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이군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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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편집]

자유한국당 소속 前 의원으로 현역 당시 친이계나 친무에 속했다. 이재오와도 매우 친했기 때문에 MB계의 분파인 친 이재오계로 분류돼기도 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고 1심 2심에서 모두 징역형이 나왔다가 3심에서 집행유예가 확정되어 의원직을 상실했다. 따라서 2018년 12월 27일부터 2019 재보궐선거일까지 경남 통영고성 의석은 공석이다.

친박은 아니지만 정치자금법으로 징역형 확정된만큼 범죄자로 분류한다.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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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작성가능 정치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