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미란다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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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어린이는 절대 따라하지 마십시오. 다만 나쁜 어린이는 따라하셔도 좋습니다.

니가 짭새에게 잡혔을때 짭새가 왱알앵알 하는말

선생님은 입에 지퍼채우고 아무말 안하실수있으며 뭐라도 씨부리면 법정에서 그때문에 조땔수 있습니다. 당신은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으며 발언은 나루호도가 다 하게 할수 있습니다. 돈이 없으면 별 시덥지는 않고 똥수저들에게 개 치여사는 국선변호사가 아무튼 주어질것입니다. 네 저는 이거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선생님 권리에요. 자 분명히 들으셨죠?

즉 용의자가된 니 새끼의 권리에 대해 경찰이 설명해주는것. 한마디로 뻘소리 안할 권리, 니가 무죄라는걸 입증하기위해 혹은 유전무죄원칙에 의해 니 죄를 무죄로 만들기위해 변호사를 불러 경찰과 싸울 권리다. 물론 니 입은 다물어도 경찰이 니 입을 열기위해 뭔짓을 하면 안된다라고 하진 않았다. 아무튼 경찰이 너를 잡고 이걸 말 안해줬다면 니가 코렁탕을 쳐먹었든 경찰의 탐스러운 엉덩이에 반했건 해서 한 자백은 무효다.

팩트[편집]

한국영화,드라마에서 액션신끝에 주인공이 ㅈㄴ멋있게잡고 너는 묵비권을 행사할수있으며..부터 시작하는데

사실 묵비권은 말하지 않아도 된다. 묵비권은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심문전에 고지한다.

변호사 선임권,변명할권리,정당한 체포나 구속인지 심사받을 권리를 고지하는게 한국식 미란다원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