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 이 문서는 노예에 대해 다룹니다.
일해라 일! 노력해라 노오오력!
열심히 일해서 주인님을 기쁘게 해 드리자 새끼들아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
기획재정부
(국세청·관세청·조달청·통계청)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검찰청)
국방부
(병무청·방위사업청)
행정안전부
(경찰청·소방청)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산림청)
산업통상자원부
(특허청)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환경부
(기상청)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새만금건설청)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중소벤처기업부

헬조선에서 그나마 너의 권리를 찾을 수 있는 곳이다, 하지만 이곳도 너무 맹신하지 말자. 공식 블로그에 휴가가서도 일하라는 글을 미담이라고 올리고 앉아있다 미친.

ㄴ 현재 삭제됨

그리고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에 대한 형사 처벌을 없애자고 주장한다. 이맛헬

하는 일[편집]

임금체불, 구두된 금액보다 적게 지급, 무급근로요구, 추가수당 미지급 등의 각종 부당처우 사유가 발생하면 피해자가 진정서, 고소장을 제출하여 근로감독관 입회 하에 사건을 처리한다. 사장놈이 돈 먹튀한다고 노동부에 찌르면 찔림당하는 곳이다.

근로감독관은 사법경찰권을 가지고 있으며 만약에 편파적인 처리를 할 경우 근로감독관을 교체할 수 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근로감독관이 판단하여 시정명령을 내릴 것이다. 그 시정명령에 사용자가 응하지 않을 경우 심하면 민사재판까지 가야 한다.

여담으로 공무원의 업무 강도는 권력에 비례한다는 법칙을 개무시하는 곳 중 하나다. 업무 강도가 그 검찰 특수부, 기획재정부 예산실 이상으로 빡센데 눈물 나는 점은 검찰, 기재부와 달리 권력이 좆도 없다는 것이다. 검찰은 다들 알 거고 기재부는 검찰의 몇 배는 더 강한데 그에 비해 노동부는 갑으로 설 수 있는 대상은 임금 체불한 업주밖에 없다. 그나마도 업주가 상당한 재력가면 오히려 노동부가 깨갱거려야 한다. 물론 검찰, 기재부에 비해서 좆도 없다는 거지 일반인은 그냥 압살할 수 있으므로 함부로 죽창으로 돌격하지 말 것.

/고용노동부/민원마당$$24시간 신고/접수 100%가능/특별사법 경찰관 근로감독관/근로개선 지도과/항시대기 근로기준법 위반 대기업,좆소기업 상관없이 불출석시 사장 긴급체포//삼자대면//좆소기업 추노후 그날바로 신고 대환영//체불,근로계약서 미작성 법정근로시간위반 민원 마당 즉시이동minwon.moel.go.kr/minwon2008/lc_minwon/lc_form_apply.do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