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차 앞에 이중주차 해놓고 막아놨으면 제발 빼달라는 전화좀 받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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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미 애비 뒤진년아!
그지? 그녀석 양친이 없잖아?

파일:불법주정차예시1번지.JPG

멀쩡한 도로를 일방통행길로 만드는 마술쇼 혹은 지나가지도 못하게 만드는 바리게이트쇼

정의[편집]

주정차가 금지된 구역에 불법적으로 차를 세우거나 장시간 주차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선으로 구별하는 주정차 금지구역[편집]

  • 황색실선구간 : 주.정차금지구역
  • 황색점선구간 : 주차금지구역
  • 흰색실선구간 : 주차허용구간[1][2]
  • 적색실선구간: 주차금지구역. 소방차로 구역으로 여기에 주차하다간 통보 없이 밀어버릴 수 있다.

단, 황색실선구간 혹은 황색점선구간에는 도로에서 지정한 시간대나 요일에만 주차하지 않는다면 주정차가 탄력적으로 허용되는 구간도 존재한다

단속기준 및 단속방법[편집]

주차금지, 주정차금지가 있지만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주정차금지구간만 단속하기도 벅찬 현실이다

그리고 구간별로 주정차 단속기준이 상이하다

  • 1회촬영단속 : 이런곳은 보통 현수막이 걸려있다 1회촬영만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
  • 5분이상 주차한 행위 : 주차 혹은 주정차금지구역 단속기준이다
  • 일반적인 단속방법 : 카메라나 단속요원이 순행하여 2번째 발견된차량에 한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 고정식 카메라 : 카메라로 찍는 구간만 깔끔하게 단속한다, 이 구간을 가게된다면 신기하게도 불법주정차가 거의 없다
  • 국민신문고 : 시간이 기록되는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한 뒤, 각 지자체 담당부처에 민원을 제기하면 된다

사유지 무단주차[편집]

도로 갓길이나 인도 그리고 땅바닥에 번호가 적혀있는 돈 내고 쓰는 거주자 우선주차제에서의 불법주차와는 다르게 사유지(빌라,주택,차단기 없는 지하주차등)는 어쨌거나 다른 차량 통행 방해 없이 건물 안 주차선 안에 주차했기 때문에 억울하게도 헬조선에선 불법주정차가 아니게 된다.

구청 민원 넣어도 견인 안시켜주고 견찰 신고도 안 통하고 주차위반스티커 붙여놔도 재물손괴죄로 오히려 피해자가 처벌 받을 수도 있다.

내가 돈주고 산 집이고 내 건물 인데 자기집 마냥 남의 땅에 주차해놓고 법적 조치가 아무것도 안되니 피해자는 아무것도 못하고 가해자만 되리어 즐길거 다 즐기는게 헬조선 법 클라스다.

그렇다. 고깃집이나 술먹으러 와도 비싸게 유료주차장 쓰지말고 근처 빌라에다 대놓고 차 빼달라는 전화 무시해도 아무 손해 없다. 는 개 씨발 병신같은 헬조선 김여사,김사장 년놈들. 자기집 마냥 남의집(사유지)에 무단주차 해놓은 새끼들은 그 즉시 골프채로 차 유리 뿌수고 운전자 면상에 죽창을 꽂고싶어진다. 주차료 아까울거면 차 끌질 말아라.

이럴 땐 안들키게끔 블랙박스나 cctv 안 닿는 사각이라면 조용히 타이어 밑에 못을 놓거나 송풍구 구멍에 까나리를 부어주자. 재물손괴죄? 증거 없으면 어쩔건데. 헬조선 법이 잘못된게 내 잘못이냐?

출근해야하는데 기어 중립도 아니고 파킹 걸어놓고 이중주차로 막아놓은 것들. 차 빼달라고 전화 하려는는데 번호도 안남기거나 전화 안 받는 김여사,김사장 년놈들은 정말 살인충동 난다.

피해[편집]

불법주정차로 인한 피해는 생각보다 크다

코너에 차 대지좀 마라 안 보인다.

소방서에서 긴급 출동 시 방해가 된다.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교통흐름의 방해로 시간적으로 손실을 주게된다.

특히 어린이는 키가 작아서 주차된 차량에 시야를 크게 방해받아 이로인한 사고가 많이 발생한다. 나도 어릴때 저런식으로 불법주차가 주요인이되어 교통사고로 죽다살음.

어떤곳은 흐름이 빠른 구간인데도 불구하고 상시로 차를 주차하여 본의치않게 중앙선을 넘어야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또한 횡단보도 및 교차로에서 보행자와 운전자 둘다 시야확인을 필수로 해야 하는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불법주정차로 인하여 서로간의 위치와 시야가 확보되지 못할 수 있는 나비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

하지만 이로인해 사고가 발생하였을경우 불법주정차를 피해 중앙선을 넘은사람에게만 과실이 돌아오고 불법주정차 차주에게는 50%정도의 과실만이 겨우 인정되는것이 현실이다.

용인 기흥구 사는 놈인데 핸드폰 오른손에 쥐고 길 걸어가다가 어떤 문신충 앱등이새끼[3]가 불법주차한 듣보잡 외제차에 실수로 핸드폰으로 쳐서 ㅈ될 뻔했다.[4] 씨발 제발 좀 불법주차 하지 마 애미뒤진 불법주차충 새끼들아. 그새끼 전번 깐다 010-4914-0714 시발새끼야 2년 지난 일인데 생각할수록 개빡치네 사고장소는 대략 여기쯤이다.

불법주정차는 아니지만 주차장이 좁은데 바로 앞 주차해 뒷차 막아버리는 무개념 새끼가 존재한다.

불법주정차와 헬조선[편집]

이 나라의 여타 다양한 사회적 문제들과 마찬가지로, 불법주정차 또한 헬조선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흥미로운 현상이라 할 수 있다.

불법주정차 문제의 제도적인 해결방안을 한가지 생각해보자. 싱가포르나 옆나라 일본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차고지증명제’를 떠올려볼 수 있을것이다. ‘차고지증명제’란 자동차를 구입할 때 거주지 근방에 차를 주차할 공간이 있음을 증명하도록 하는 제도로, 일본에서 1960년대부터 시행되어 오고있으며, 본인의 주택에 주차공간이 없는 사람들은 유료주차장을 계약하여 이용하고 있다. 이는 주거지 근처의 불법주정차 문제를 해결하는데에 실로 효과적인 제도라 할 수 있겠다. 그러나, 헬조선에서 이는 현재 제주도에서 일부 차종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을 뿐, 과거 서울시나 건설교통부가 도입을 추진하였으나 각종 반발과 우려로 인하여 무산된 바 있다.

무엇이 차고지증명제의 도입을 막는가? 우선 ‘자동차 업계의 반발’이 있다. 과거 현대자동차 산업연구소에서는 "IMF 한파 이후 기름값 인상으로 이미 자동차 수요가 연간기준으로 20% 가량의 감소효과를 냈는데 정부가 차고지 증명제를 다시 실시한다는 것은 자동차산업의 중요성을 간과한 처사”라 주장한 바 있다. 요컨대 ‘차고지증명제를 시행하여 불법주정차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면 자동차 판매량이 감소하고 이는 자동차 관련 산업에 타격을 준다’는 것이다. 극히 바람직한, 당위성 충분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입게 될 피해로 인해 이를 반대하는 대기업들의 행태, 그리고 그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굳이 ‘자동차 산업의 중요성’까지 끌어다 붙이는 작태. 본인은 이를 듣고 있자니 불현듯, ‘국가 경제를 위함’이라는 명목으로 수감된지 얼마 지나지도 않아 특별사면되어 사회로 돌아오는 헬조선 비리 재벌들의 더러운 모습이 떠오른다. 개탄스럽기 그지없다.

차고지증명제 도입을 막는 또 하나의 주된 우려는 본 제도가 저소득층의 차량 보유를 원천적으로 제한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주차비용은 자동차를 소유하는 데에 당연히 발생하는 유지비이다. 자동차를 소유하면 기름값이 들고 매달 보험료도 납부해야 하듯이, 또한 휴대폰을 구입하면 매달 할부금과 요금을 내야 하듯이, 주차비용도 차량 유지에 당연히 발생하는 비용이다. 기름값이 부담되는 사람이 높은 배기량의 차량을 구입하지 않듯, ‘당연한 유지비’인 주차비용을 부담할 수 없다면 차량을 구입하지 않는 것이 맞다. 어째서 휴대폰 요금은 납부하면서, 자동차세와 보험료, 기름값은 당연히 지출하면서, 주차비용은 이와 같은 당연한 유지비로 인식하지 못하는가? 뿐만 아니라, ‘차고지증명제가 저소득층의 차량 보유를 원천적으로 제한하게 되므로 이를 도입하여서는 안된다’는 주장은 ‘불법주차를 막으면 사정상 불법주차 해야하던 사람들이 불법주차하지 못하게 된다’는 말과 동치이며, ‘법을 어기는 것은 사정에 따라 용인 가능하다’는 주장에 다름아니다. 이는 ‘법’에 대한 헬조선 국민들의 물러터진 인식수준을 여실히 보여준다. ‘불법’주정차는 ‘불법’이다. 법은 누구나 지켜야 할 사회의 합의된 규범이지, 자기 사정따라 어길 때 어기고, 지킬 때 지키라고 있는 것이 아니다. 불법주정차를 정당화할 ‘개인의 사정’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다. 언제까지나 차량 구입은 본인의 선택이다. 요컨대, 본인이 차량 유지비인 주차비를 부담할 수 없다면, 그래서 차량을 구입한 후 법을 어길 수 밖에 없다면, 당연히 차를 구입하지 않는 것이 옳다.

그렇다면, 차고지증명제를 도입한다고 불법주차 문제가 사라질까? 안타깝게도, 지금의 헬조선에서 이는 요원한 바람인 듯하다. 차고지증명제를 도입한다 해도, 이는 거주지 근처의 불법주정차 문제만을 해결할 수 있을 뿐, 차를 몰고 외출하였을 때의 불법주차까지 해소해주지는 않는다. 불법주차하는 자들의 이유는 실로 다양하다. ‘출근용으로, 또는 가게에 들려 물건을 사기 위해, 자녀를 학원이나 학교 등에서 집에 데려오기 위해, 등등의 이유로 차를 몰고 나왔는데 주차장까지 왔다갔다 하기 귀찮다. 또는 주차비가 아깝다. 잠시인데 어때?’ 하나, 전술(前述)한 바와 같이, 이러한 개인의 ‘사정’은 위법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다. 그리고, 불법주차는 사회의 합의된 규범을 어기는 ‘사회 전체에 대한 민폐’이자, 도시의 미관을 해하고 사람들의 통행을 방해함으로써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민폐를 끼친다. 헬조선 사람들 중 많은 이들은 타인에 ‘민폐’를 끼치는 일에 대해 지나치게 관대한 경향이 있다. 이는 비단 불법주차에 한하지 않고, 지하철이나 버스 등에서 시끄럽게 떠들거나 통화하는 사람, 길거리에서 걸어다니며 담배를 피워대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라는 점을 보아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차를 몰고 나왔다면, 타인에게 민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 조금 귀찮고 돈이 아깝더라도 주차장을 이용하는 것이 옳다 할 것이며, 그 귀찮음과 비용조차 감당하기 싫다면 애초에 차를 몰고 나오면 안되는 것이다. 요컨대, 불법주차는 ‘민폐’에 관대한 상당수의 헬조선 사람들의 인식을 보여주는 단적인 표상에 다름아니다.

이토록 사람들의 인식이 후진적이라면, 공공기관이라도 계도에 나서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며,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 시민들의 인식 개선도 도모해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 불법주차하는 차들이 무수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적발되어 벌금을 납부하는 자들은 극히 일부이다. 공공기관이 불법주차 근절을 위한 충분한 역할을 다하고 있지 않음을 의미한다. 한 관계자는 ‘예산과 인력이 부족하다’고 말한다. 그렇다, 예산과 인력이 부족하다는 말,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이다. 예산과 인력이 부족하다, 그래서 어쩌라는 말인가? 그러한 무책임한 말만 반복하며, (실제로 부족한지도 모르겠지만) 그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충분하고 적극적인 노력을 보이지 않는 모습, 이 나라 공공기관의 안이한 작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한편, 시민들의 원망을 사게 된다는 점도 불법주차 단속을 보다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하나의 이유로 되고 있다. 실제로 유리창에 붙은 불법주차 단속 딱지를 보고 욕설을 내뱉는 사람들, 주차단속원들과 실랑이를 벌이는 사람들을 보는 일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본인이 법을 위반하고 타인에게 민폐를 끼친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못할 망정, 당당하게 폭언을 하고 큰소리 치는 자들, 한낱 위법행위자들의 민원이 무서워 단속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당국, 그야말로 절망적일 정도로 미개한 모습이다.

한편, 물론 주차공간이 적다고 불법주차하는 행위는 용인될 수 없지만, 주차공간이 충분하다면 이는 불법주차문제 해소에 어느정도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현재 도시의 고도로 밀집된 각종 상업시설의 수에 비하여 주차공간은 턱없이 부족하다. 이지경이 되도록 건설허가를 내준 공공기관이 우선 문제이다. 우리는 이를 ‘난개발’이라 부른다. 그리고 공영주차장을 조금씩 확충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수많은 이동인구를 수용할만큼, 그리고 대책없이 차를 몰고나와 주차장이 멀거나 없다는 이유로 불법주차를 해대는 미개한 인간들의 차를 전부 수용할 만큼 충분한 주차장을 지을 공간이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기다려야 할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쓰다보니 글이 길어졌다. 요약하자면, 불법주정차 문제는 법제의 미비부터 대기업의 행태, 국민들의 저조한 준법의식, 민폐에 대한 관대함, 공공기관의 안이함, 인프라의 부족, 부작용을 고려하지 않은 급격한 도시화가 불러온 난개발 문제까지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그야말로 ‘헬조선의 생생한 거울’이라 할 수 있다.

그냥 긴급상황 때에는 어떻게든 밀어버리는 게 답이지만 경찰차는 애초에 아반떼, 쏘나타만 굴리기 때문에 피해 차량이 모닝 같은 경차가 아닌 이상 밀어버리고 갈 수도 없으며, SUV나 스타렉스, 카니발 같은 큰 차는 오히려 경찰차가 부서져서 범죄+화재 더블 사건사고의 경우에는 그야말로 답이 없다.

해외의 불법주차 대응법[편집]

같이보기[편집]

바깥고리[편집]

각주

  1. 하지만 도로흐름에 부담되지 않을선으로만 주차해야하며 사고시 과실책임을 물을수가 있음
  2. 고속도로, 간선국도 흰색실선은 비상시에만 주정차가 가능하며 후방에 삼각대 등 보조안전장치를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주간에는 100m 야간에는 250m를 권장하고 있다
  3. 홈버튼 있는 검은색 아이폰이었다.
  4. 더 얼탱이 없던 건 쳤다고 해도 진짜 존나 살짝 친 거고 폰에 젤리케이스까지 있어서 짱깨산 싸구려차가 아닌 이상 기스가 생길 수가 없었다. 그새끼가 말한 기스 보니까 길이 10cm 쯤 돼보이는데 상식적으로 젤케 씌운 폰으로 살짝 접촉했다고 그런 기스가 생길 리가 없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