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부정승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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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승차권을 소지하지않고 열차 혹은 지하철 이나 버스에 승차하는 행위를 말한다.

할인승차권 대상이 아닌자가 부정사용한 경우가 가장큰 대표적인 예 이다.

요즘 무궁화 새마을 ktx등 철도를 이용해보면 차내에서 검표를 거의 안할꺼 라고 느낄 것이다. 그래서 한번 돈 안내고 타도 되겠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안한다고 느낄뿐 검표는 거의 항상 한다. 승무원을 자세히 보면 무슨 단말기 들고 다니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 단말기 에는 좌석이 쫙~나오고 이 좌석은 어디서 어디 또 이좌석은 어디서 어디 나 나온다. 그것을 보고 만약 빈자리에 사람이 있다면 표를 달라고 한다. 검표를 안한다고 느끼는 사람은 지정된 좌석이 아닌 다른 좌석에 안자 볼 것

한국경제에 의하면 부정승차 문제는 세월호 때문이라고 한다. 뭔가 태클걸려면 강종구 기자한테 가서 따져.

부정승차의 예[편집]

  • 성인임에도 불구하고 어린이표를 끊고 열차에 탑승하였다.
  • 무궁화호 승차권을 끊고 KTX에 탑승하였다.
  • 입석표를 끊어놓고 좌석에 앉았다.(자리에서 나오라는 승무원의 지시 불이행시 부정승차로 처리됨)
  • 요금을 줄이기위해 도착지를 가깝게 끊어놓고 승차권의 도착지보다 멀리갔다.

ㄴ이건 하차할때 무조건걸린다.

  • 버스에서 추가요금을 내지 않기 위해 하차예정지에 오기 한참 전에 미리 하차태그를 한다.

부정승차와 무임승차의 차이[편집]

무임승차: 아예 요금을 지불하지않고 열차나 지하철, 버스에 승차하는 행위. 애초에 면제이므로 범죄 아님.

부정승차: 요금을 줄이기위해 정당한 승차권을 소지하지않고 열차 혹은 지하철 이나 버스에 승차하는 행위. 범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