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귀화

조무위키

Naturalization, 歸化

기존에 살던 국가에서 탈주해서 다른 나라 국적을 얻어 그 나라의 국민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참고로 시민권을 얻어야 귀화다. 영주권만 얻은 경우에는 그 다른 나라의 국민이 아니므로 귀화라고 볼 수 없다.

타국 시민권을 따고 기존에 살던 국가의 시민권을 유지하는 복수국적과는 다르다. 기존에 살던 국가의 국적을 버리고 다른 나라 국적을 얻는 경우를 주로 귀화라고 한다.

보통 귀화하는 방법은 외국인 배우자와 결혼해 해당 국적을 취득하거나 일정기간 해당 국가에 머무르면서 귀화심사를 통과해야한다.

다만 중국의 경우 일반적인 귀화를 전혀 받지 않으며 유일한 예외가 화교의 경우다. 요즘들어 축구굴기 이지랄하면서 특별귀화를 남발하고 있는데 이건 흔한 짱깨의 발악이니 그려려니하자

그리고 대만의 경우도 일반적인 귀화를 전혀 받지 않으며 외국인이 귀화하고 싶다면 국가에 엄청난 공헌을 해야한다.

일본귀화의 경우 통과율이 높은편이고, 법무성에서 안내된것만 보면 조건도 쉽고 왠만하면 통과될것처럼 보일수잇다.

막상 귀화신청하면 심사중에 보충해야되는 자료가 많고, 제대로 해명이 안되서 불허가 되면 평생에 다시 귀화신청 하기 힘들다.

그래서 보충,반려 나오면 자진해서 심사취소하고 서류보충해서 처음부터 신청하는 경우가 대부분....

일본귀화 통과율이 높은것은 심사중 자진포기하는건 통계에 안넣기때문에 수치가 높게 나온다.

결론은 일본귀화 엄청힘들다는거....


예를 들면 2002 월드컵 4강 신화를 이끈 히딩크 감독정도는 되야 특별귀화가 가능하다는 소리

대표적인 귀화자들[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