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피특정후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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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돼. 안 바꿔줘. 바꿀 생각 없어. 빨리 돌아가!

피특정후견인은 정신적 제약, 노령 등으로 일시적 후원이나 특정한 사무에 대한 후원이 필요한 사람에 대하여 가정법원이 일정한 자의 청구에 의해 특정후견심판을 개시하는데(민법 제 14조의2 1항) 그 심판을 받은 자이다. 피특정후견인의 후견인은 특정후견인이다.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이 3가지 종류가 있는데. 피성년과 피한정과 다르게 피특정후견인은 제한능력자가 아니다. 애는 걍 후원이 필요한 애일 뿐.(그래서 법률행위 제한도 없다.)

특정 사무에 지원이 필요한 틀딱이라고 보면 되겠다.

그렇기에 민법 제14조의2 2항에 따라 피특정후견인에 반하는 후견행위를 할 수 없다.

특정후견인은 가정법원이 피특정후견인을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한 범위 내에서 후견할 수 있다.

고등학교 사탐인 법과정치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은 나오는데 애는 안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