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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부적합 심사, 줄여서 현부심이다.

현역부적합심사로 역종이 바뀌고 전역하면 다시 번복할수 없으며, 재입대 라는건 없다. 심사대에서 처분하면 그것으로 끝이다.

의가사 전역과는 완전히 다르고 의병전역과도 미묘하게 다르다.

간단히 말해서 의가사가 가난한 사람, 의병 전역이 몸이 아픈 사람을 걸러내는 거라면

현역 부적합 심사는 그보다 더 심한 적응 불가자를 걸러내는 장치라고 보면 된다.

기수열외, 왕따, 구타 폭행 등으로 멘털이 나가버린 경우에도 이 경우에 해당할 수 있다.

주로 자살 시도, 타 병사에 대한 위해 위협, 의병전역 요건으로는 판단되지 않을 원인미상의 정신병 등이 주 대상이 된다.

다만 신체상 장해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는 아니기 때문에

전역해도 예비군은 그대로 받는다.(잠깐만?) 단, 정신과나 적응장애 사유로 현부심 전역하면 바로 민방위로 빠짐.

[편집]

병이 현부심을 받고 제대하고 나면 사회복무요원으로 역종이 전환되어 남은 복무기간을 채우게 된다. 병세가 심하면 전시근로역 처분을 받고 아예 민방위로 빠지는 케이스도 있다.

그러나 이렇게 전역해보겠다고 드러누워 뺑끼치다가 걸릴 경우 형사처벌 받는다. 재입대 내지는 범공은 덤이다. 일부러 그러지 마라.

정말 현부심 제대가 미치도록 하고 싶으면 장교로 군대가서 소위 임관 후 초군반을 무단결석해서 퇴교당하면 된다. 그러면 후보생으로 훈련받는 기간이 군경력 전부가 된다.

간부[편집]

간부가 현부심을 받고 제대하면 사회복무요원과는 신분이 다르기 때문에 사회복무요원으로 역종이 전환되는 일 따위 없고 그냥 제대한다. 그리고 바로 예비군으로 편입된다.

임관무효명령을 받지 않는 한 계급은 유지된다.

사실상 만기제대와 완벽히 똑같다. 왜냐 하면 간부로 선발되는 과정 자체가 사회복무요원급은 합격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취직할때 불이익이 있는가?[편집]

일반적인 공무원, 공기업, 사기업에 취직할때 불이익은 없다. 어찌됐건 군복무 마친것으로 '병역필 혹은 면제자'로 인정된다.

군경력을 보는 직종은 취직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서 국정원, 군무원, 청와대 경호, 청원경찰 등...

웃기게도 장교 신분에서 현역 부적합 당한 것 한정으로 재입대는 가능하다. 전도봉이 해병 학사장교(35기)로 임관했다가 공군과 현피를 뜬 혐의로 현역 부적합 전역했는데 1년 있다가 다시 해병 학사장교(38기)로 재임관한 사례가 존재한다. 게다가 그런 놈이 해병대 사령관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