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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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무기들을 함부로 소지하지 못하게하는 법률이다.

총검단속법이라고도 부른다.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불법무기들은 총포류,도검류,화약류,전자충격기,분사기,석궁이 있다.

이들은 허가없이 소지하면 불법이며 만20세이상이어야 허가받을수있다.

도소증도 이법률의 적용을 받는다.

다만 실상은 총포,도검,화약,전자충격기,분사기,석궁에 속하지 않더라도 흉기라고 분류되는것들도 함부로 소지하면 잡혀들어가는게 현실이다.

대표적으로 도끼는 도검류가 아니라서 허가는 불필요한데 암튼 소지하고 다니면 흉기라고 경찰뜨는게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