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형사조정

조무위키

개요[편집]

파일:지식이늘었다.gif 이 문서는 유용한 정보가 담긴 문서입니다.
이 문서는 디시위키답지 않게 정말로 유용하거나 자세한 정보를 가득 담고 있습니다. 지식이 늘었다!

고소, 조사와 형사재판 사이에 혐의가 있는데 중범죄까지 아닌 경범죄라

합의하면 형사재판까지 가지 않게 조정해줄 만한 사건을

합의로만 끝내주는 중간과정

의도는 좋지만 아직 문제점이 있고

이론을 현실이 못 따라가는 중이다

동의 여부 및 기일 조정(날짜 잡기)[편집]

흔히 규정을 보면 안 겪은 사람은

형사조정에 동의할지 말지

담당검사가 처음 전화한 날부터

한 달 이내에 결정하라고 결정권을 준 다음

동의하면 조정위원과 출석기일을 알려준다고 생각할 거다


하지만 실제론 다르다

피고인이 동의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아 그럼 형사조정위원님들과 미리 준비해놓겠습니다

나중에 연락드릴 때 거부의사를 표시하셔도 됩니다'라고 한다


한 20일 정도 머리 빠지게 고민하면

담당검사가 아닌 형사조정실에서 전화가 오는데

내가 동의한다고 말한 적이 없는데

자리는 마련되었다고 한다

피고인 입장에선 무고를 증명할 물증이 없는 있든

아예 거절하는 것보다 여유를 두고 싶기 때문이기도 하고

나만 아니면 돼라고 말할 수 없는 자기 일이라 출석을 받아들인다


출석[편집]

케바케일 수 있지만 다음과 같다

  • 검찰청에 가서 소지품 검사를 받는다

문제되는 소지품 이외엔 다 돌려준다

  • 형사조정 방에 들어간다
  • 합의조건을 제시한다
  • 못 받아들이면 검찰 수사에 드가고
  • 받아들이면 합의조건을 다 하면 재판까지 안 간다

단 합의조건을 어기면 검찰 수사가 재개돼 모가지다

주의점[편집]

피고인[편집]

무고 증명 물증을 형사조정 전 내려면?[편집]

20일이 지나 형사조정 기일까지 10일 남아 전화가 올 시점이면

검사가 사건에서 잠시 물러나는 경우가 있다

그때 10일 남은 기간 동안 증거를 제출하면 조사가 안 된다

왜인지 모르겠지만 조사가 안 된다

검사가 잠시 물러나기 전 20일간에 물증을 내야 조사가 되는데

자세한 건 변호사한테 상담을 받아보던가 물어라

괜히 혼자 물증 내서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하지 마라

너는 법에 빠삭한 변호사가 아니다

무고 증명 물증이 있으니 연기하거나 재조사해주세요?[편집]

다시 말하지만 너는 변호사가 아니니

변호사한테 상담을 받고

확실한 물증만 제출해야 한다


변호사 상담을 받고 물증을 제출하려 하면

형사조정을 연기하려는 의도로 재조사를 요구하려 해도 안 살펴본다

'합의의사를 30분 안에 표시해주세요 그 이상 시간이 없습니다

30분마다 다른 형사조정하러 온 피의자와 피고인 일을 처리해야 합니다'라고

형사조정 합의 조건을 길게 맞출 시간을 안 준다


고소인이야 편하겠지만


피고인은 정신줄을 놓고 합의 조건을 물어보고 싶어도 머리가 돌아서

아무말 대잔치 헛소리를 하다가 못 이행하겠다는 실수를 저지를 수 있다

보통 피고인 합의 조건을 못 이행하겠다는 경우 상황을 뒤집을 물증을 가지고

형사조정을 연기하고 재조사를 요구하는 경우인데

증거가 없으면 주로 생계 문제 등으로 합의 조건을 이행하는 경우다


모르는 사람들은 형사조정단계에서 증거를 한 시간 이상 샅샅이 보고 처리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거 없다 무조건 30분 안에 처리하라고 한다

규정에 형사조정 한 건당 30분 제한은 없지만

실무에선 30분 안에 처리하라는 분위기다


이게 문제인 게 30분 제한이 관행이라

뭐 물어볼 시간도 안 주고 빨리 하라고 보채니

세부적인 수사나 합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

'여기는 합의금을 깎아주는 곳이고

재조사를 요구하려면 검찰 수사에 기소 전에 처리하세요

여기는 검찰 조사 영역이 아닙니다'라고 하는데

형사조정위원회는 조정기일마다 형사조정의 과정을 서면으로 작성하고,
형사조정 과정에서 증거위조나 거짓 진술 등의 사유로 명백히 혐의가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담당검사와 협의하여 형사조정을 중단하고, 담당 검사에게 회송해야 합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5조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형사조정에서 피고인의 무고를 입증할 증거를 제출해

연기나 재조사를 요구할 수 있고 그게 조항이 분명히 있는데

형사조정위원들이 그렇게 안해준다


형사조정위원들이 자세한 조사보다 빠른 일처리를 원하기 때문에

'합의조건 받아들일 건가요 말 건가요? 둘 중 하나만 빨리 하세요'라 말하면

피고인은 정신줄을 놓고 대책 없이 이행하겠다거나 못 이행하겠다고 해버린다

무고하다는 증거를 강단있게 못 내세운 피고인보고 병신 아니냐고 하는데 생각해봐라

피고인이 무고하다는 증거에는 관심이 없다고 느껴지고

빨리 쇼부를 봐야 한다고 형사조정위원들이 보채면

법조계에서 짬밥 먹은 사람들의 작은 말 한 마디가 정신줄을 놓게 만든다

조정위원들이 일부러 그런 건 아니다

근데 나를 법적으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누가 정신줄을 안 놓겠냐고


피고인이 물증이 있으니 재조사를 요구하겠다 하면

조정위원들이 '아 합의 안 받아들이는 걸로 하겠습니다 빨리 서명하세요'라고 갑자기 끝내버리려 한다

피고인은 정신줄을 놔서 누가 말려달라고 속으로만 생각하다가

물어보지도 못하고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합의 결렬 서명에 도장을 찍어버릴 수 있다

사실상 '아 재조사? 그럼 형사조정이라는 선택지가 박탈되고요

검사님께 수사로 알아서 하세요'나 마찬가지다

형사조정 조건을 다시 물어봐드리겠다는 선택지가 없다

다시 물어봐드리겠다는 선택지를 피고인한테 안 준다

일부러 그런 건 아니지만 그렇게 마무리되기 쉽다는 게 문제다

아무도 강요하지 않았는데 뭔가 강요받거나 원할하지 않은 분위기가 있어서 문제가 된다


형사조정은 형사조정이랑 재조사라는 선택지를 동시에 주지 않는다

피고인이 물증이 없으면 호구지만

물증이 있어서 억울한 피고인이라고 해도

형사조정과 재조사라는 선택지를 유연하게 주지 않는다

형사조정은 형사조정대로 피고인의 정신줄을 놓지 않게 해주는 매뉴얼이 정립되지 않았고

재조사를 받으려면 형사조정단계를 무조건 포기해야 한다는 게 관행이 되었다


위에서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5조 제1항 제2항에

형사조정 도중 증거 위조나 거짓 진술을 조사할 수 있는데도 안한다는 건

무고하다는 물증이 있는 피고인에게 심리적으로 치명적이다

형사조정-검찰 조사-기소 혹은 불기소가 심리적으로 안정되겠냐

아니면 검찰 조사-기소 혹은 불기소가 심리적으로 안정되겠냐

당연히 형사조정 도중이 기한이 많이 남았으니 심리적으로 안정된다

근데 형사조정에선 조사를 안하고 합의금 빨리 깎기,

합의조건 마음에 안 들면 빨리 거부하라고 보채기에 중점을 두니

검찰 조사-기소 혹은 불기소라는 스트레스가 심해지는 단계밖에 없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