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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 성폭력 무고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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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편집]

2015년 한 가족의 가장이 누군지도 모르는 17세의 지적 장애 2급의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범인으로 모함당한 사건. 실제 성폭행이 있긴 했는데 진범이 아닌 다른 사람이 누명 쓰고 감옥에 갔다. 정확하게는 진범을 감싸기 위해 지인이 진범이 저지른 성폭력 피해자를 강압적으로 협박해서 다른 죄없는 사람에게 누명을 씌운 무고죄 사건이다.

사건 전개[편집]

사실 이 사건은 굉장히 복잡한 사건으로, 성폭력 가해자와 그 가족들은 완전히 가족 사기단을 구성해 실제 구속까지 당한 무고 피해자 외에도 2명의 남성을 더 무고하거나 그러려고 시도했다

무고 첫 타겟은 마을이장 이었지만 미수로 그치고 2차 무고는 이웃주민 이었으며 성공했으나 나중에 들통난다 3차가 바로 알려진 구속당한 무고 피해자였다.

솜방망이[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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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기다가 무고에 가담한 성폭력 피해자의 언니에게는 징역 1년(그나마 1년이라도 나온 것도 반성은 안하고 욕을 해서라고)이 언니의 남편은 죄가 중 하지만 처고모의 교사에 따른 것이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았는다는 이유로 집행유예 2년을 선고

피해자의 고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범행과 그 시도만 3번인 이 복잡하고 거대한 사건의 주범으로서, 무고, 무고교사, 강요, 특수강요, 협박, 모해위증[12], 명예훼손, 장애인복지법 위반이라는 죄목만 8가지나 되는 엄청난 중죄를 저지른 것에 비하면 솜방망이 처벌이다. 심지어 항소심에서는 1년 깎여 6년 형이 되었다.

고모부에게는 무고는 물론이고 아청법,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으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그런데 그는 이미 2018년에 아청법 위반으로 징역 2년 6개월 형을 받았는데. 2019년에도 역시 같은 죄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받은 적이 있는 전과자였다는 걸 생각하면 역시 솜방망이 처벌이다.

사건의 무서운 점[편집]

1)사건의 진범 때문에 무고 피해를 당한 사람은 총3명이다. 두번의 무고 시도가 있었고 6년 옥살이한 피해자가 3번제 피해자라는건 그만큼 피해자가 진범에게 협박을 당하고 있는거 아닌가? 정도는 충분히 예상할수 있었다. 더군다나 뒤늦게 밝혀진 사실에 따르면 당시 모탤 CCTV를 제대로확인 했어도 진범을 진작 잡을 수 있었다.


2)결국엔 성폭력 가해자가 죄 없는 사람에게 자기 죄를 뒤집어 씌운 사건이다.


3)무고 가담자는 범죄를 저질러놓고 오히려 무고 피해자를 욕했다.


4)성폭력 무고죄가 폐지된다고 가정한다면 오히려 성폭력 가해자들이 좋아할 일이 될 수도 있는 사례를 남겼다. 이 사건은 사례로서도 최악에 해당되는데 성폭력 가해자를 지키려고 조직적으로 누명을 씌웠기 때문이며 그나마 성범죄+무고죄도 해당됨에도 형량이 낮게 나온것이다.[1]


5)진범과 같이 저지른 가해자들의 범죄는 성범죄 뿐만 아니라 무고 교사부터 시작해서 8개의 범죄 혐의가 적용이 가능한 것에 비하면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다.


6)검찰과 경찰이 자신들이 틀린 걸 인정 안하고 무고한 가해자를 고소한 피해자에게 뻔뻔하다. 죄질이 불량하다는 같잖은 소리까지 지껄이며 무고를 당한 피해자에게 되려 무고 혐의를 뒤집어 씌웠다.

국가손해보상 패소[편집]

2021년 6월, 서울중앙지법은 공권력이 제대로 된 증거도 없이 무고한 사람을 수감시킨 것은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국가에 배상책임은 없다며 청구를 기각하는 패소 판결을 내렸다.

경찰의 위증[편집]

경찰이 위증을한 사실도 드러났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5/0001025821

각주

  1. 성범죄자가 이런 식으로 누명 씌우고 사회에 돌아다닌 사례가 더 있을 수도 있어보이는데 실제로 동아대 미술대학교에서도 성범죄자가 매수까지 해가며 누명씌운 사례도있다. 안타갑게도 누명쓴 피해자는 자살했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