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
기획재정부
(국세청·관세청·조달청·통계청)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검찰청)
국방부
(병무청·방위사업청)
행정안전부
(경찰청·소방청)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산림청)
산업통상자원부
(특허청)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환경부
(기상청)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새만금건설청)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중소벤처기업부


대한민국의 검찰업무를 보는 행정기관으로 검찰총장은 김오수다.

자세한 내용은 검찰 문서를 보면 있는데 단순히 검찰청 기관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만들었다.

검찰청은 청장을 두지 않고 "총장"을 두는데 검찰총장은 일반 청장급이 아닌 장관급이기 때문이다.

법무부 산하 기관이긴 한데 법적으로 법무부 장관이 검찰청에 일일이 간섭할 수 없도록 되어있어 검찰의 힘이 쎄다.

법원처럼 대검찰청을 중심으로 두고 각 지방에 고등검찰청을 두고 있으며 그 산하에 지방검찰청을 둔다.

고등검찰청은 서울, 부산, 수원, 대구, 대전, 광주에 있다.

고등, 지방 검찰청의 장도 청장이라 안 부르고 검사장이라고 부른다.


직급 체계[편집]

흔히 검찰청은

검사장(고검장, 지검장) - 차장검사 - 각 부서들을 담당하는 부장검사(형사부,특수부,공안부 등등등등) - 평검사 순으로 구성되있다.


법에 따르면 검찰청 내부의 검사의 직급은 오로지 검찰총장과 검사로만 분류되있다

그러나 아직도 검사아저씨들은 부장검사 지검장 등등 명칭으로 부르는 경우가 많다


1. 평검사

약 4급에서 5급사이의 공무원 군대로 치면 중령~대령쯤 된다

검사 임용후 부터 대충 10년 근무하면 부장검사직으로 올라간다

드라마에서 흔히 검사 하면 나오는 직군


2. 부장검사

3급정도 되는 공무원, 대충 군대로 치면 대령~준장쯤.

지방검찰청 부장검사는, 상위 부서인 고등검찰청 평검사와 등급이 비슷하거나 같다.

원래 평검사랑 부장검사 사이에 부부장검사라는 희안한 직급이있었는데 공무원 특유의 인사적체때문에 생겼다고한다

지방 검찰청 내부에서 한 부를 관리하며, 이 직급부터는 사건을 직접 수사하지않고 평검사들에게 사건에 관하여 조언을 하거나 올라오는 결재 업무를 주로한다.

각 검찰청에 부장, 혹은 각 검찰청 내부에 있는 과에 과장 역할을 맡는다.



3. 차장검사

고위공무원단 나급쯤 되는 공무원, 지방검찰청 차장검사는 고등검찰청 부장검사랑 비슷하다.

군대로치면 준~소장급, 여기까지 승진하면 합법적으로 국정원,감사원이 뒷조사를 하게 되는데, 고위 공무원으로써, 혹여나 적국의 간첩이나 불순한 사상을 가진 사람이 나올수있기때문.

지검장(고검장) 바로 아래에서 검사들을 지휘한다.

부장검사까지 올라간 검사들중 대충 30% 남짓 정도가 승진한다.

여기서부터는 부장검사처럼 한 부를 맡는게 아닌 여러 부를 맡고, 위에있는 검사장을 보좌하는 역할을한다.

또한 흔히 지검장이 없는 지청, 즉 규모가 작은 지청에서 검사장 역할을 하고, 고등검찰청에서 부장검사직을 맡거나 혹은 대검찰청에서 기획관으로써 공소 유지나 행정업무를 담당한다.



4. 검사장(지검장)

고공단 가급. 군대로 치면 소장~중장쯤된다.

일반적으로 검사 임용시 자기랑 동기 기수 100명이 들어오면, 그중에 10%도 안되는 사람들만 승진한다, 나머지 사람들은 그전에 옷벗고 변호사로 바꾼다.

애초에 검사는 군대랑 비슷해서 자기랑 동일 기수나 혹은 후배 기수가 승진하면 검사 그만두고 변호사 많이함.

법무부나 고등검찰청 검사장이 아닌 일반 지방 검찰청의 장부터 검사장이라고하며 지방 검찰청의 검사장은 지검장이라고 부른다.

지방 검찰청에서 대빵역할을 하며, 지방 검찰청 업무의 최종 결재권자가 된다

법무부에 들어가 실장 역할을 하던가, 대검찰청에 들어가 부장검사직을 맡으며 아래 기획같은 행정업무를 담당하거나 고등검찰청의 차장검사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5. 검사장(고검장)

차관급 인사,군대로 치면 합참의장을 제외한 나머지 대장 아재들이랑 비슷하다.

우리나라에 딱 5개밖에 없는 고등검찰청의 대빵이며 흔히 고검장이라고 부른다 검찰총장 바로 아래에있는 사람들

이 직급에 있는 사람들 전부 검찰총장 후보자이며, 이중 1명만 올라가고 나머지는 퇴직한다.

대충 임기는 2년, 검찰총장이 되던지 아니면 끝나고 나가서 변호사 하던지 둘중 하나이다.

법무부 차관이 고검장급 인사이며, 이외에 고등검찰청에서 검사장 역할, 혹은 대검찰청 차장검사(검찰총장 바로 아래)를 주로 맡는다.


6. 검찰총장

검찰청의 장 , 검사 서열 1등이다

임기는 2년이고 장관급 인사이다(경찰청장은 차관급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