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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편집]

{시행 2012.02.05}{대통령령 제23571호, 2012.01.31, 타법개정}

제1조(목적)[편집]

이 영은 [소방시설공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10.18]

제2조(소방시설업의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편집]

1.[소방시설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방시설업의 업종별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는 별표 1과 같다.

2.소방시설공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표 1의 기준을 갖추어 소방방재청장이 지정하는 금융회사 또는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소방산업공제조합이 별표 1에 따른 자본급 기준금액의 100분의 2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의 담보를 제공받거나 현금의 예치 또는 출자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여 발행하는 확인서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시/도지사는 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주어야 한다.<신설 201.12.13>

  • (1)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 (2)제2항에 따른 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3)등록을 신청한 자가 법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4)그 밖에 법,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전문개정 2010.10.18]

제2조의 2(성능위주설계를 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편집]

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성능위주설계를 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축 건축물을 말한다.

1.연면적([건축법 시행령]제11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산정한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20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다만,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2 제1호 가목의 아파트는 제외한다.

2.건축물의 높이가 100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30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을 포함한다). 다만,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합 법률 시행령]별표 2 제1호 가목의 아파트는 제외한다.

3.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융 시행령] 별표 2 제6호 나목의 철도 및 도시철도 시설, 같은 호 다목의 공항시설

4.하나의 건축물에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 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이 10개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전문개정 2010.10.18]

제2조의 3(성능위주설계를 할 수 있는 자의 자격 등)[편집]

법 제11조 제3항에 따른 성능위주설계를 할 수 있는 자의 자격/기술인력 및 자격에 따른 설계범위는 별표1의 2와 같다.

제3조(소방기술자의 배치기준)[편집]

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공사업을 등록한 자(이하"공사업자"라 한다)는 법 제12조 제2항에 따라 별표2의 기준에 맞게 소속 소방기술자를 소방시설공사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0.18]

제4조(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대상)[편집]

법 제1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시설공사를 말한다.

  • (1)신축, 증축, 개축, 제축, 대수선 또는 구조변경/용도변경되는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 안전관리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제조소등은 제외한다. 이하 제2호 및 제3호에서 같다)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를 신설하는 공사
    • (가)옥내소화전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소화설비/포소화설비/이산화탄소소화설비/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 및 분말소화설비(이하"물분무등소화설비"라 한다), 연결송수관설비, 연결살수설비, 제연설비(소방용 외의 용도와[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기계설비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겨우우는 제외한다.
    • (나)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경보설비, 비상방송설비(소방용 외의 용도와 겸용되는 비상방송설비를[경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설비(비상콘센트설비를[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또는 무선통신보조설비(소방용 외의 용도와 겸용되는 무선통신보조설비를[정비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2)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 또는 구조변경/용도변경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 또는 구역 등을 증설하는 공사
    • (가)옥내/옥외소화전설비
    • (나)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의 방호구역,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경계구역, 제연설비의 제연구역(소방용 외의 용도와 겸용되는 제연설비를[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기계설비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송수구역, 비상콘센트설비의 전용회로, 연소방지설비의 살수구역
  • (3)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등을 구성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체하거나 보수하는 공사. 다만, 고장 또는 파손등으로 인하여 작동시킬 수 없는 소방시설을 긴급히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을 수 있다.
    • (가)수신반
    • (나)소화펌프
    • (다)동력(감시)제어반

[전문개정 2010.10.18]

제5조(완공검사를 위한 현장확인 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편집]

법 제14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란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 각 호의 대상물을 말한다.

  • (1)청소년시설, 노유자시설, 문화집회 및 운동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창고시설, 지하상가, 다중이용업소
  • (2)가스계(이산화탄소/할로겐화합물/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호스릴소화설비는 제외한다)가 설치되는 것
  • (3)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
  • (4)가연성가스를 제조/저장 또는 취급하는 시설 중 지상에 노출된 가연성가스탱크의 저장용량 합계가 1천톤 이상인 시설

[전문개정 2010.10.18]

제6조(하자보수 대상 소방시설과 하자보수 보증기간)[편집]

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하자를 보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과 소방시설별 하자보수 보증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 (1)피난기구, 유도등, 유도표지, 비상경보설비, 비상조명등, 비상방송설비 및 무선통신보조설비 : 2년
  • (2)자동식소화기,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소화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상수도소화용수설비 및 소화활동설비(무선통신보조설비는 제외한다) : 3년

[전문개정 2010.10.18]

제7조(하자보수의 이행 보증)[편집]

1.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공사업자는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느 소방시설이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하자보수의 이행을 보증하는 증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금액(건축물대장의 건축물 현황도에 표시된 대지경계선 안에 있는 지역의 소방시설 등의 공사를 동일한 공사업자가 2회 이상 나누어 계약한 경우에는 이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이 5백만원 이하인 소방시설등의 공사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은행법]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은행에 예치하여야 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은 소방시설공사금액의 100분의 3 이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10.18]

제8조(감리업자가 아닌 자가 감리할 수 있는 보안성 등이 요구되는 소방대상물의 시공 장소)[편집]

법 제16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란 [원자력안전법]제2조 제10호에 따른 관계시설이 설치되는 장소를 말한다. <개정 2011.10.25>

[전문개정 2010.10.18]

[별표1]<개정 2010.10.18>

소방시설업의 업종별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제2조 제1항 관련)

업종별 기술인력 영업범위
전문 소방시설

설계업

가.주된 기술인력:소방기술사 1명이상

나.보조기술인력:1명이상

모든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소방시설의 설계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분야 가.주된 기술인력:소방기술사 또는 기계분야 소방설비기사 1명 이상

나.보조기술인력:1명 이상

가.아파트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소방시설(제연설비는 제외한다)의 설계

나.연면적 3만제급미터(공장의 경우에는 1만제곱미터) 미안의 특정소방대상물(제연설비가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제외한다)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소방시설의 설계 다.위험물제조소등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소방시설의 설계

일반소방시설설계업-전기분야 가.주된 기술인력:소방기술사 또는 전기분야 소방설비기사 1명 이상

나.보조기술인력:1명이상

가.아파트에 설치되는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설계

나.연면적 3만제급미터(공장의 경우에는 1만제곱미터) 미안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설계 다.위험물제조소등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소방시설의 설계

제9조(소방공사감리의 종류와 방법 및 대상)[편집]

법 제16조 제3항에 따른 소방공사감리의 종류, 방법 및 대상은 별표 3과 같다

제10조(공사감리자 지정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편집]

법 제17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말한다.

1.연면적 1천제곰미터 이사의 특정소방대상물.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제외한다.

  • (가)비상경보설비를 설치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나)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 또는 구조변경ㅇ/용도변경으로 인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1)소화설비:수동식소화기/자동식소화기 또는 간이소화용구
    • 2)단독경보형감지기
    • 3)비상방송설비
    • 4)누전경보기
    • 5)자동화재속보설비
    • 6)가스누설경보기
    • 7)피난설비:미끄럼대, 피난사다리, 구조대, 완강기, 피난교, 피난밧줄, 공기안전매트, 방열복, 공기호흡기, 인공소생기, 유도등, 유도표지, 비상조명등 또는 휴대용비상조명등

2.자동화재탐지설비,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 소화설비(호스릴소화설비는 제외한다) 또는 제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다만, 지하구는 제외한다.

3.길이가 1천미터 이상인 지하구. 다만, 제1호 각목에 해당하는 소방시설을 설치하는것은 제외한다.

[전문개정 2010.10.18]

제11조(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편집]

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감리업자는 별표4의 기준에 맞게 소속 감리원을 소방시설공사 현장에 배치하여야한다.

[전문개정 2010.10.18]

제11조의 2(압류대상에서 제외되는 노임)[편집]

법 제21조의 2에 따라 압류할 수 없는 노임에 해당하는 금액은 해당 소방시설공사의 도급 또는 하도급 금액 중 설계도서에 기재된 노임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전문개정 2010.10.18]

제12조(소방시설공사의 시공을 하도급할 수 있는 경우)[편집]

1.법 제22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소방시설공사업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함꼐 하는 소방시설공사업자가 소방시설공사의 해당 사업의 공사를 함께 도급받은 경우를 말한다.

  • (1)[주택법]제9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 (2)[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따른 건설업
  • (3)[전기공사업법]제4조에 따른 전기공사업
  • (4)[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에 따른 전기공사업

2.법 제22조 제1항 단서에서 "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으 일부"란 제4조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설비 중 하나 이상의 소방설비를 설치하는 공사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0.10.18]

제13조(소방기술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편집]

1.법 제30조 제1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12.01.31>

  • (1)연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의 설계.시공.감리의 하자 유무에 관한 사항
  • (2)새로운 소방시설과 소방용품 등의 도입 여부에 관한 사항
  • (3)그 밖에 소방기술과 관련하여 소방방재청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2.법 제20조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 (1)연면적 10만제곱미터 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의 설계/시공/감리의 하자 유무에 관한 사항
  • (2)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화재안전기준 또는 위험물 제조소등의 시설기준의 적용에 관하여 기술검토를 요청하는 사항
  • (3)그 밖에 소방기술과 관련하여 시/도지사가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전문개정 2010.10.18]

제14조(소방기술 심의위원회의 구성 등)[편집]

1.법 제30조 제3항에 따른 중앙 소방기술 심의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0명 이내로 구성하고, 지방 소방기술 심의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중앙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13명으로 구성하고, 중앙위원회는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3.중앙위원회 및 지방위원회의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10.18]

제15조(위원의 임명/위촉)[편집]

1.중앙위원회 위원은 과장급 직위 이상의 소방공무원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소방방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1)소방기술사
  • (2)석사 이상의 소방 관련 학위를 소지한 사람
  • (3)소방시설관리자
  • (4)소방 관련 법인/단체에서 소방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 (5)소방공무원 교육기관, 대학교 또는 연구소에서 소방과 관련된 교육이나 연구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2.지방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 소속 소방공원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3.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소방방재청장이 해당 위원 중에서 위촉하고, 지방위원회의 위원장은 시/도지사가 해당 위원 중에서 위촉한다.

[전문개정 2010.10.18]

제16조(위원장 및 우원의 직무)[편집]

1.중앙위원회 및 지방위원회(이하"위원회"라한다)의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자잉 된다.

2.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전문개정 2010.10.18]

제17조(위원회의 조사활동 등)[편집]

1.위원회는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인.참고인 또는 감정인을 출석하게 하여 진술 또는 감정하게 하거나 필요한 문서 또는 물건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위원으로 하여금 관련 시설 또는 서류를 조사/열람하게 할 수 있다. 이경우 관계인/참고인/감정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조사에 협조하여햐 한다.

2.소방서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사 또는 서류의 열람 등에 협조하여햐 한다.

[전문개정 2010.10.18]

제18조(위원의 수당)[편집]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 및 조사/연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0.18]

제19조(운영세칙)[편집]

1.이 영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사항은 소방방재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정한다.

2.소방방재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운영세칙을 제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0.10.18]

제19조의 2(소방시설업자협회의 설립인가 절차 등)[편집]

1.법 제30조의 제21항에 따라 소방시설업자협회(이하"협회"라한다)를 설립하려면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소방시설업자 10명 이상이 발기하고 창립총회에서 장관을 의결한 후 소방방재청장에게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라이선스[편집]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