취급하지 않으며 tv에서는 청불영화나 청불게임이 못나온다.

심지어는 15세등급 영화나 애니,게임도 금지되어있는데 사실 미취학아동에게는 15세등급도 청불등급못지않게 높은등급이다.

어린이건강을 위해 강아지나 고양이출입은 자제하는게 좋으며 특히 핏불같은 맹견은 출입하면 처벌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