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범죄가 아닌 것으로 착각하기 쉬운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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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마!
하지 말라면 제발 좀 하지 마
하지 말라는데 꼭 더 하는 놈들이 있어요 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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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편집]

말 그대로 우리가 괜찮을거라고 간과하지만 실상은 범죄였던 행위들이다.

예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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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뻔하거나 당연한 예시는 빼고 의외였던 예시만 적어놓았다.

물론 좆문가적인 분석이 있을순있음



  • 폭탄이나 독극물 특히 전기충격으로 낚시하기

수중생태계를 파괴할 우려가 있어서 불법이다.

예전에 어느 정신나간 유튜버가 한강에서 나트륨 금속 터뜨린 사건이 있었는데 나트륨은 소방법상 3류 위험물에 속하며 물과 맹렬히 반응할정도로 위험해서 개인구입이 불법이다.

또한 나트륨이 물과 반응하면 수산화 나트륨이 되는데 이는 수중생태계에 악영향을 줄수있다.



  • 주유소에서 흡연

주유소는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기때문에 흡연시 방화죄로 간주된다.

휘발유 옆에서 담배핀다는것 자체가 상식밖이다.



  • CCTV에 마이크달아서 녹음하기

소리까지 기록하면 개인정보 관련법에 위반되므로 녹음기능은 넣을수없다.

대부분의 CCTV는 소리가 안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것때문이다.

물론 소리까지 녹음하면 하드디스크의 용량을 더 많이 차지하는것도 문세다.



  • 과도한 이자붙이기

대출을 하면 이자를 붙이는건 당연하다만 이때 지나친 이자는 불법이다.

사채업자가 불법인 이유이다.



  • 해수욕장에서 불피우기

불피우기자체가 불법이지만 의외로 해수욕장에서조차도 불법이다.

아무래도 불에 타고 남은 잿덩어리가 환경오염의 원인이고 이걸 쓰레기무단투기로 간주해서 그렇다.

폭죽도 해수욕장에서는 쓰면 안된다.



  • 면허없이 복어조리

알다시피 복어는 청산가리보다 더 위험한 독을 가져서 그런지 자격증이 괜히 있는게 아니다.

무면허자가 복어 조리시 식품위생법 위반행위가 되며 실제로 어느 정신나간 유튜버가 무면허로 복어 손질영상을 올려서 문제가 된적이 있다.



  • 동전녹여서 팔기

화폐훼손죄다.

알루미늄이 아닌 구리로 된 옛날 10원동전은 적힌 액수의 가치보다 이걸 녹여서 구리로 만들었을때 가치가 더 커서 녹여서 파는경우가 있는데 불법이다.

물론 영리목적을 하는경우가 불법이라서 비영리목적으로 동전을 자르거나 녹이는건 딱히 상관없다.

다만 알루미늄 재질의 요즘10원동전이나 50원,100원 특히 500원동전은 적힌액수가 훨씬 커서 녹이면 오히려 손해라서 이짓을 하는인간은 없다.

지폐는 당연하게도 팔아봤자 폐지값밖에 안되고 적힌액수가 압도적으로 커서 손해가 더 크므로 지폐로 이짓을 하는인간은 없으므로 화폐훼손죄가 적용되지는 않는다.



  • 청소년유해상품 팔기

술,담배,본드,부탄가스,레이저포인터를 청소년에게 팔면 구입한 청소년은 의외로 무죄지만 판매한 업주나 알바는 벌금에다가 영업정지라는 이름의 철퇴를 쳐맞게 된니 편의점 알바 할때 조심하자



  • 의류수거함의 옷가져가기

의류수거함의 옷은 불우이웃이나 노숙자를 돕는게 아닌 고물상이나 재활용 업체소유라서 가져가면 절도죄다.

내옷이라도 일단 넣으면 소유권이 넘어가서 생각이 바뀌어서 다시 빼도 절도다.

그래서 옷버릴때도 신중히 생각하는게 좋으며 특히 의류수거함을 통째로 가져가면 특수절도다.

예전에 몽골 유학생들이 춥나고 의류수거함에서 옷 빼입다가 경찰서 간적 있었다.



  • 폐건물 출입

폐건물도 엄연히 주인있는 사유지라서 허가없이 들어가면 처벌된다.

흉가체험시 주인여부부터 알아보고 주인있으면 허가받고 체험하는게 좋을것이다.

그래서 흉가체험하다 걸려서 벌금무는 유튜버나 아프리카비제이들이 꽤 있다.



  • 산에서 버섯캐기

산림자원절도죄다.

다만 이경우는 처벌받는건 둘째치고 그 버섯이 독버섯이면 다윈상받을 우려가 있다.

그리고 애초에 독버섯과 식용버섯을 구분하는 방법은 없으니 버섯캐지말자.

독버섯 먹고 뒤지면 유가족들에게 벌금 통지서가 오니 그 야말로 풍비박산이다.



  • 신체포기각서

신체포기각서는 엄연히 불법이다.

그러니 사채업자가 신체포기각서를 강요하면 무서워하지말고 고소하자.



  • 비비탄총 컬러파트제거

비비탄총의 컬러파트떼면 진짜총이라고 오인해서 경찰이나 군부대의 인력이 낭비될 우려가 있어서 불법이다.

애초에 컬러파트 자체가 실총오인사고를 방지하는 안전장치이다.



  • 애완동물 시체매장

애완동물 시체도 폐기물취급이라서 땅에 묻으면 쓰레기 무단투기로 간주된다.

일반쓰레기마냥 종량제봉투에 담아 버리거나 동물전용 장례업체를 이용하는게 합법적이나 전자는 비윤리적이고 후자는 비용이 비싼게 안습이긴 하다.



  • 등산시 라이터소지 및 흡연

산불위험이 있어서 엄연히 불법이다.

그 소지하다 걸리면 준방화혐의가 된다.



  • 소방서에 사전신고없이 연막소독 하기

연막소독시 연막가스가 화재오인신고로 소방차가 오는 원인이 되니 소방서에 미리 사전예고를 해주는게 원칙이다.

물론 당연히 불 피우는 행위는 장소와 이유불문하고 경찰뜰수있는 방화죄다.

불은 그 자체로 매우 위험하고 대량살상이 가능한 대량살상무기라서 걍 불 피우는것 자체가 무조건 경찰서갈수있는 범죄라는 걸 명심하자.



  • 실탄이나 탄피소지

군대에서 전역할때 기념품이랍시고 실탄1발이라도 가지고가려하면 총검단속법위반이다.

심지어 실탄은 커녕 탄피도 안된다.

군대에서 탄피개수를 철저히 세는 이유가 실탄은닉방지차원이며 이는 실탄사격장도 마찬가지이다.



  • 도검구입

일본도같은 도검류는 도소증없이 소지하면 불법이다.

1년에 한번씩 불법무기 자진신고기간이 있는데 불법적으로 구입한 도검을 이때 자진신고라면 처벌이 면제된다.

다만 도끼나 정글도는 공구취급이라서 도소증이 필요없다.



  • 염산 및 황산 구입

염산,황산은 아주 위험한 화학물질이고 염산테러,황산테러 위험이 있어서 개인에게는 절대로 못팔며 만약 개인이 소지하는것만으로도 불법이다.

대구 어린이 황산 테러사건 이후로 금지되었다.

그래서 이제는 을지로가서 염산달라 해봤자 돌아오는건 '개인에게는 안팔아요' 이 소리 뿐이고 인터넷으로 사려해도 일방적으로 주문취소가 될 뿐이다.

근데 웃긴건 수산화나트륨은 개인 구입이 가능하다.



  • 날붙이 소지

도끼, 정글도 등의 날붙이는 소지하고 다니다가 불심검문에 걸리면 인실좆당할수가 있다.

특히 대놓고 소지하면 무조건 경찰 뜨니 조심하자.

캠핑,작업등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괜히 소지하지는 말자.

이는 날붙이 뿐만 아니라 흉기가 될만한것들 다 공통된 사항이다.



  • 카드결제 거부 및 부가세요구

카드결제거부시 결제기록이 남지않아 탈세가 용이하므로 불법행위이다.

또한 카드결제시 손님에게 부가세를 요구하는 경우 역시 카드결제비율을 낮추어서 세금을 줄이기때문에 역시 불법이다.



  • 전동킥보드 무면허운전

전킥도 엄연히 오토바이랑 동급이기때문에 운전면허가 있어야 한다.

전킥은 원동기취급이므로 적어도 원동기면허라도 있어야 합법적으로 몰고다닐수있다.



  • 면허차종위반

완전 무면허는 아니지만 무면허 운전 유형중 차종위반 행위도 있다.

면허 자체는 있지만 면허에 안 맞는 차를 몬 행위이다.

예시로 보통면허주제에 버스를 몰았을경우 완전 무면허는 아니지만 차종위반이다.



  • 게임핵사용

게임핵사용은 게임회사입장에서는 영업방해죄이거니와 또한 게임핵은 해킹툴이라서 해킹죄가 될수있다.

게임핵쓰면 영구정지당하는게 이 때문이며 특히 스팀에서 핵쓰면 AVC 차단을 당하게 되니 알아두자.

애초에 올바른 게임문화를 위해서 게임핵 퇴출은 필수이다.



  • 아동포르노 소지

음란물 자체는 상관없지만 당연하게도 아동성범죄 방지차원에서 아동포르노는 소지만 해도 잡혀간다.

만약 아동포르노를 실수로 다운받았다면 경찰에게 아이피추적을 당하기전에 자진신고하는게 바람직한데 그 이유는 자진신고하면 고의성이 없다는게 인정되어서 처벌이 면제된다.

실제로 아동포르노가 들어있는 외장하드를 AS맡겨다가 AS기사가 경찰에 신고한 사례도 있고 웹클라우드에 아동포르노 저장하다 운영자가 경찰에 신고해서 체포된 사례도 분명 있었다.



  • 목줄없이 개데리고 다니기

개물림사고 방지차원에서 목줄없이 개데리고가면 동물보호법 위반이다.

목줄은 견종 상관없이 해야하며 그 견종이 도사견이나 로트와일러,핏불같은 맹견이라면 가중처벌된다.

또한 맹견은 목줄이외에 입마개까지 해야한다.

실제로 목줄없는개는 사람공격시 죽여도 정방당위이며 차에 치여도 차주는 로드킬혐의가 없으니 목줄하는게 서로에게 이득이다.



  • 운석 해외반출

우연히 파밍한 운석은 해외로 소지하고 가면 불법이다.

다른 나라들은 운석을 파밍하면 그 사람에게 소유권이 있지만 개한민국은 아니다.



  • 남극여행

남극 생타계 보호차원에서 허락없이 남극을 여행하면 불법이다.

대신 허락을 구하면 가능한데 의외로 남극여행 허락받는건 쉬우니 알아두자.



  • 전단지 알바

전단지 붙이면 불법 광고물 부착 행위가 된다.

알바몬,알바천국에서 전단지 알바 관련글을 종종 볼텐데 엄연히 불법적인 알바다.

전단지 알바하다 입주민이나 경비원에 걸리면 진짜 경찰서갈수도 있다.

전단지 알바자체가 불법이니 이거말고 차라리 쿠팡같은 일용직이 더 나을것이다.



  • 수장

사람시체를 강이나 바다에 버리는 수장은 한국에서 불법이며 한국에서 합법적인 장례방식은 오직 불에 태우는 화장이나 땅에 묻는 매장뿐이다.

애초에 수장은 정상적인 장례식으로 인정도 안해준다.

아무래도 수장은 수질오염이 생기거니와 시체에 포함된 칼슘때문에 물고기들이 칼슘과다로 죽어나갈 우려가 있어서 그렇다.

웃긴건 사우디는 정 반대로 화장이 불법이고 수장이 합법이다.

미군한테 총살당한 오사마 빈라덴도 사우디 인간이라는 이유로 화장이 아닌 수장으로 장례가 치뤄졌다고 한다.



  • 가정집에서 산업용전기 쓰기

가정집에서는 무조건 가정용전기로 계약해서 써야한다.

만약 가정집에서 가정용이 아닌 산업용 전기쓰면 전기부정사용죄이므로 '전기사용량(kwh) × 누진세최대단계(12배) × 추가벌금 (5배) = 최종벌금'으로 인해 과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

누진세 피하려다가 오히려 벌금무는수가 있다.

가정용 전기에 누진세가 붙는게 좀 억울하긴 하지만 어쩔수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