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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3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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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일컫는 말이다.

3개의 법안이 합쳐져서 데이터 3법. 또는 빅데이터 3법, 데이터경제 3법이라고도 불린다


예전에는 각 부처별로 개인정보법이 따로 있어서 불편이 있었는데 빅데이터로 인해 4차 산업혁명이 가까워지고 하니깐 거지같은 것들을 통일시키고 기업들이 개인정보를 사용하는데 있어 큰 자물쇠를 풀어준 법인이라고 볼 수 있다.

즉 개인정보를 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개인정보를 기업들이 규제나 제약없이 마음대로 갖다 쓸 수 있는 법안이다.


물론 누군지 알 수는 없도록 가명정보로 조치를 해놨고, 기업들은 개인정보가 아니라 가명정보와 익명정보만 마음대로 쓸 수 있다.


개인정보: 홍길동 남성 2000년 1월 1일생 무직고졸백수 1시간 전 편의점에서 컵라면 구매 - 본인 동의 없이는 사용 불가
가명정보: 홍XX 남성 2000년 1월 1일생 무직고졸백수 1시간 전 편의점에서 컵라면 구매 - 개인정보이지만, 통계나 연구, 공익적 목적이면 동의없이 사용 가능
익명정보: XXX 남성 2000년 1월 1일생 무직고졸백수 1시간 전 편의점에서 컵라면 구매 - 개인정보가 아니라서 제한없이 이용 가능


기업 입장에서는 당연히 좋다.

기존에는 회원들에 한정에서만 데이터를 구해서 제한적인 마케팅을 짰다면, 이 법으로 인해 공공데이터를 공유해주는 공공기관을 통해 전국민 데이터를 모아서 전략마케팅을 구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 막대한 정보를 내려받은 기업은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고객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된다.


또한 개인정보 침해로 막혀있던 빅데이터의 제약이 풀려서 고삐 풀린 말이 돼버렸다.

인공지능사물인터넷 등의 산업에 빅데이터를 적극 활용하면서 업종 간 경계가 허물어지는 현상인 '빅블러' 생태계를 조성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한테는 딱히 크게 와닿지 않겠지만 일단 기업들 입장에서는 쌍수들고 대환영할 입장이다.


부작용[편집]

가명정보라도 자세히 조사하면 누군지 특정은 가능해서 개인정보 도둑법이라고도 말하고 정보인권이 사라졌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예를 들어서 건강검진을 해서 갑자기 불치병에 걸렸다고 치자 그럼 자동으로 국민건강공단에 데이터가 저장되고, 이걸 기업이 가져가면 어떻게 될까?

누군지 특정해서 바로 보험료를 수배 인상하거나 바로 해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도 있고, 은행이라면 대출도 안될 수도 있다.

뭐 이걸 어떻게 특정해? 라고 할 수 있겠지만... 빅데이터라면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대출쟁이들한테 전화로 "좃팡에서 100만원 짜리 물건을 계속 클릭하셨던데 돈 없으시면 대출 받아보시죠?" 이런 말 들을 수도 있고

보험팔이들한테는 "실비 하나만 있던데 우리 꺼 드시죠?" 라고 계속 전화나 처 올 가능성은 100%다


또한 빅 브라더가 진짜로 실현될 수도 있다


같이 보기[편집]

마이데이터

공공데이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