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호상

조무위키

주의! 이 문서는 빛과 어둠이 공존하는 문서입니다.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이 공존합니다.
그 2가지 측면 중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문서는 고인에 대해 다룹니다.
이 문서의 대상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대한민국 형법 제308조에 의거, 죽은 사람에 대한 디스를 할 때 허위사실이 아닌 진실만 사용하여 공격할 경우 명예훼손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조무위키에서는 고인의 생전 업적이나 평가에 상관없이 무고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고인드립을 제외하고는 디스를 허용합니다.
다만 너무 막 치다가 고인의 유가족 혹은 위키 이용자들과 분쟁이 일어난다면 그건 가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ㄴ호상을 틀로 나타낸것들

이 문서에서 설명하는 대상은 애미애비가 처뒤졌습니다.
이게 아부지도 없는 게 까불어!!! 너희 아부진 돌아가셨어, 그것도 모르냐?
애미 애비 뒤진년아!
그지? 그녀석 양친이 없잖아?
조무위키에서는 용납할 수 있지만 사회적으로는 용납할 수 없거나 그 반대인 경우, 또는 공과 과가 너무나도 극명하여 무조건 빨기만 할 수도, 그렇다고 까기만 할 수도 없는 인물입니다.
고인드립은 되도록 하지 않는 게 나으니 괜히 드립 쳤다가 평생 까임권을 얻거나 사회적으로 비난받는 것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남이 죽은거 보고 "참 잘디졌어요" 하는거.

호상의 기준을 따지자면

  • 고통없이 갔는가?
  • 그 죽음으로 인해 고통받을 유족들이 없는가, 아니면 차라리 한번에 몰살을 당해 한날 한시에 갔는가?
  • 니한테 빚더미 대신 유산을 얼마나 퍼주고 갔는가

등이 있다.

물론 사람이 죽은걸 애써 긍정적으로 좋은말 해주려고 혀로 애무해주는거라는건 변하지 않으므로 어린놈의 새끼가 함부로 이런말을 썼다가 뚝배기가 날아가도 니책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