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데릴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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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남자, 여자 모두에게 장단점이 명확하다.

남자, 여자가 결혼을 한 뒤, 남자가 처갓집에서 사는 제도. 여기서 여결혼 후 여자가 시댁에서 사는 것을 시집이라고 한다.

연혁[편집]

한국의 데릴사위제와 관련된 가장 오래된 기록은 <삼국지> 위지 동이전 고구려조에 등장하는데, 이를 서옥제라고 한다. 여자가 혼기가 차면, 처가에서 '서옥(壻屋)'을 지은 뒤, 남자를 기다린다. 남자는 장인어른이 될 사람한테 술과 고기를 가지고 와 무릎꿇고

"제발 당신 따님이랑 결혼해서 아이 낳고 살고 싶습니다."라고 말한다. 장인어른은 사위가 맘에 들면 오케이 하고 서옥으로 들여보내준다.

암튼 남편은 이렇게 서옥에서 아내와 아이 만들고, 그 서옥에서 한동안 산다. 남편은 아이가 장성할 때가 되면 돈을 주고 남편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서옥제이다. 하지만 자녀가 장성할 때가 되야라는 패널티 때문에 애가 성인이 될 때까지 외가에서 살기도 했다.

이런 풍습은 백제는 물론이요, 신라도 약간의 차이만 있었지 기본 틀자체는 똑같았다. 때문에 신라가 삼국통일을 한 이후 조선중기까지 한국 혼인제도의 기본 틀로 유지되었다.

여담이지만 일본에서는 아직도 데릴사위 문화가 있는대 요즘은 많이 줄어들고 시골이나 가업쪽 중시하는 사업이 아닌이상은 없다고 한다.

그러나 조선후기 성리학적 종법질서가 사회전반으로 확산되면서 상기한 남편이 처가에 사는 기간이 최대 1~3년수준으로 줄어들고 아내가 혼인을 하면 시댁의 가족으로 완전히 편입되는 성리학적 가족제를 따라 혼인제가 시집으로 바뀌었다.

특징[편집]

  • 데릴사위를 하던 시절엔 양측적 친족관계라고, 아빠피말고도 엄마피도 다 받아가는 친족관계가 유지되었다. 그래서 고려전기까진 성을 쓰는 높으신 분들이 아빠, 엄마의 성을 우덜식으로 골라서 썼고 고려시대부터 조선전기까진 장인어른이 죽으면 그 사람의 재산을 사위가 세습받는 일이 흔했다.
  • 조선이후에도 수저가 영 신통치 않지만 권력욕, 혹은 돈욕심 때문에 높으신 분에게 장가를 드는 야심가들이 제법 있었다. 육군본부 경리감(준장)이었던 이규동의 떡고물을 얻어먹기 위해 1958년 이순자한테 장가를 갔던 즌장군이 대표적이다. 너네 부모님들이 공부하라고 하는것도 데릴사위로 들어가는걸 바라는거다. 그래야 결혼비용 아끼니까.
  • 시집이 메인이 된 조선후기부턴 이렇게 결혼하는 남자를 개병신 상병신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여담으로 일본인 여성하고 결혼한 한국인이 자녀들 이지매 문제나 이런거떔에 아내 성으로 바꾸는 사람들이 은근 많다. 그나마 일본에서 있는 한자성이면 해당성으로 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류(야나기) 박(키노시타)가 대표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