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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편집]

1. 소방 :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제15조 관련)

2. 소방서 : 한국에서 가장 양심적인 공공기관

3. 소방관 : 한국 공무원 중에서 유일하게 많은 사람을 구원한 존재들

소방시설 종류 및 적용기준[편집]

소화설비[편집]

1. 소화기구를 설치하여햐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와 같다.[편집]
  • 가. 소화기 또는 간이소화용구를 설치하여야 하는 것. 다만, 노유자시설의 경우에는 투척용소화용구 등을 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이하"화재안전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산정된 소화기 수량의 2분의 1 이상으로 설치할 수 있다.
1) 연면적 33제곱미터 이상인 것
2) 1)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로서 지정문화재 및 가스시설
3) 터널
  • 나. 주방용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는 것: 아파트 및 30층 이상 오피스텔의 전층
2.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지하구 및 방재실 등에서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원격으로 조정할 수 있는 업무시설 중 무인변전소는 제외한다)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와 같다.[편집]
  • 가.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지하가 중 터널을 제외한다)이거나 지하층․무창층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것 중 바닥면적이 600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있는 것은 전층
  • 나. 지하가 중 터널로서 길이가 1천미터 이상인 터널
  • 다.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근린생활시설․위락시설․판매시설 및 영업시설․숙박시설․노유자시설․의료시설․업무시설․통신촬영시설․공장․창고시설․운수자동차관련시설 또는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 1천5백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지하층․무창층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층 중 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있는 것은 전층
  • 라.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된 차고 또는 주차장으로서 차고 또는 주차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
  • 마.가목 및 다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장 또는 창고로서 소방기본법시행령 별쵸2에서 정하는 수량의 750배 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것
3.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가스시설 또는 지하구를 제외한다)은 다음 각목의 1과 같다.[편집]
  • 가. 문화집회 및 운동시설(사찰/제실/사당 및 동식물원은 제외한다)로서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층
    • (1) 수용인원이 100인 이상인 것
    • (2) 영화상영관의 용도로 쓰이는 층의 바닥면적이 지하층 또는 무창층인 경우 500제곱미터 이상

경보설비[편집]

1. 비상경보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특정소방대상물(가스시설 또는 지하구를 제외한다)은 다음 각 목의 1과 같다.[편집]
  • 가. 연면적 400제곱미터(지하가 중 터널을 제외한다)이거나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이 150제곱미터(공연장인 경우 100제곱미터) 이상인 것
  • 나. 지하가 중 터널로서 길이가 500미터 이상인 것
  • 다. 50인 이상의 근로자가 작업하는 옥내작업장
2. 비상방송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가스시설/지하구 및 지하가 중 터널을 제외한다)은 다음 각목의 1과 같다.[편집]
  • 가. 연면적 3500제곱미터 이상인 것
  • 나.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
  • 다. 지하층의 층수가 3개층 이상인 것
3. 누진경보기는 계약전류용량(동일 건축물에 계약종별이 다른 전기가 공급되는 경우에는 그 중 최대계약전류 용량을 말한다)이 100암페어를 초과하는 특정소방대상물(내화구조가 아닌 건축물로서 벽/바닥 또는 반자의 전부나 일부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가 아닌 재료에 철말을 넣어 만든 것에 한한다)에 설치하여햐 한다. 다만, 가스시설/지하구 또는 지하가 중 터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편집]
4.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뱅대상물은 다음 각 목의 1과 같다.[편집]
  • 가.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목욕장/문화집회 및 운동시설/통신촬영시설/관광휴게시설/지하가(터널을 제외한다)/판매시설 및 영업시설/공동주택/업무시설/운수자동차관련시설/공장 및 창고시설로서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 나. 근린생활시설(일반목욕장을 제외한다)/위락시설/숙박시설/의료시설 및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 600제곱미터 이상인 것
  • 다. 교육연구시설(교육연구시설 내에 있는 기숙사 및 합숙소를 포함하며, 숙박시설이 있는 청소년시설은 제외한다)/동식물관련시설/위생 등 관련시설 및 교정시설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 라. 지하구
  • 마. 길이 1천미터 이상의 터널
  • 바.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상인 노유자시설 및 숙박시설이 있는 청소년시설로서 수용인원 100인 이상인 것
  • 사.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장 및 창고시설로서 소방 기본법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하는 수량의 500배 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것
5.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 각목의 1과 같다.[편집]
  • 가. 공장 및 창고시설 또는 업무시설(사람이 근무하지 아니하는 시간에는 무인경비시스템으로 관리하는 시설에 한한다)로서 바닥면적이 1천5백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있는 것
  • 나. 노유자시설로서 바닥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것
  • 다. 교육연구시설 내에 있는 합숙소 또는 기숙사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 라. 연면적 600제곱미터 미만의 숙박시설
  • 마. 제4호바목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청소년 시설(숙박시설이 있는 것에 한한다)

ㄴ 누가 법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떠왔어

ㄴㄴ 내가 수정 좀 했다.

라이선스[편집]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이글 중 대한민국의 법률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