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무단결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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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에게 통보를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일에 출근하지 않는 행위

사업자는 근로자에게 무단결근으로 발생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렇다고 그동안 밀린임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은 없으며

미리 사전에 못나온다거나 퇴사의사를 알렸는데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단결근으로 처리하지 말아야한다


특징[편집]

무단결근은 나쁜짓이고 하지 말아야 하지만 어쩔수없이 하는경우도 많다

특히 부당처우를 받은 근로자들은 그냥 말없이 무단으로 결근하기도 한다

하지만 특별한 사유(질병, 경조사 등)가 있어서 미리 못나옴에도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무단결근으로 인식하고 고용인을 해고하는 사업주가 있고

급여를 확 깎거나 안줘버리는 악덕업주들이 있다

결국 악용남용의 승부가 되는경우도 있다

또 사업주의 편인 노예들이 무단결근한사람을 집중적으로 까서 왕따가 발생하기도 한다


피해[편집]

다수의 인력을 굴리는 사업장이나 소수의 인력을 굴리는 사업장이나

둘다 한명이 빠지면 힘들어지고 영세업체는 아예 굴러가지 못한다

그러니 웬만해서 무단결근은 하지말고 사전에 미리 말하도록 해봐라[1]

웃긴게 한명 빠졌다고 나머지 인원한데 다 떠넘기고 메꾸게 하는 사업자들도 많다.

해결책[편집]

커뮤니케이션 문제를 개선하자

서로가 말을 일방적으로 주장하지 말고 평등하게 타협을 찾아야 한다

갑을관계가 아닌 평등관계로 원만한 합의를 해야 없어질 문제다


같이보기[편집]

  1. 말을 해도 안듣는다면 말이 달라지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