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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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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돼. 안 바꿔줘. 바꿀 생각 없어. 빨리 돌아가!

말그대로 문화재를 보호/보존하기 위한 법이다.

문화재를 손상시키면 이법으로 처벌받는데 숭례문 방화사건이후 문화재보호법이 강화되었다.

문화재를 화재로 부터 보호하기위해서 일부문화재는 접근금지조치가 되어있으며 화재에 취약한 목재재질의 문화재근처에서는 무조건 금연이며 휘발유나 부탄가스등의 인화성물질을 소지하면 불법이다.

한편 예전에 씨발새끼들3마리가 술에 취해서 첨성대에 올라가서 논란이 된적이 있다.

아래기사를 참고하자.

<youtube width="480" height="240">TN-4Uwt6n2w</you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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