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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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그대로 자원절약을 위한 이다.

이법률에 의하면 쓰레기는 반드시 분리수거해야 한다고 한다.

하도 폐플라스틱이 환경적문제가 되다보니 반드시 필요한 법이다.

그리고 2019년부터 편의점을 포함한 모든가게는 비닐봉지를 반드시 50원씩 유상판매해야 하며 무상판매시 불법이다.

다이소도 마찬가지이다.

장볼때는 비닐봉지가 아주 잠깐씩만 쓰이는데 그게 썩는데 무려 50년이나 걸리다보니 환경문제가 심해서 이법에 의해서 비닐봉지는 반드시 유상판매해야한다.

다이소에서 비닐봉지 작은거나 중간크기는 50원 큰거는 100원씩 유상판매하는게 이법때문이다.

옛날에는 비닐봉지가 무상판매거나 유상이어도 20원이었는데 이제는 반드시 유상판매하고 비닐봉지값은 최소50~최대100원씩받는게 이법때문이다.

같은이유로 이법에 의해서 스타벅스같은데도 이제는 플라스틱빨대사용을 자제하고 종이빨대로 대체중이다.

이제못지않아 모든음식점이나 카페는 플라스틱빨대 대신 종이빨대를 쓰게 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