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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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연호
대한민국
(1948)
단기
(1948 ~ 1961)
서기
(1962 ~)

개요[편집]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 5.16군사정변때까지 사용된 기년법(연호)이다.

기년법[편집]

연도를 헤아리는 방법이다. 여기서 설명하는 단기, 서양의 서기, 중국과 일본에서 즈그나라 황제나 덴노가 즉위한 해를 기준으로 삼는 연호등.

특정한 해를 기준으로 잡아 1년씩 더해가는 방식이다.

설명[편집]

단기는 헬조선의 이전 이전의 나라 고려의 문신 백문보라는 분이 2,238년으로 고려의 기년법으로 정해 버렸다. 전통적으로 알고 있었던 2333년이라게 뻘쭘하게 되버림.

역사적 기록[편집]

최초의 논의는 위의 고려 문신 백문보가 고려 공민왕에게 단군 즉위년을 기준으로 삼아 독자적인 연호(기년법)을 쓰자고 건의한게 시초이다.

하늘의 기수(氣數)는 순환하여 700년이 한 소원(小元)이 되고, 3,600년이 쌓이면 한 대주원(大周元)이 되니, 이것이 황제(皇帝)와 왕패(王覇)의 치난흥쇠(治難興衰)의 기회가 됩니다. 우리 동방은 단군부터 지금(1362년)까지 이미 3,600년이므로 주년(周年)의 기회가 됩니다.

 
— 백문보(白文寶) 1303년~1374년

왜냐하면, 이 시기는 고려가 원 간섭으로부터 갓 벗어난 시기이므로 민족의 자주성과 자존심이 상처를 입어 회복해야 하는 시대였으므로, 고구려(고려는 고대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이다. 그래서 국호도 고(구)려)와 단군조선을 강조했었다. 그러나 논의만 되었을뿐 흐지부지 되었고 이때부터 고려~조선말까지 명나라~청나라 연호를 쓰면서 독자 연호를 사용하지 않는다.

한편 또다시 민족의 자주성과 자존심이 훼손된 일제강점기, 나철의 대종교계열은 단군을 숭배하였고 민족자주성을 강조할겸 이 고려말에 논의만 되었다 흐지부지된 단군기원을 발굴해내었다.

제정[편집]

제헌국회에서 대한민국의 연호로 이 단군기원을 정하였다. 하지만 위의 백문보 2238년설이 아니라 동국통감의 2333년설을 체택했다. 한편 이승만은 임정의 연호인 대한민국(1919년이 원년) 연호를 사용할것을 주장하였으나 결국 다수결로 단기가 도입되었다(제헌헌법을 보면 연호에 관한 법률로 명시되어 있음)

폐지[편집]

5.16군사정변 이후 군정에 의해서 폐지되었고 서기가 대한민국의 공식 연호가 되었고 오늘날까지 이어져 내려온다.

사건[편집]

  • 4283년(서기 1950년): 4283을 거꾸로 한 3824를 두고 38선이 이사가는 해라는 소문이 돌았고 실제로 38선이 이사갔다
  • 4288년(서기 1955년): 흔히 말하는 쌍팔년도가 단기 4288년인 1955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