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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인걸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증표.

개요[편집]

보통 흔히 만드는 도장 또는 본인신분증 본인서명과는 다른 법적 효과를 지닌 도장.

도장은 도장인데 정부에 신고해서 '아 이거 내꺼임ㅋ' 이라고 공증받은 도장이다.

즉 이 도장이 나를 의미한다고 보면 된다.

정확히는 이 도장이 찍힌 문서에 대해서 본인(도장 주인)은 무제한의 법적 책임을 집니다. 하는 의미다

따라서 타인이 이 도장을 가지고 계약서에 찍을경우 나도 모르게 땅을 사고 팔거나 심지어 딴 사람 보증을 설수도있다.

애초에 막 서명한거랑 그런거랑 차원이 다른 구속력을 지녔다

가족관계 증명서나 등본같은 서류는 인터넷에서 발행이 되나,

인감 증명서(이 도장이 해당사람의 인감이다를 확인하는 증명서)를 발행할땐 주민센터에 본인(대리인)이 가서 발급 받아야한다, 인터넷 발행 자체가 불가능하다 추가적으로 인감증명서를 뽑을때 주민센터 직원이 두꺼운 책자에 수기로 발행일자와 발급받은사람 정보,대리인의경우 지문을 책자에 찍어 기록하는데, 이 책자는 무기한으로 보관한다.

이사했을경우에는 주민센터에 이사했다고 신고하는데 이때 전에 살던 주민센터에서 해당 주민센터로 인감기록이 등기로 배송된다.


사망하였을경우에도 기록은 센터 직원이 직접 수기로 폐기했다는 기록을 남기고 이 기록 또한 영구적으로 보관한다


마지막으로 사망자의 인감증명서를 신청 하는 즉시 고발되며,바로 발급하는 공무원이 신고하도록 되어있다(법으로 규정되어있으며 센터앞에 명시되있는 경우가 많다). 만약 사망은 했지만 사망신고서가 접수되기전에 발급된 인감증명서 또한 취소된다.

즉 의사들이 사망신고서를 작성할때 시간을 적게되는데 그 시간 이후에 발급되는 모든 인감증명서에 대한 효과도 무효처리된다.

요약: 잃어버리면 개좆됨.

니가 만약에 길가다 니가 인감도장을 주웠다?

씹새끼가 아니라면 망치로다가 그대로 깨부숴주자. 넌 사람새끼 한명 살린것임.

인감 잘못 다룬 사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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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글

쌀과 김치, 15만원만 있으면 다른사람 인감을 가져다 쓸 수 있다고 한다.

솔직히 톨죽이란 개새끼 그냥 인생 개좆됐으면 싶었다.

사람말 저렇게 안듣고 실실 쪼개는거 보면 크게 한번 데여야 하는데,

그게 오늘 됐으면 평생 빚이나 갚고 살아야 했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