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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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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38.108.42 (토론)님의 2016년 8월 26일 (금) 00:18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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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사회에 맞지 않아 효력이 없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사문화 된 법이라도 적은 빈도로 집행되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하자.

대표적인 경우를 보자면


이 문서는 범죄에 관한 것을 다룹니다.
이 문서는 살인, 강간, 폭행, 절도 등 범죄류에 관한 것을 다룹니다.
착한 어린이는 절대 따라하지 마십시오. 다만 나쁜 어린이는 따라하셔도 좋습니다.

이것이


이 문서는 범죄에 관한 것을 다룹니다.
이 문서는 살인, 강간, 폭행, 절도 등 범죄류에 관한 것을 다룹니다. 착한 어린이는 절대 따라하지 마시고, 나쁜 어린이는 따라하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되는거다.




우리나라에서 사문화 된 대표적인 사항에 대해서 서술하겠다.

  • 위장전입 : 엄연한 불법이다. 그러나 위장전입은 너무 흔하게 일어나고 적발해도 혐의를 입증하기가 너무나도 까다롭기 때문에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주민등록 직권 말소로 끝내버린다. 몇몇 지자체에서는 공무원들이 대놓고 위장전입을 주도하기도 했다. 고위직들에게는 아예 범죄도 아니며 아예 법조항을 없애자는 주장까지 하고 있다. 하지만 고발당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므로 조심해야 한다. 물론 위장전입으로 처벌되는 경우는 흔한 일은 아니며 정말 재수가 없는 케이스에 속한다. 위장전입의 무시무시한 처벌조항과는 달리 우리 사회에서 가볍게 여겨지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위장전입에 의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생뚱맞은 사람이 우리집에 위장전입을 한다고 해서 내가 심각한 피해를 보는 것은 아니다. 정말 특별한 상황이 아닌이상(당장 이사를 가거나 부동산 관련해서 급한 경우가 특별한 상황일순 있다...) 사생활 침해를 받는것도 아니고 재산상의 큰 피해를 입는것도 아닌 단지 좀 어이없는 정도일 뿐이다. 오히려 그 사람의 주민번호가 나한테 노출되겠지?? "등본떼자"(<- 팔아먹으려고?? 그러다가 주민등록법 역으로 위반해요. 그만해!!)

일반적인 사유로 이뤄지는 위장전입과 달리 선거철에 이루어 지는 위장전입은 선거범죄로 매우 중하게 다뤄지고 가차없이 처벌받는다.


  • 저작권법(소프트웨어 불법복제) : 과거에는 거의 처벌하지 않았지만 불법복제에 따른 폐단으로 인해 사문화 된 법에서 효력이 강한 법으로 변해가고 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를 워낙 많이 하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관련 기업들이 망해 가려고 한다. 가진것이 아무것도 없는 흙수저 판자촌놈이 아니라면 그냥 깔끔하게 "정품 쓰자". <- (그건 금수저나 가능해 이녀석아 ㅜ. <- 뭐라고 이 거지녀석아 ㅋ <- 흥청망청 돈 쓰다가 집 말아먹어라 <- 응 네다흙 <- 흙흙 ㅜ)

최근 들어 저작권법으로 처벌받는 경우가 많아졌다. 통상적으로 벌금형이 나오는데 수백만원에 달하므로 고작 몇만원~십만원대 하는 소프트웨어는 그냥 정품 쓰는게 경제적으로도 이득일 것이다. 최근들어 경찰이 토렌토 같은 곳을 감시하고 있어서 적발되기가 은근히 쉽다.


  • 똥군기(강요죄) : 우리나라가 헬조선이 되는 가장 큰 이유이다. 똥군기를 잡는것은 강요죄이며 엄청난 강력범죄이다. 그러나 워낙 사회 전반에 만연해 있기 때문에 똥군기를 잡은 사람이 처벌받는 경우가 적고 피해자들이 똥군기를 실제로 고소하지 않고 참고 지내는 실정이다. 이 똥군기는 일제 강점기 시절 일본군의 사무라이 정신에서 비롯된 비인권적인 문화였으며 일본군들은 똥군기를 조선 사회 전반에 깊숙히 심어 놓았다. 따라서 일제 잔재인 똥군기를 강력하게 처벌하여 뿌리 뽑아야 마땅하다.
  • 사형제도 : 실제로 사형 집행이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판사들이 대부분의 흉악범죄는 무기징역으로 판결을 낸다. 사형집행을 하면 종교단체의 시위가 엄청나기 때문에 쉽게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흉악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사형제도를 적절히 이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많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