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범죄로 착각하기 쉬운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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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편집]

말그대로 범죄아닌데 범죄라고 착각하기쉬운것들이다.

예시[편집]

예시들을 모아봤다.

  • 청소년 유해상품구입

머리에 피도 안마른 청소년 애새끼들이 술이나 담배,부탄가스,레이저포인터를 구입해도 불법은 아니다.

다만 구입은 불법이 아니나 판매는 불법이라서 청소년에게 저걸 판 업주나 알바생은 벌금과 영업정지라는 이름의 철퇴를 얻어맞게 된다.

  • 음주승마

음주운전은 자동차,자전거,오토바이만 해당되지 동물은 포함되지않는다.

그래서 소나 말등의 동물류는 만취상태로 타고다녀도 합법이다.

다만 술마시고 승마하다가 낙마사고나서 머가리 깨져도 책임안짐

  • 도로에 동물통행

상황에 따라서는 소나 말등의 동물도 도로를 지나갈수있다.

  • 화재진압을 위해 차량파손

화재진압과 인명구조의 목적이라면 주차된차량을 파손시켜도 재물손괴죄가 아니다. 그래서 소방차가 화재 진압을 위해 밀어버리거나 긁어도 100% 차주 부담이다.

  • 청소년신분으로 콘돔구입

콘돔은 청소년유해상품에 속하지않아서 나이상관없이 누구나 구입가능하다.

다만 일부종류의 콘돔에 한해서 예외가 있을수는 있다.

  • 길빵

길빵이 존나 씹민폐이긴해도 범죄는 아니다.

다만 담배꽁초뒷처리를 잘못해서 화재나면 실화죄가 성립된다.

  • 위험한 물건 구매/소지

도끼나 마체테는 법적으로 도검이 아닌 공구에 속하고 실제용도도 완벽히 공구라서 도소증없이 소지가능하다.

다만 외출시 함부로 빼들고다니면 위험해보인다는 이유로 경찰에 연행되어 처벌될수있다.

염산등의 위험물질은 개인판매가 불법이긴한데 개인구입이나 개인소지까지 불법이라서 처벌한다는 규정은 딱히없다.

청소년에게 술담배팔면 불법인데 청소년이 술담배를 사거나 소지하는건 문제가 없는것처럼 말이다.

  • 야동시청

야동본다고 불법은 아니다.

다만 pc방에서 야동시청하면 풍기푼란죄이다.

또한 청소년신분으로 야동보는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특히 아동포르노는 소지만으로도 얄짤없이 불법이니 이 인간말종 개씨발새끼들처럼 되지는 말자.

  • 청소년 성관계

만13세부터는 합의조건하의 성관계가 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