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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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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편집]

헬조센에 꼭 필요한 것. 그러나 실현되지 않는 것. 모두에게 능욕당하는 것이기도 하다. 사자 모욕도 모자라서, 산 것은 아니라지만 무형의 가치에까지 손대고 자빠졌다. 홍통일체는 진리.


상세[편집]

법치주의란 법에 의한 통치체제를 말한다. 좀 더 복잡하게 말하면, 행정은 정해진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개념.

법치주의에서 설명하는 법에 의한 통치는 어디까지나 주권에 의해 합법적으로 제정된 법에 의한 통치에 한한다. 그렇기에 법가사상의 진나라는 철저한 준법의식을 국가적으로 요구하였지만 그 입법 과정이 전형적인 왕정국가의 방식이였으므로 그 체제를 법치주의 국가라고 논하지는 않는다. 즉 법이 존재했지만 법 위에 왕이라는 예외가 있기에 법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다 이 말이다. 이 개념을 법에의한'지배'라고 한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면 과거의 전제왕정을 생각해봐라. 왕이나 황제의 말이 곧 법이 되던 시기를 말이다. 이는 지배자와 그 권속(쉽게말해 관리)들이 입법과 행정, 그리고 사법을 다 움켜지고 있으니까 가능한 일이다. 특히 행정의 경우 그 국가의 구성원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요하다.

물론 입법과 사법이 덜 중요하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다만 니가 살면서 경찰서 갈 일이 많은가, 국회를 갈 일이 많은가 동사무서 갈 일이 많은가?

헬조선 말고, 발달된 선진국들조차도 항상 행정권이 비대화가 되는 경향을 보인다. 생활 수준이 높아지고, 기술수준이 높아지면 시스템이 발달하면 할수록 행정의 담당분야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굳이 헬조선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

반면 독재국가에는 입법과 사법이 비대해지는 경향이 있다. 그런 국가들은 복지따윈 버린 경우가 많고 비단 행정만이 아닌 입법, 사법, 행정 모두 집권층의 유지가 주 목적이 되기 때문이다.

헬조선의 문제[편집]

이런 여러가지로 인해,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항상 삼권분립을 엄정하게 유지하려고 노력한다. 특히 각각이 서로를 견제하는 제도를 정비한다.

천조국 같은 경우 미 연방 대법원 판사들의 임기는 종신직이다. 임명까지는 행정과 입법의 영향을 받지만, 일단 임명되면 분명히 명시된 결격사유가 아니라면 모든 외압에서 자유롭게 된다. 그렇기에 각 판사의 성향과 다른 판결이 나올 수 있는 거다.

또 다른 예를 들자면, 리석기 내란음모 사건과 더불어 통진당 해산사건의 예시로 과거 서독이 자국 내 공산당을 해산시킨 사례를 들 수 있다. 이 두 개의 사례에서 중요한 지점은, 정치사상의 자유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입법권을 사법권과 행정권이 침범하는 모양새가 된다는 점에서 논란이 더 컸다는 점이다. 헬조선에서야 속전속결로 처리했지만, 서독은 몇 년간 정당해산에 대한 정당성을 확인하기위해 낑낑됐다.

문제는 헬조선으로 넘어오면 그 모든게 열화되고 악화된다는 점이다. 안 그래도 머한민국은 스타트부터 반 세기를 넘게 권위주의적 독재에 시달린 국가다. 이 역사적 경험은 좌우를 막론하고 권위주의적 통치에 익숙하게 해버렸다.

이게 굉장히 아쉽운 점일 수 밖에 없는게, 군사독재를 청산하면서 정치적, 절차적, 형식적 민주화를 쟁취했지만 본질적 의미에서 삼권분립과 법치주의를 제대로 실행하겠다는 생각을 누구도 못했다는게 한계점이라는 거다. 좌우를 막론하고. 그리고 이 점은 오늘날 독으로 돌아오고 있다.

까놓고 말해서, 민주화를 겪은 꼰대세대들이 좌우를 막론하고 젊은 층에게 하는 이야기가 뭔가?

우파는 형식적 민주주의를 달성했는데 니들은 대체 문제냐고 하고 지랄하고, 좌파들은 니들이 우리가 치른 희생을 상상이나 할 수 있겠냐고 추억팔이 자위 중 아닌가.

그럼 우리가 볼 때 이 나라에서 진짜로 법치주의가 작용하고 있는가? 집권여당에 국회의석 과반을 넘어가는 새누리 병신들은 ㅀㅖ 누나 눈치 존나보고 대법과 헌재 판사들은 임명권 때문에 행정눈치 존나 보는게 법치주의가 작용하고 있다고 보이는가? 야당은 으이구 시발....... 말할 가치도 없다.

눈 가리고 아웅도 아니고, 본질적 의미에서 법치주의에 대한 이야기는 아무도 안한다. 이건 뭐 병신도 아니고.

심지어 좌파들이 그리도 빨아대는 노무현 시절에도 공권력의 진압은 마치 법치주의국가가 아닌가 착각하게만들었다

ㄴㅋㅋ 노무땅 그립노.. 진지 좀 빨자면, ㄹ혜 따위랑 비교되는 시점에서 그저 안쓰러울 뿐이다.

ㄴ 놈현은 ㄹ혜 이상도 이하도 아닌데?

ㄴ노무현이 닭년처럼 무당한테 휘둘리고 댓글알바 시켰냐?? 문화계 블랙리스트만들고??

ㄴ 시발 노짱은 그래도 대통령이 욕안먹으면 누가 욕먹냐고 할 배포는 있었다. 어따 닭대가리랑 사람을 비교하고 지랄이냐

사실 말이 좋아 사람이 아닌 법이 다스리는 법치주의지, 정작 그 법은 사람이 만들기 때문에 법치주의도 한계는 있다. 바로 입법자의 의지가 강력하게 반영될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헌법학에서는 결단주의라고 한다. 한국같이 의회민주주의가 미성숙한 나라일수록 입법자의 자의가 크게 반영되고 법치주의의 의의가 퇴색된다.

같이보기[편집]

삼권분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