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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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대법원.gif

대법원(大法院)은 최고 재판소를 부르는 말이다. 1심판결이 좆같다고 항소하고 2심판결도 좆같다고 상고하면 이제 여기까지 오며 대법원의 3심에서도 형이 확정되면 제도상 더이상 개길 방법은 없다. 대법원은 무슨 소송이든 최종판결은 여기서 내리는데 사람들의 통상 인식과 달리 소송의 사실관계 같은 건 안 따지고 법률적인 것만 따져서 판결을 내린다. 이른바 법률심이다. 라고 알려져있지만 최근 행보로 그 권위에 상당한 기스가 간 상태다. 법원의 판례는 일반적으로 법원성이 인정되지 않으나, 대법원의 판례에 한해 법원성이 인정된다. 우두머리는 대법원장이며 그 아래에 13명의 대법관들이 있다.

재판의 종류[편집]

재판의 종류는 부(部) 재판과 전원합의체 재판이 있다. 머법원장이 머법관 중 한 명을 법원행정처장에 임명시킨다. 이 둘을 제외한 나머지 12명이 4명씩 소부(小部)를 이뤄서 재판하는 것을 부 재판, 머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하고 있는 머법관을 제외한) 12명의 머법관들이 모여서 13명이서 재판하는 것을 전원합의체 재판이라고 한다. 즉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하고 있는 머법관은 아예 재판업무에서 손을 떼고 머법원장은 전원합의체 재판에만 참여한다. 전원합의체 재판은 부 재판에서 만장일치로 나오지 않거나(부 재판은 만장일치가 기본이다. 즉 소부 재판에서 4명 중에 한 명이라도 결론을 다르게 내리면 전원합의체로 날라간다) 기존 판례를 깨거나 새로운 개념을 적용시키거나,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 등등의 것들을 할때에만 한다. 정족수로 결정이 나는 헌재와는 다르게 여기는 다수결이다.

대법원장[편집]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며 대한민국 의전서열 3위이고 헌법재판소 재판관 3명을 임명할 권리를 가진다.

VS 헌법재판소[편집]

본래 대법원의 헌법재판 기능만 따로 떼어 만든 곳이 헌법재판소이나 시간이 지나며 헌법재판소가 국가의 중요사안(대통령 탄핵, 정당해산)등을 최종결정하는 모습이 언론에 자주 노출되면서 은근 대법원보다 상위기관인것처럼 인식되고 있다. 그 때문인지 몰라도 헌재에 보이지 않는 라이벌 의식을 불태우고 있으며 이는 헌재도 마찬가지이다.

구글에도 자동검색으로 뜨는게 대법원 vs 헌법재판소니 말 다했고 네이버 지식인 등에도 심심하면 올라오는 게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중 누가 위냐 라는 질문이다. 일단 둘 다 동급인 최고법원이다.

아무래도 서로 소닭보듯이 하는 관계라 가능하면 충돌하지 않으려 서로의 판결,결정에 개입하지 않고 존중하는 모습을 보이나 가끔은 정면으로 충돌한 적도 몇 번 있고 판결내용을 다르게 내린 적도 있다.[1][2] 근데 부딪혀봤자 현행 법 상으로는 해결방안이 없다.

2018년 일본 강제징용건에 대해서 일본기업에게 배상하라고 판결을 내렸는데 그걸로 일본이 보복하자 매각을 못시키고 있어서 국제적으로 개쪽을 당하고 있는 중이다.

각주

  1. 헌법재판소의 결정 중 변형결정인 한정위헌을 대법원은 인정하지 않는다. 예전에 헌법재판소에서 한정위헌 때린 법률로 대법원이 판결을 선고하면서 헌재 결정은 의견표명에 불과함 ㅋ 라고 씹은적이 있다. 헌법재판소도 가만히 있지않고 대법원의 판결을 취소시켜버렸다. 물론 둘 다 최고법원인지라 대법원도 고분고분 듣고있지 않았고 제대로 한 판 붙으려는 찰나에 당사자가 소를 취하했다.
  2. 판결내용이 달랐던 적은 통진당, 이석기때. 헌법재판소에서 통진당 해산 결정을 먼저 내렸는데 이때는 RO의 존재를 인정했다. 그런데 이후 머법원에서 이석기 내란죄 판결때는 RO의 존재를 부정했다. 물론 정당해산심판과 형사재판은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논란이 있었던 것은 맞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