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사법

조무위키

이 문서는 또는 그와 을 다룹니다.
이 문서는 신뢰성이 높지 않은 디시위키의 글이니, 이 문서의 내용을 과신해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디시위키에서 일절 책임지지 않으니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고 고소미를 드시지 않기 바랍니다.
안 돼. 안 바꿔줘. 바꿀 생각 없어. 빨리 돌아가!

사법이란 국가의 작용중 입법과 행정을 제외한 것이다.

사법은 일단 사건이 터져야만 활동을 할수있다.

사법은 행정과 같이 입법을 해야만 활동 할 수 있다.

고로 행정이나 입법에 비해 사법은 사후처리적인 성격이 강하고 소극적이다.

국가의 삼권작용중 가장 히키 성향이 크다고 하겠다.

재판을 보면, 판사, 검사는 반드시 사법부 사람인 데 변호사 혼자만 민간인이다.(국선변호인 말고)

이러니 재판이 짜고 치는 재판이 되는 건 너무나 뻔하다. 검사가 고발하면 판사가 그거 그대로 받아서 재판 하는 꼴이니.

재판은 삼권분립이 없지만 삼권분립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 하는 기여분[편집]

재판에서는 삼권 분립이 없다. 판검사의 야합이 있을뿐.

ㄴ검사는 법무부 검찰청 소속인 걸 모르는가 보다. 법무부가 사법부에 속한다고 우길 거라면 나는 더 이상 할 말 없다. 대한민국 헌법 제101조에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명시되어 있기까지 한데 좆대로 검사에 사법권을 부여하시는 초헌법적 행태와 저수준의 지식에 혀를 내두를 수 밖에 없다. 어디서 주워들은 건 있어서 사법부의 부패를 비판하고자 한 것 같은데, 제발 어디 웹사이트에서 그 논리로 사법부패 논하지 마라. 그리고 재판엔 당연히 삼권분립이 없다. 삼권분립의 의미도 모르는 것 같다. 아마 학교에서 삼권분립이란 단어듣고 삘이 꽂혀서 어디 아무 데나 쓰면 간지 나 보이는 줄 아나 본데, 삼권분립이란 입법,행정,사법 3권을 왕 혼자 다 해처먹는 데서 초래되는 폐단을 막고자 입법은 의회에, 사법은 법원에 일임하여 왕의 무제한적인 권력행사를 막는 것이다. 따라서 재판 과정 상에서 삼권분립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재판이라는 작용이 입법,행정,사법 모두를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인데 재판에 입법,행정이 어디 있냐 재판 그 자체가 사법인데. 아무튼 제발 뭐 비판할 거면 좀 알고서 비판해라. 또 검사가 기소하면 판사가 그대로 받아서 재판한다고 그게 짜고 치는 재판이 된다는 건 도대체 어디서 본 지식인지 모르겠다. 기소독점주의를 취하고 있는 한국 법제하에서 그러면 누가 판사한테 형사사건 떠넘겨 주냐? 판사,검사 모두 같은 나랏밥 먹는 한통속이니 그렇다는 논리를 인정하자면 기소를 민간인이 해야 하는데, 말이 되는 소리를 좀 해라. 특검이 아니고서야 민간 일반에 기소권을 넘겨주는 나라는 없다. 기소독점주의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있지만 그건 사법부가 어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정 따질거면 국회에 법 바꾸라고 따질 일이다.

ㄴ혼자 빡쳐서 설명충질이냐

ㄴ설명에 반박을 안하고 설명충으로 깍아내리는 장면 t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