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에서 내리는 결정이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한국 법체계에서의 최고존엄인 헌법에 맞지 않는 법률이지만 지금 당장 효력정지를 시키면 사회적혼란이 예상되어 일정기간 시간을 두고 개정해야 한다라는 뜻이다.
위헌과는 다르다.
정확히는 위헌의 변형결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