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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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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규[편집]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2012년 2월 15일 개정

1) 목적[편집]

이 기준은 소화설비인 옥내소화전설비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2)적용범위[편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 소화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 란 제2호에 따른 옥내소화전설비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설비를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햐 한다.

3)정의[편집]

  • 1.고가수조 : 구조물 또는 지형지물 등에 설치하여 자연낙차의 압력으로 급수하는 수조를 말한다.
  • 2.압력수조 : 소화용수와 공기를 채우고 일정압력 이상으로 가압하여 그압력으로 급수하는 수조를 말한다.
  • 3.충압펌프 : 배과내 압력손실에 따른 주펌프의 빈번한 기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압역할을 하는 펌프를 말한다.
  • 4.정격토출량 : 정격토출압력에서의 펌프의 토출량을 말한다.
  • 5.정격토출압력 : 정격토출량에서의 펌프의 토출측 압력을 말한다.
  • 6.진공계 : 대기압 이하의 압력을 측정하는 계측기를 말한다.
  • 7.연성계 : 대기압 이상의 압력과 대기압 이하의 압력을 측정할 수 있는 계측기를 말한다.
  • 8.체절운전 : 펌프의 성능시험을 목적으로 펌프토출측의 개폐밸브를 닫은 상태에서 펌프를 운전하는 것을 말한다.
  • 9.기동용수압개폐장치 : 소화설비의 배관내 압력변동을 검지하여 자동적으로 펌프를 기동 및 정지시키는 것
  • 10.급수배관 : 수원 및 옥외송수구로부터 옥내소화전방수구에 급수하는 배관을 말한다.
  • 11.개폐표시형밸브 : 밸브의 개폐여부를 외부에서 식별이 가능한 밸브를 말한다.
  • 12.가압수조 : 가압원인 압축공기 또는 불연성 고압기체에 따라 소방용수를 가압시키는 수조를 말한다.<신설 2008.12.15>

4)수원[편집]

1.옥내소화전설비의 수원은 그 저수량이 옥내소화전의 설치개수가 가장 많은 층의 설치개수(5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5개)에 2.6m3(호스릴옥내소화전 설비를 포함한다)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층수가 30층 이상 49층 이하는 5.2m3를, 50층 이상은 7.8m3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8.12.15, 2012.2.15>

2.옥내소화전설비의 수원은 제1항에 따라 산출된 유효수량 외에 유효수량의 3분의 1 이상을 옥상(옥내소화전설비가 설치된 건축물의 주된 옥상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옥상이 없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
  • (2)지하층만 있는 건축물
  • (3)제5조 제2항에 따른 고가수조를 가압송수장치로 설치한 옥내소화전설비
  • (4)수원이 건축물의 지붕보다 높은 위치에 설치된 경우
  • (5)건축물의 높이가 지표면으로부터 10m 이하인 경우
  • (6)주펌프의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별도의 펌프로서 내연기관의 기동과 연동하여 작동되거나 비상전원을 연결하여 설치한 경우
  • (7)제5조 제1항 제9호 단사에 해당하는 경우<신설 2002.12.15>
  • (8)제5조 제4항에 따라 가압수조를 가압송수장치로 설치한 옥내소화전 설비<신설 2009.10.22>

3.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층수가 30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의 수원은 제1항에 따라 산출된 유효수량 외에 유효수량의 3분의 1 이상을 옥상에 설치하여야 한다.<신설 2012.2.15>

4.옥상수조(제1항에 따라 산출된 유효수량의 3분의 1이상을 옥상에 설치한 설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이와 연결된 배관을 통하여 상시 소화수를 공급할 수 있는 구조인 특정소방대상물인 경우에는 둘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이 있더라도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에만 이를 설치할 수 있다[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2012.2.15]

5.옥내소화전설비의 수원을 수조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방설비의 전용수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종전의 제4항에서 이동 2012.2.15]

  • (1)옥내소화전펌프의 후드밸브 또는 흡수배관의 흡수구(수직소화전축펌프의 흡수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다른 설비(소방용 설비 외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후드밸브 또는 흡수구보다 낮은 위치에 설치한 때
  • (2)제5조 제2항에 따른 고가수조로부터 옥내소화전설비의 수직배관에 물을 공급하는 급수구를 다른 설비의 급수구보다 낮은 위치에 설치한 때

6.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저수량을 산정함에 있어서 다른 설비와 겸용하여 옥내소화전설비용 수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옥내소화전설비의 후드밸브/흡수구 또는 수직배관의 급수구와 다른 설비의 후드밸브 흡수구 또는 구직배관의 급수구와의 사이의 수량을 그 유효수량으로 한다.[종전의 제5항에서 이동 2012.2.15]

7.옥내소화전설비용 수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종전의 제6항에서 이동 2012.2.15]

  • (1)점검에 편리한 곳에 설치할 것
  • (2)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 (3)수조의 외측에 수위계를 설치할 것. 다만, 구조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수조의 맨홀 등을 통하여 수조 안의 물의 양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4)수조의 상단이 바닥보다 높은 때에는 수조의 외측에 고정식 사다리를 설치할 것
  • (5)수조가 실내에 설치된 때에는 그 실내에 조명설비를 설치할 것
  • (6)수조의 밑 부분에는 청소용 배수밸브 또는 배수관을 설치할 것
  • (7)수조의 외측의 보기 쉬운 곳에"옥내소화전설비용 수조"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이 경우 그 수조를 다른 설비와 겸용하는 때에는 그 겸용되는 설비의 이름을 표시한 표지를 함께 하여야 한다.
  • (8)옥내소화전펌프의 흡수배관 도는 옥내소화전설비의 수직배관과 수조의 접소구부분에는 "옥내소화전설비용 배관"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다만. 수조와 가까운 장소에 옥내소화전펌프가 설치되고 옥내소화전펌프에 제5조 제1항 제14호에 따른 표지를 설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가압송수장치[편집]

1.전동기 또는 내연기관에 따른 펌프를 이용하는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한다.

  • 1)쉽게 접근할 수 있고 점검하기에 충분하 ㄴ공간이 있는 장소로서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 2)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 3)특정소방대상물의 어느 층에 있어서도 해당 층의 옥내소화전(5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5개의 옥내소화전)을 동시에 사용할 경우 각 소화전의 노즐선단에서의 방수압력이 0.17 MPa(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한다) 이상이고, 방수량이 130L/min(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한다)이상이 되는 성능의 것으로 할 것. 다만, 하나의 옥내소화전을 사용하는 노즐선단에서의 방수압력이 0.7MPa를 초과할 경우에는 호스점검구의 인입 측에 감압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08.12.15>
  • 4)펌프의 토출량은 옥내소화전이 가장 많이 설치된 층의 설치개수(옥내소화전의 5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5개)에 130L/min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할 것
  • 5-1)펌프는 전용으로 할 것. 다만, 다른 소화설비와 겸용하는 경우 각각의 소화설비의 성능에 지장이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5-2)제5-1호 단서에도 불구하고 층수가 30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은 스핑클러설비와 겸용할 수 없다<신설 2012.2.15>
  • 6)펌프의 토출 측에는 압력계를 체크밸브 이전에 펌프토출 측 플렌지에서 가까운 곳에 설치하고, 흡입측에는 연성계 또는 진공계를 설치할 것. 다만, 수원의 수위가 펌프의 위치보다 높거나 수직회전축 펌프의 경우에는 연성계 또는 진공계를 설치하지 아니 할 수 있다.
  • 7)가압송수장치에는 정격부하운전 시 펌프의 성능을 시험하기 위한 배관을 설치할 것. 다만, 충압펌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8)가압송수장치에는 체절운전 시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순환배관을 설치할 것. 다만, 충압펌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9)기동장치로는 기동용수압개폐장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을 설치할 것. 다만, 아파트/업무시설/학교/전시시설/공장/창고시설 또는 종교시설등(제4조 제2항에 따라 옥상수조를 설치한 대상은 제외한다)으로서 동결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 있어서는 기동스위치에 보호판을 부착하여 옥내소화전함 내에 설치할 수 있다.
  • 10)기동용수압개폐장치(압력챔버)를 사용할 경우 그 용적은 100L 이상의 것으로 할 것
  • 11)수원의 수위가 펌프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가압송수장치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 물롤림장치를 설치할 것
가.물올림장치에는 전용의 탱크를 설치할 것.
나.탱크의 유효수량은 100L 이상으로 하되, 구경 15mm 이상의 급수배관에 따라 해당 탱크에 물리 계속 보급되도록 할 것
  • 12)기동용수압개폐장치를 기동장치로 사용할 경우에는 다음의 각목의 기준에 따른 층압펌프를 설치할 것. 다만, 옥내소화전이 각층에 1개의 설치된경우로서 소화용 급수펌프로도 상시 충압이 가능하고 다음 가목의 성능을 갖춘 경우에는 층압펌프를 별도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펌프의 토출압력은 그 설비의 최고위 호스점검구의 자연압보다 적어도 0.2MPa이 더 크도록 하거나 가압송수장치의 정격토출압력과 같게 할 것
나.펌프의 정격토출량은 정상적인 누설량보다 적어서는 아니되며, 옥내소화전설비가 자동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충분한 토출량을 유지할 것.
  • 13)내연기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할 것
가.내연기관의 기동은 제9호의 기동장치를 설치하거나 또는 소화전함의 위치레서 원격조작이 가능하고 기동을 
   명시하는 적색들을 설치할 것
나.제어반에 따라 내연기관의 자동기동 및 수동기동이 가능하고, 상시 충전되어 있는 축전지설비를 갖출 것
  • 14)가압송수장치에는 "옥내소화전펌프"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이 경우 그 가압송수장치를 다른 설비와 겸용하는 때에는 그 겸용되는 설비의 이름을 표시한 표지를 함게 하여야 한다.
  • 15)가압송수장치가 기동이 된 경우에는 자동으로 정지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충압펌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12.15>

2.고가수조의 자연낙차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1)고가수조의 자연낙차수두(수조의 하단으로부터 최고층에 설치된 소화전 호스 접결구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한다)는 다음의 식에 따라 산출한 수치 이상이 되도록 할 것<개정2008.12.15>
    • H=h1+h2+17(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한다)
    • H:필요한 낙차(m)
    • h1:소방용호스 마찰손실 수두(m)
    • h2:배관의 마찰손실 수두(m)
  • 2)고가수조에는 수위계/배수관/급수관/오버플로우관 및 맨홀을 설치할 것
  • 3)압력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1.압력수조의 압력은 다음의 식에 따라 산출한 수치 이상으로 할 것<개정2008.12.15>
      • P=p1+p2+p3+0.17(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한다)
      • P:필요한 압력(MPa)
      • p1:소방용호스의 마찰손실 수두압(MPa)
      • p2:배관의 마찰손실 수두압(MPa)
      • p3:낙차의 환산 수두압(MPa)
    • 2.압력수조에는 수위계/급수관/배수관/급기관/맨홀/압력계/안전장치 및 압력저하 방지를 위한 자동식
  공기압축기를 설치할 것.

4)가압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신설 2008.12.15>

  • 1.가압수조의 압력은 제1장 제3호에 따른 방수량 및 방수압이 20분 이상, 층수가 30층 이상 40층 이하는 40분 이상, 50층 이상은 60분 이상 유지되도록 할 것<개정 2012.02.15>
  • 2.가압수조는 최대상용압력 1.5배의 물의 압력을 가하는 경우 물이 새지 않고 병형이 없을 것
  • 3.가압수조 및 가압원은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방화구획 된 장소에 설치할 것
  • 4.가압수조에는 수위계/급수관/배수관/급기관/압력계/안전장치 및 수조에 소화수와 압력을 보충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할 것
  • 5.가압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소방용기계긱구의 승인 등에 관한 규칙 제31조 및 별쵸14 제30호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할 것

6)배관 등[편집]

1.배관은 배관용탄소강관(KS D 3507) 또는 배관내 사용압력이 1.2MPa이상일 경우에는 압력배관용탄소강관(KS D 3562) 또는 이음매 없는 동 및 동랍금(KS D 5301)의 배관용 동관이나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내식성 및 내열성을 가진 것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2008.12.15>

2.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성능시험기술기준에 적합한 소방용 합성수지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

  • (1)배관을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
  • (2)다른 부분과 내화구조로 구획된 덕트 또는 피트의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
  • (3)천장(상층이 있는 경우에는 상층바닥의 하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반자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 재료로 설치하고 그 내부에 습식으로 배관을 설치하는 경우

3.급수배관은 전용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옥내소화전의 기동장치의 조작과 동시에 다른 설비의 용도에 사용하는 배관의 송수를 차단할 수 있거나, 옥내소화전설비의 성능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설비와 겸용할 수 있다.

4.제3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층수가 30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은 스프링클러설비와 겸용할 수 없다.<신설2012.02.15>

5.펌프의 흡입 측 배관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종전의 제4항에서 이동 2012.02.15]

  • (1)공기고임이 생기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고 여과장치를 설치할 것
  • (2)수조가 펌픕다 낮게 설치된 경우에는 각 펌프(충압펌프를 포함 한다)마다 수조로부터 별도로 설치할 것

6.펌프의 토출 측 주배관의 구경은 유속이 4m/s이하가 될 수 있는 크기 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옥내소화전방수구와 연결되는 가재보간의 구경은 40mm(호스릴 옥내소화전설비의 경우에는 25mm)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주배관중 수직배관의 구경은 50mm(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의 경우에는 32mm)이상으로 하여야 한다<개정2008.12.15>[종전의 제6항에서 이동 2012.02.15]

7.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과 겸용할 경우의 주배관은 구경 100mm이상, 방수구로 연결되는 배관의 구경은 65mm이상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종전의 제6항에서의 이동 2012.02.15]

8.펌프의 성능은 채절운전 시 정격토출압력의 140%를 초과하지 아니하고, 정격토출량의 150%로 운전 시 정격토출압력의 65%이상이 되어야 하며, 펌프의 성능시험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종전의 제7항에서 이동 2012.2.15]
  • (1)성능시험배관은 펌프의 토출측에 설비된 개폐밸브 이전에서 분기하여 설치하고, 유량측정장치를 기주으로 전단 직관부에 개폐밸브를 후단 직관부에는 유량조절밸브를 설치할 것
  • (2)유량측정장치는 성능시험배관의 직관부에 설치하되, 펌프의 정격토출량의 175% 이상 측정할 수 있는 성능이 있을 것

9.가압송수장치의 체절운전 시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하여 체크밸브와 펌프사이에서 분기한 구경 20mm 이상의 배관에 체절압력 미만에서 개방되는 릴리프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종전의 제8항에서 이동 2012.02.15]

10.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여야한다.[종전의 제9항에서 이동 2012.02.15]

11.급수배관에 설치되어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옥내소화전방수구를 제외한다)는 개폐표시형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펌프의 흡입측 배관에는 버터플라이밸브 외의 개폐표시형밸브르 설치하여햐 한다.[종전의 제10항에서 이동 2012.02.05]

12.배관은 다른 설비의 배관과 쉽게 구분이 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거나, 그 배관표면 또는 배관 보온재표면의 색상은 적색으로 소방용 설비릐 배관임을 표시하여야한다.<개정 2008.12.15>[종전의 제12항에서 이동 2012.02.15]

13.옥내소화전설비에는 소방차로부터 그 설비에 송수할 수 있는 송수구를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종전의 제11항에서 이동 2012.02.15]

  • (1)소방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노출된 장소에 설치할 것
  • (2)송수구로부터 주 배관에 이르는 연결배관에는 개폐밸브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다만, 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소화설비/포소화설비 또는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과 겸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지면으로부터 높이가 0.5m 이상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 (4)구경 65mm의 쌍구형 또는 단구형으로 할 것
  • (5)송수구의 가까운 부분에 자동배수밸브(또는 직경 5mm의 배수공) 및 체크밸브를 설치할 것. 이 경우 자동배수밸브는 배관안의 물이 잘 빠질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되, 배수로 인하여 다른 물건 또는 다른 장소에 피해를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
  • (6)송수구에는 이물질을 막기 위한 마개를 씌울 것<신설 2008.12.15>

14.분기배관을 사용할 경우에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또는 법 재42조 제1항에 따라 성능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에서 그 성능을 검증받은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종전의 제13항에서 이동 2012.02.15]

7)함 및 방수구 등[편집]

1.옥내소화전설비의 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설치하여야 한다.

  • (1)함의 재질은 두꼐 1.5mm 이상의 강판 또는 두께 4mm 이상의 합성수지재로 하고, 문짝의 면적은 0.5m²이상으로 하여 밸브의 조작, 호스의 수납 등에 충분한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할 것. 연결송수관의 방수구를 같이 설치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2)함의 재질이 강판인 경우에는 염수분무시험방법(KS D 9502)에 따라 시험한 경우 변색 또는 부식되지 아니하여야 하고, 합성수지재인 경우에는 내열성 및 난연성의 것으로서 80°C의 온도에서 24시간 이냐에 열로 인한 변형이 생기지 아니하는 것으로 할 것
  • (3)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제2항 제1호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동 또는 벽이 설치되지 아니한 대형공간의 경우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 (가)호스 및 관창은 방수구의 가장 가까운 장소의 벽 또는 기둥 등에 함을 설치하영 비치 할 것
    • (나)방수구의 위치표지는 표시등 또는 축광도료 등으로 상시 확인이 가능토록 할 것

2.옥내소화전방수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1)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옥내소화전방수구까지의 수평거리가 25m(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한다)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복층형 구조의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의 출입구가 설치된 층에만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08.12.15, 2009.10.22>
  • (2)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1.5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 (3)호스는 구경 40mm(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의 경우에는 25mm) 이상의 것으로서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에 물이 유효하게 뿌려질 수 있는 길이로 설치할 것
  • (4)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의 경우 그 노즐에는 노즐을 쉽게 개폐할 수 있는 장치를 부착할 것

3.표시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1)옥내소화전설비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시등은 함의 상부에 설치하되, 그 불빛은 부착 면으로부터 15°범위안에서 부착지점으로부터 10m이내의 어느 곳에서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적색등으로 할 것.
  • (2)가압송수장치의 시동을 표시하는 표시등은 옥내소화전함의 상부 또는 그 직근에 설치하되 적색등으로 할 것. 다만, 자체소방대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경우([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령]별표에서 정한 소방자동차와 자체소방대원의 규모를 말한다)가압송수장치의 시동표시등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 (3)제1호에 따른 적색등은 사용전압의 130%인 전압을 24시간 연속하여 가하는 경우에도 단선, 현저한 광속변화, 전류변화 등의 현상이 발생되지 아니할 것

4.옥내소화전설비의 함에는 그 표면에 "소화전"이라는 표시와 그 사용요령을 기재한 표지판(외국어 병기)을 붙여야 한다.<개정 2010.12.27>

8)전원[편집]

1.옥내소화전설비에는 그 특정소방대상물의 수전방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상용전원회로의 배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가압수조방식으로서 모든 기능이 20분 이상, 층수가 30층 이상 49층 이하는 40분이상, 50층이상은 60분이상 유효하게 지속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12.15, 2012.02.15>

  • (1)저압수전인 경우에는 인입개폐기의 직후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하여야 하며, 전용의 전선관에 보호 되도록 할 것
  • (2)특별고압수전 또는 고압수전일 경우에는 전력용 변압기 2차측의 주차단기 1차측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하되, 상용전원의 상시공급에 지장이 없을 경우에는 주차단기 2차측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할 것. 다만, 가압송수장치의 정격입력전압이 수전전압과 같은 경우에는 제1호의 기준에 따른다.

2.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옥내소화전설비에는 비상전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2 이상의 변전소([전기사업법]제67조에 따른 변전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전력을 동시에 공급받을 수 있거나 하나의 변전소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되는 대에는 자동으로 다른 변전소로부터 전원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사용ㅇ전원을 설치한 경우와 가압수조방식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12.15>

  • (1)지하층을 제외한 층수라 7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000미터 제곱 이상인 것
  • (2)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미터 제곱 이상인 것, 다만. 차고/주차장/보일러실/기계실/전기실 및 이와 유사한 장소의 바닥면적은 기준면적에서 제외한다.

3.제2항에 따른 비상전원은 자기발전설비 또는 축전지설비(내연기관에 따른 펌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내연기관의 기동 및 제어용 축전지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햐 한다.

  • (1)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 (2)옥내소화전설비를 유효하게 20분이상, 층수가 30층 이상 49층 이하는 40분 이상, 50층 이상은 60분 이상 작동할 수 있어야 할 것<개정 2012.02.15>
  • (3)상용전원으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되 때에는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할 것
  • (4)비상전원(내연기관의 기둥 및 제어용 축전기를 제외한다)의 설치장소는 다른 장소와 방화구획 할 것. 이경ㅇ우 그 장소에는 비상전원읠 공급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외의 것(열병합발전설비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는 제외한다)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8.12.15>
  • (5)비상전원을 실내에 설치하는 때에는 그 실내에 비상조명등을 설치할 것

9)제어반[편집]

1.옥내소화전설비에는 제어반을 설치하되, 감시제어반과 동력제어반으로 구분하여 설치하여햐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1에 해당하는 옥내소화전설비의 경우에는 감시제어반과 동력제어방식으로 구분하여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제8조 제2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옥내소화전설비
  • (2)내연기관에 따른 가압송수장치를 사용하는 옥내소화전설비
  • (3)고가수조에 따른 가압송수장치를 사용하는 옥내소화전설비
  • (4)가압수조에 따른 가압송수장치를 사용하는 옥내소화전설비<신설 2008.12.15>

2.감시제어반의 기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호 및 제6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1)각 펌프의 작동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등 및 음향경보기기능이 있어야 할 것.
  • (2)각 펌프를 자동 및 수동으로 작동시키거나 작동을 중단시킬 수 있어야 할 것<개정 2008.12.15>
  • (3)비상전원을 설치한 경우에는 상용전원 및 비상전원의 공급여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할 것
  • (4)수조 또는 물올림탱크가 저수위로 될 때 표시등 및 음향으로 경보할 것
  • (5)각 확인회로(기동용수압개폐장치의 압력스위치회로/수조 또는 물올림탱크의 감시회로를 말한다)마다 도통시험 및 작동시험을 할 수 있어야 할 것.
  • (6)예비전원이 확보되고 예비전원의 적합여부를 시험할 수 있어야 할 것

3.감시제어반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1)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 (2)감시제어반은 옥내소화전설비의 전용으로 할 것. 다만, 옥내소화전설비의 제어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설비와 겸용 할 수 있다.
  • (3)감시제어반은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른 전용실안에 설치할 것. 다만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겨우우와 공장, 발전소 등에서 설비를 집중 제어/운전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중앙제어실내에 감시제어반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을 할 것. 이 경우 전용실의 벽에는 기계실 또는 전기실 등의 감시를 위하여 드께 7mm 이사으이 망입유리(두께 16.3mm이상의 접합유리 또는 두께 28mm이상의 복층유리를 포함한다)로 된 4m²미만의 붙박이창을 설치할 수 있다.
    • (나)피난층 또는 지하 1층에 설치할 것. 다만,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상 2층에 설치하거나 지하 1층 외의 지하층에 설치할 수 있다.
      • (1)[건축법시행령]제35조에 따라 특별피난계단이 설치되고 그 계단(부속실을 포함한다)출입구로부터 보행거리 5m이내에 전용실의 출입구가 있는 경우
      • (2)아파트의 관리동(관리동이 없는 경우에는 경비실)에 설치하는 경우
    • (다)비상조명등 및 급/배기설비를 설치할 것
    • (라)무선통신보조설비으화재안전기준(NFSC 505) 제6조에 따른 무선기기 접속단자(영 별표 4 소화활동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 제5호에 따른 무선통신보조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에 한한다)를 설치할 것
    • (마)바닥면적은 감시제어반의 설치에 필요한 면적 외에 화재 시 소방대원이 그 감시제어반의 조작에 필요한 최소면적 이상으로 할 것
  • (4)제3호에 따른 전용실에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기계.기구 또는 시설 등의 제어 및 감시설비외의 것을 두지 아니할 것

4.동력제어반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1)앞면은 적색으로 하고"옥내소화전설비용 동력제어반"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것
  • (2)외함은 두께 1.5mm 이상의 강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 및 내열 성능이 있는 것으로 할 것
  • (3)그 밖의 동력제어반의 설치에 관하여는 제3항 제1조 및 제2호의 기준을 준용할 것

10)배선 등[편집]

1.옥내소화전설비의 배선은 [전기사업법] 제67조에 따른 기술기준에서 정한 것 외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1)비상전원으로부터 동력제어반 및 가압송수장치에 이르는 전원회로의 배선은 내화배선으로 할 것. 다만, 자가발전설비와 동력제어반이 동일한 실에 설치된 경우에는 자가발전기로부터 그 제어반에 이르는 전원회로의 배선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2)상용전원으로부터 동력제어반에이르는 배선, 그 밖의 옥내소화전설비의 감시/조작 또는 표시등회로의 배선은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으로 할 것. 다만, 감시제어반 도는 동력제어반 안의 감시/조작 또는 표시등회로의 배선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제1항에 따른 내화배선 및 내열배선에 사용되는 전선 및 설치방법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

3.옥내소화전설비의 과전류차단기 및 개폐기에는 "옥내소화전설비용"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하여야 한다.

4.옥내소화전설비용 전기배선의 양단 및 접속단자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펴지하여야 한다.

  • (1)단자에는 "옥내소화전단자"라고 표시한 표지를 부착할 것
  • (2)옥내소화전설비용 전기배선의 양단에는 다른 배선과 ㅅ식별이 용이하도록 표시할 것

11)방수구의 설치제외[편집]

불연재료로 된 특정소방대상물 도는 그 부분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곳에는 옥내소화전 방수구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냉장창고의 냉장실 또는 냉동창고의 냉동실
  • (2)고온의 노가 설치된 장소 또는 물과 격렬하게 반응하는 물품의 저장 또는 취급 장소
  • (3)발전소/변전소 등으로서 전기시설이 설치된 장소
  • (4)식물원/수족관/목욕실/수영장(관람석 부분을 제외한다)또는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장소

12)수원 및 가압송수장치의 펌프등의 겸용[편집]

1.옥내소화전설비의 수원을 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소화설비/포소화전설비 및 옥외소화전설비의 수원과 겸용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저수량은 각 소화설비에 필요한 저수량을 합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이들 소화설비 중 고정식 소화설비(펌프/배관과 소화수 또는 소화약재를 최종방출하는 방출구가 고정된 설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2 이상 설치되어 있고, 그 소화설비가 설치된 부분이 방화벽과 방화문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고정식 소화설비에 필요한 저수량 중 최대의 것 이상으로 할 수 있다.

2.옥내소화전설비의 가압송수장치로 사용하는 펌프를 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소화설비/포소화전설비 및 옥외소화전설비의 가압송수장치와 겸용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펌프의 토출량은 각 소화설비에 해당하는 토출량을 합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이들 소화설비 중 고정식 소화설비가 2 이상 설치되어 있고, 그 소화설비가 설치된 부분이 방화벽과 방화문으로 구획되어 있으며 각 소화설비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펌프의 토출량 중 최대의 것 이상으로 할 수 있다.

3.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소화설비/포소화전설비 및 옥외소화전설비의 가압송수장치에 있어서 각 토출측배관과 일반급수용의 가압송수장치의 토출측배관을 상호 연결하여 화재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결배관에는 개폐표시형밸브를 설치하여야 하며, 각 소화설비의 성능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4.옥내소화전설비의 송수구를 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소화설비/포소화전설비 도는 연결송수관설비의 송수구와 겸용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스프링클러설비의 송수구의 설치기준에 따르고, 연결살수설비의 송수구와 겸용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옥내소화전설비의 송수구의 설치기준에 따르되 각각의 소화설비의 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3)설치/유지기준의 특례[편집]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기존건축물이 증축/개축/대수선되거나 용도변경 되는 경우에 있어서 이 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설치하여햐 할 옥내소화전설비의 배관/배선 등의 공사가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기능 및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옥내소화전설비설치/유지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4)재검토기한[편집]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햐 하는 기한은 2018년 1월 22일까지로 한다

15)부칙[편집]

제1조(시행일)[편집]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편집]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에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거나 건축허가등의 동의 또는 소방시설 시공신고가 완료된 소방대상물에 대하여는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편집]

이 고시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을 인용한 경우에 이 고시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고시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고시의 폐지)[편집]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소방시설용전선 및 단독화재감지기의 2차전지에관한기준[행정자치부고시 1994-100호,1995.1.6)]을 폐지한다"

옥외소화전[편집]

옥외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9)<2009년 10월 22일 개정>

제1조 목적[편집]

이 기준은 소화설비인 옥외소화전설비의 설치유지 및 안전고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편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9조 제1항 및 동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4 소화설비의 소방시설 적용 기준란 제6호의 규정에 따른 옥외소하전설비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설비를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 정의[편집]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고가수조"라 함은 구조물 또는 지형지물 등에 설치하여 자연낙차 압력으로 급수하는 수조를 말한다.

2."압력수조"라 함은 소화용수와 공기를 채우고 일정압력 이상으로 가압하여 그 압력으로 금수하는 수조를 말한다.

3."충압펌프"라 함은 배관내 압력손실에 따른 주펌프의 빈번한 기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압역할을 하는 펌프를 말한다.

4."진공계"라 함은 대기압 이하의 압력을 측정하는 계측기를 말한다.

5."연성계"라 함은 대기압 이상의 압력과 대기압 이하의 압력을 측정할 수 있는 계측기르 말한다.

6."정격토출량"이라 함은 정격토출압력에서의 펌프의 토출량을 말한다.

7."정격토출압력"이라 함은 정격토출량에서의 펌프의 토출측 압력을 말한다.

8."개폐표시형밸브"라 함은 밸브의 개폐여부를 외부에서 식별이 가능한 밸브를 말한다.

9."기동용수압개폐장치"라 함은 소화설비의 배관내 압력변동을 검지하여 자동적으로 펌프를 기동 및 정지시키는 것 으로써 압력챔버 또는 기동용압력스위치 등을 말한다.

10."급수배관"이;라 함은 수원으로부터 옥외소화전방수구에 급수하는 배관을 말한다.

11."가압수조"라 함은 가압원인 압축공기 또는 불연성 고압기체에 따라 소방용수를 가압시키는 수조를 말한다.<신설 2008.12.15>

제4조 수원[편집]

1.옥외소화전설비의 수원은 그 저수량이 옥외소화전의 설치개수(옥외소화전이 2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2개)에 7m³을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하여야 한다.

2.옥외소화전설비의 수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출된 유효수량의 3분의 1 이상을 옥상(옥외소화전설비가 설치된 건축물의 주된 옥상을 말한다)에 설치되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옥상이 없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
  • (2)지하층만 있는 건축물
  • (3)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고가수조를 가압소수장치로 설치된 옥외소화전설비
  • (4)수원이 건축물의 지붕보다 높은 위치에 설치된 경우
  • (5)건축물의 높이가 지표면으로부터 10m 이하인 경우
  • (6)주펌프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별도의 펌프로서 내연기관의 기동과 연동하여 작동하거나 비사전원을 연결하여 설치한 경우
  • (7)제5조 제4항 규정에 따라 가압수조를 가압송수장치로 설치한 옥외소화전설비<신설 2009.10.22>

3.옥상수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출된 유효수량의 3분의 1이상을 옥상에 설치된 설비를 말한다. 아하 같다)는 이와 연결된 배관을 통하여 상시 소화수를 공급할 수 있는 구조인 소방대상물인 경우에는 둘 이상의 소방대상물이 있더라도 하나의 소방대상물에만 이를 설치할 수 있다.

4.옥외소화전설비의 수원을 수조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방설비의 전용수조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방설비의 전용수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옥외소화전펌프의 후드밸브 또는 흡수배관의 흡수구(수직회전축펌프의 흡수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다른 설비(소방용 설비 외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후드밸브 또는 흡수구보다 낮은 위치에 설치한 경우
  • (2)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고가수조로부터 옥외소화저설비의 수직배관에 물을 공급하는 급수구를 다른설비의 급수구보다 낮은 위치에 설치한 경우

5.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저수량을 산정 함에 있어서 다른 설비와 겸용하여 옥외소화전설비용 수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옥외소화전 설비의 후드밸브/흡수구 또는 수직배관의 급수구와 다른 설비의 후드밸브/흡수구 또는 수직배관의 급수구와의 사이의 수량을 그 유효수량으로 한다.

6.옥외소화전설비용 수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1)점검에 편리한 곳에 설치할 것
  • (2)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 (3)수조의 오측에 수위계를 설치할 것. 다만, 구조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수조의 맨홀 등을 통하여 수조 안의 무르이 양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4)수조의 상단이 바닥보다 높은 때에는 수조의 외측에 고정식 사다리를 설치할 것
  • (5)수조가 실내에 서치된 때에는 그 실내에 조명설비를 설치할 것
  • (6)수조의 밑부분에는 청소용 배수밸브 또는 배수관을 설치할 것
  • (7)수조의 외측의 보기 쉬운 곳에"옥외소화전설비용 수조"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이 경우 그 수조를 다른 설비와 겸용하는 때에는 그 겸용되는 설비의 이름을 표시한 표지를 함께 하여야 한다.
  • (8)옥외소화전펌프의 흡수배관 또는 옥외소화전설비의 수직배관과 수조의 접속부분에는 "옥외소화전설비용 배관"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다만, 수조와 가까운 장소에 옥외소화전펌프가 설치되고 옥내소화전펌프에 제5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따른 표지를 설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 가압송수장치[편집]

1.전동기 또는 내연기관에 따른 펌프를 이용하는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1)쉽게 접근할 수 있고 점검하기에 충분한 공간이 있는 장소로서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 (2)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 (3)당해 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옥외소화전(2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2개의 옥외소화전)을 동시에 사용할 경우 각 옥외소화전의 노즐선단에서의 방수압력이 0.25MPh 이상이고, 방수량이 350L/min 이상이 되는 성능의 것으로 할 것. 이 경우 하나의 옥외소화전을 사용하는 노즐선단에서의 방수압력이 0.7MPa을 과할 경우에는 호스접결구의 인입측에 감압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4)펌프는 전용으로 할 것. 다만, 다른 소화설비와 겸용하는 경우 각각의 소화설비의 성능에 지장이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5)펌프의 토출측에는 압력계를 체크밸브 이전에 펌프토출측 플랜지에서 가까운 곳에 설치하고, 흡입측에는 연성계 또는 진공계를 설치할 것. 다만, 수원의 수위가 펌프의 위치보다 높거나 수직회전축 펌프의 경우에는 연성계 또는 진공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6)가압송수장치에는 정격부하운전시 펌프의 성능을 시험하기 위한 배관을 설치할 것. 다만, 충압펌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7)가압송수장치에는 체절운전시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순환배관을 설치할 것. 다만, 충압펌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8)기동장치로는 기동용수압개폐장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을 설치할 것. 다만, 아파트/업무시설.학교/전시시설/공장/창고시설 또는 종교시설 등으로서 동결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 있어서는 기동스위치에 보포한을 부착하여 옥외소화전함내에 설치할 수 있다.
  • (9)기동용수압개폐장치(압력챔버)를 사용할 경우 그 용적은 100L이상의 것으로 할 것.
  • (10)수원의 수위가 펌프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가압송수장치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 물올림장치를 설치할 것
    • (가)물올림장치에는 전용의 수조를 설치할 것
    • (나)수조의 유효수량은 100L이상으로 하되, 구경 15mm 이상의 급수배관에 따라 당해수조에 물이 계속 보급되도록 할 것
  • (11)기동용수압개폐장치를 기동장치로 사용할 경우에는 다음의 각목의 기준에 따른 충압펌프를 설치할 것. 다만, 옥외소화전이 1개 설치된 경우로서 소화용 급수펌프로도 상시 충압이 가능하고 다음 가목의 성능을 갖춘 경우에는 충압펌프를 별도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가)펌프의 토출압력은 그 설비의 최고위 호스릴결구의 자연압보다 적어도 0.2MPu이상 더 크도록 하거나 가압송수장치의 정격토출압력과 같게 할 것
    • (나)펌프의 정격토출량은 정상적인 누설량보다 적어서는 아니되며, 옥외소화전설비가 자동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충분한 토출량을 유지하여야 한다.
  • (12)내연기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할 것.
    • (가)내연기관의 기동은 제8호의 기동장치를 설치하거나 또는 소화전함의 위치에서 원격조작으로 가능하고 기동을 명시하는 적색등을 설치할 것
    • (나)제어반에 다라 내연기관의 작동기동 및 수동기동이 가능하고, 상시 충전되어 있는 축전지설비를 갖출 것
  • (13)가압송수장치에는 "옥외소화전펌프"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이 경우 그 가압송수장치를 다른 설비와 겸용하는 때에는 그 겸용되는 설비의 이름을 표시한 표지를 함꼐 하여야 한다.
  • (14)가압송수장치가 기동이 된 경우에는 자동으로 정지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충압펌프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12.15>

2.고가수조의 자연낙차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랄 설치하여야 한다.

  • (1)고가수조의 자연낙차수두(수조의 하단으로부터 최고층에 설치된 소화전 호스 점검구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한다)는 다음의 식에 따라 산출한 수치 이상이 되도록 할 것
*H=h1+h2+25
 *H:필요한 낙차(m)
 *h1:소방용호스 마찰손실수두(m)
 *h2:배관의 마찰손실수두(m)
  • (2)고가수조에는 수위계/배수관/급수관/오버플로우관 및 맨홀을 설치할 것

3.압력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1)압력수조의 압력은 다음의 식에 따라 산출한 수치 이상으로 할 것
*P=p1+p2+p3+0.25
 *p1:소방용호스의 마찰손실수두압(MPu)
 *p2:배관의 마찰손실수두압(MPu)
 *p3:낙차의 환산수두압(MPu)
  • (2)압력수조에는 수위계/급수관/배수관/급기관/맨홀/압려계/안전장치 및 압력저하 방지를 위한 자동식 공기압축기를 설치할 것

4.가압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신설 2008.12.15>

  • (1)가압수조의 압력은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른 방수량 및 방수압이 20분 이상 유지되도록 할 것
  • (2)가압수조는 최대사용압력 1.5배의 물의 압력을 가하는 겨우 물이 새지 않고 변형이 없을 것
  • (3)가압수조 및 가압원은 [건축법 시행령]제46조에 따른 방화구획된 장소에 설치 할 것
  • (4)가압수조에는 수위계/급수관/배수관/급기관/압력계/안전장치 및 수조에 소화수의 압력을 보충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할 것
  • (5)가압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소방용기계기구의 승인 등에 관한 규칙 제31조 및 별표14 제30호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할 것

제6조 배관 등[편집]

1.호스접결구는 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호스접결구 까지의 수평거리가 40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08.12.15>

2.호스는 구경 65mm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3.배관은 배관용단소강관(KS D 3507)또는 배관 내 사용압력이 1.2MPu이상일 경우에는 압력배관용탄소강관(KS D 3562)또는 이음매 없는 등 및 동합금(KS D 5301)의 배관용동관이나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내식성 및 내열성을 가진 것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성능시험기술기준에 적합한 소방용 합성수지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08.12.15>

  • (1)배관을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
  • (2)다른 부분과 내화구조로 구획된 덕트 또는 피트의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
  • (3)천장(상층이 있는 경우에는 상층바닥의 하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반자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설치하고 그 내부에 습식으로 배관을 설치하는 경우

4.급수배관은 전용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옥외소화전의 기동장치의 조직과 동시에 다른 설비의 용도에 사용하는 배관의 송수를 차단할 수 있거나, 옥외소화전설비의 성능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설비과 겸용할 수 있다.

5.펌프의 흡입측배관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1)공기고임이 생기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고 여과장치를 설치할 것
  • (2)수조가 펌프보다 낮게 설치된 경우에는 각 펌프(충압펌프를 포함한다)마다 수조로부터 별도로 설치할 것

6.펌프의 성능은 체절운전시 정격토출압력의 140%를 초과하지 아니하고, 정격토출량의 150%로 운전시 정격토출압력의 65% 이상이 되어야 하며, 펌프의 성능시험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1)성능시험배관은 펌프의 토출측에 설치된 개폐밸브 이전에서 분기하여 설치하고, 유량측정장치를 기준으로 전단 직관부에 개폐밸브를 후단 직관부에는 유량조절밸브를 설치할 것.
  • (2)유량측정장치는 성능시험배관의 직관부에 설치하되,펌프의 정격토출량의 175%이상 측정할 수 있는 성능이 있을 것

7.가압송수장치의 체절운전시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하여 체크밸브와 펌프사이에서 분기한 구경 20mm이상의 배관에 체절압력미만에서 개방되는 릴리프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8.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9.급수배관에 설치되어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옥외소화전 방수구를 제외한다)는 개폐표시형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펌프의 흡입측배관에는 버터플라이밸브외의 개폐표시형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10.배관은 다른 설비의 배관과 쉽게 구분이 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거나 그 배관 표면 또는 배관 보온재표면의 색상을 달리하는 방법 등으로 소방용 설비의 배관임을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08.12.15>

11.분기배관을 사용할 경우에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또는 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성능시험기관으로 지정받능 기관에서 그 성능을 검증받은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 소화전함 등[편집]

1.옥외소화전설비에는 옥외소화전마다 그로부터 5m이내의 장소에 소화전함을 설치하여야 한다.

  • (1)옥외소화전이 10개 이하 설치된 때에는 옥외소화전마다 5m 이내의 장소에 1개 이상의 소화전함을 설치하여야 한다.
  • (2)옥외소화전이 11개 이상 30개 이하 설치된 대에는 11개 이상의 소화전함을 각각 분산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3)옥외소화전이 31개 이상 설치된 때ㅑ에는 옥외소화전 3개마다 1개 이상의 소화전함을 설치하여야 한다.

2.옥외소화전설비의 함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랄 설치하여야 한다.

  • (1)함의 재질은 두께1.5mm 이상의 강판 또는 두께 4mm 이상의 합성수지재로 하고, 문짝의 면적은 0.5m²이상으로 하여 밸브의 조작, 호스의 수납 등에 충분한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할 것. 연설송수관의 방수구를 같이 설치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2)함의 재질이 강판인 경우에는 염수분무시험방법(KS D 9502)에 따라 시험한 경우 변쇄 또는 부식되지 아니하여야 하고, 합성수지재인 경우에는 내열성 및 난영선의 것으로서 8˚C의 온도에서 24시간 이내에 열로 인한 변형이 생기지 아니하는 것으로 할 것.

3.옥외소화전설비의 소화전함 표면에는 "옥외소화전"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하고,ㅡ 가압송수장치의 조작부 또는 그 부근에는 가압송수장치의 기동을 명시하는 적색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4.표시등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1)옥외소화전설비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시등은 함의 상부에 설치하되, 그 불빛은 부착면으로부터 15˚이상의 범위 안에서 부착지점으로부터 10m 이내의 어느 곳에서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적색등으로 할 것.
  • (2)가압송수장치의 시동을 표시하는 표시등은 옥외소화전설비의 상부 또는 그 직근에 설치하되 적색등으로 할 것. 다만, 자체 소방대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경우(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3에서 정한 소방자동차와 자체소방대원의 규모를 말한다)가압송수장치의 시동표시등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 (3)제1호의 규정에 따른 적색등은 사용전압의 130%인 전압을 24시간 연속하여 가하는 경우에도 단선, 현저한 광속변화, 전류변화 등의 현상이 발생되지 아니 할 것.

제8조 전원[편집]

옥외소화전설비에는 그소방대상물의 수전방식에 따라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른 사용전원회로의 배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가압수조방식으로서 모든 기능이 20분 이상 유효하게 지속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개정 2008.12.15>

  • (1)저압수전인 경우에는 인입개폐기의 직후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하여야 하며, 전용의 전선관에 보호 되도록 할 것
  • (2)특별고압수전 또는 고압수전일 경우에는 전력을 변압기 2차측의 주차단기 1차측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하되, 사용전원의 상시공급에 지장이 없을 경우에는 주차단기 2차측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할 것. 다만, 가압송수장치의 정격입력전압이 수전전압과 같은 경우에는 제1호의 기준에 따른다.

제9조 제어반[편집]

1.옥외소화전설비에는 제어반을 설치하되, 감시제어반과 동력제어반으로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시제어반과 동력제어반으로 구분하여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옥외소화전설비
    • (가)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7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000m²이상인 것
    • (나)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방대상물로서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m²이상인 것. 다만, 차고/주차장 또는 보일러실/기계실/전기실 등 이와 유사한 장소의 면적은 제외한다.
  • (2)내연기관에 따른 가압송수장치를 사용하는 옥외소화전설비
  • (3)고가수조에 따른 가압송수장치를 사용하는 옥외소화전설비
  • (4)가압수조에 따른 가압송수장치를 사용하는 옥외소화전설비<신설 2008.12.15>

2.감시제어반의 기능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호 및 제6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1)각 펌프의 작동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등 및 음향경부기능이 있어야 할 것
  • (2)각 펌프를 자동 및 수동으로 작동시키거나 중단시킬 수 있어야 한다.<개정 2008.12.15>
  • (3)비상전원을 설치한 경우에는 사용전원 및 비상전원의 공급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할 것<개정 2008.12.15>
  • (4)수조 또는 물올림탱크가 저수위로 된 때 표시등 및 음향으로 경보할 것
  • (5)각 확인회로(기동용수압개폐장치의 압력스위치 회로/수조 또는 물올림탱크의 감시회로를 말한다)마다 도통시험 및 작동시험을 할 수 있어야 할 것
  • (6)예비전원이확보되고 예삐전원의 적합여부를 시험할 수 있어야 할 것

3.감시제어반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랄 설치하여야 한다.

  • (1)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 (2)감시제어반은 옥외소화전설비의 전용으로 할 것, 다만, 옥외소화전 설비의 제어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설비와 겸용할 수 있다.
  • (3)감시제어반은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른 전용실안에 설치할 것. 다만,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장, 발전소 등에서 설비를 집중제어, 운전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중앙제어실내에 감시제어반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을 할 것. 이 경우 전용실의 벽에는 기계실 또는 전기싱등의 감시를 윟여 두께 7mm 이상의 망입유리(두께 16.3mm 이상의 접합유리 또는 두께 28mm 이상의 복층유리를 포함한다)로 된 4m2미만의 붙박이창을 설치할 수 있다.
    • (나)피난층 또는 지하 1층에 설치할 것. 다만,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상 2층에 설치하거나 지하1층외의 지하층에 설치할 수 있다.
      • 1)건축법시행령 제35조 규정에 따라 특별피난계단이 설치되고 그 계단(부속실을 포함한다)출입구로부터 보행거리 5m 이내에 전용실의 출입구가 있는 경우
      • 2)아파트의 관리동(관리동이 없는 경우에는 경비실)에 설치하는 경우
    • (다)비상조명등 및 급/배기설비를 설치할 것
    • (라)무선통신보조설비의화재안전기준(NFSC 505) 제6조의 규정에 따른 무선기기 접속단자(영 별표4 소화활동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 제5호의 규정에 따른 무선통신보조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에 한한다)를 설치할 것
    • (마)바닥면적은 감시제어반의 설치에 필요한 면적외에 화재시 소방대원이 그 감시제어반의 조작에 필요한 최소면적 이;상으로 할 것
  • (4)제2호의 규정에 따른 전용실에는 소방대상물의 기계/기구 또는 시설등의 제어 및 감시설비외의 것을 두지 아니할 것

4.동력제어반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1)앞면은 적색으로 하고 "옥외소화전설비용 동력제어반"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것
  • (2)외함은 두께 1.5mm 이상의 강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 및 내열성능이 있는 것으로 할 것
  • (3)그 밖의 동력제어반의 설치에 관하여는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을 준용할 것

제10조 배선 등[편집]

1.옥외소화전설비의 배선은 전기사업법 제67조의 규정에 따른 기술기준에서 정한 것 외에 다름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1)비상전원으로부터 동력제어반 빛 가압송수장치에 이르는 저원회로 배선은 내화배선으로 할 것. 다만, 자가발전설비와 동력제어반이 동일 한 실에 설치된 경우에는 자가발전기로부터 그 제어반에 이르는 전원회로배선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2)상용전원으로부터 동력제어반에 이르는 배선, 그 밖의 옥외소화전설비의 감시/조작 또는 표시등회로의 배선은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으로 할 것. 다만, 감시제어반 또는 동력제어반의 감시/조작 또는 표시등 회로의 배선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제1항의 규정에 따른 내화배선 및 내열배선에 사용되는 전선 및 설치방법은 옥내소화전화재안전기준(NFSC 102)별쵸 1이 기준에 따른다.

3.옥외소화전설비의 과전류차단기 및 개폐기에는 "옥외소화전설비용"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하여야 한다.

4.옥외소화전설비용 전기배선의 양단 및 접속단자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표지하여야 한다.

  • (1)단자에는 "옥외소화전단자"라고표시한 표지를 부착한다.
  • (2)옥외소화전설비용 전기배선의 양단에는 다른 배선과 식별이 용이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제11조 수원 및 가압송수장치의 펌프 등의 겸용[편집]

1.옥외소화전설비의 수원을 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화재조기진압용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소화설비 및 포소화전설비의 수원과 겸용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저수량은 각 소화설비에 필요한 저수량을 합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이들 소화설비중 고정식 소화설비(펌프/배관과 소화수 또는 소화약제를 최종 방출하는 방출구가 고정된 설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2이상 설치되어 있고, 그소화설비가 설치된 부분이 방화벽과 방화분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고정식 소화설비에 필요한 저수량중 최대의 것 이상으로 할 수 있다.

2.옥외소화전설비의 가압송수장치로 사용하는 펌프를 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화재조기진압용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소화설비 및 포소화설비의 가압송수장치와 겸용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펌프의 토출량은 각 소화설비의 가압송수장치와 겸용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펌프의 토출량은 각 소화설비에 해당하는 초출량을 합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이들 소화설비중 고정식 소화설비가 2이상 설치되어 있고, 그소화설비가 설치된 부분이 방화벽과 방화문으로 구획되어 있으며 각 소화설비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펌프의 토출량 중 최대의 것 이상으로 할 수 있다.

3.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화재조기진압용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소화설비/포소화설비 및 옥외소화전설비의 가압송수장치에 있어서 각 토출륵배관과 일반급수용의 가압송수장치의 토출ㅊ특배관을 상호 연결하여 화재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결 배관에는 개/폐표시형밸브를 설치하여야 하며, 각 소화설비의 성능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 설치.유지기준의 특례[편집]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기존건축물이 증축/개축/대수선되거나 용도변경되는 경우에 있어서 이 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건축물에 설치하여야 할 옥외소화전설비의 배관/배ㅔ선 등의 공사가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설비의 기능 및 가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옥외소화전설비의 설치/유지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3조 재검토기한[편집]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견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8월 19일까지로 한다.<개정 2012.08.20>

부칙[편집]

(시행일)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라이선스[편집]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