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주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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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편집]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는 일주일에 하루 쉬는 날. 유급이다. 이날 받는 돈을 주휴수당이라고 한다.


내용[편집]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55조)

"법 제55조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18조 3항)


아주 쉽게 말하면 한 달 평균 1주 15시간 일하는 사람이 일주일 동안 출근하기로 한 날에 모두 출근하면 무조건 하루는 노는 날 줘야 한다는 것이다. 이 노는 날은 놀게 해줄 뿐만 아니라 하루치 임금도 준다. 이 날을 주휴일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이날 주는 돈이 주휴수당이다.

일주일 내내 일을 시킬 수는 있다. 근로기준법 제 18조 3항 기준을 만족하는 사람이 개근했다면 주휴일은 무조건 줘야 하는 것이고 따라서 주휴수당도 주고 기본급도 주고 휴일근로수당도 다 가산해서 줘야 하는 것이다. 하루 6만 원 받고 일하는 사람이 주휴일에도 일한다면 주휴수당 6만 원+기본급 6만 원+휴일근로수당 3만 원해서 15만 원 받는 것이다.

간혹 월급에 주휴수당 넣어줬다고 하는 사람도 있다. 실제 판례를 보면 이게 불법이 아니라고는 하는데 급여 명세서 다 뜯어보고 근로시간, 근로일수 다 따져봐서 산정한 금액이 주휴수당, 가산임금 포함 최저임금 이하라면 임금 체불이다. 참고로 월급이란 한 달에 한 번 주는 돈이 아니라 월 고정급을 말한다. 월에 한 번 주는데 일한 시간 계산해서 시급으로 주는 거면 월급이 아니라 시급.

주휴일하고 다른 유급휴일이 겹치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휴일 하나만 적용한다. 그날은 유급휴일수당 하루 치만 줘도 된다는 것. 근로자의 날이 공교롭게 주휴일이면 유급휴일수당을 따블로 받는 게 아니다.

주휴일은 모든 사업, 사업장에 적용된다. "우리는 안 지켜도 됨"하는 것 망언이니 속지 말자

근로기준법 제55조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근로기준법 제1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