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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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돼. 안 바꿔줘. 바꿀 생각 없어. 빨리 돌아가!

말그대로 영화와 관련된 법이다.

준말로 영화산업법이라고도 부른다.

영화를 심의하는곳은 영등위이며 영화를 상영하는 장소는 영화관이다.

영화가 영화관에서 상영할려면 반드시 영등위를 통해 심의를 거쳐야하며 심의가 나오기전까지는 상영이 안된다.

영화의 심의는 주제와 선정성,폭력성,공포,대사,약물,모방위험 총7개의 항목을 검사하며 강도에 따라서 낮음과 보통,다소높음,높음,매우높음 총5개의 단계로 나뉜다.

영화의 연령등급은 심의에 따라서 전체관람가와 12세관람가,15세관람가,청소년관람불가,제한상영가중 하나를 받게 된다.

저7개의 항목모두가 낮음이어야 전체관람가등급을 받게 되며 한가지라도 보통이면 12세,다소높음이면 15세,높음이면 청불,매우높음이면 제한등급을 받게 된다.

전체관람가는 나이상관없이 모두가 관람이 가능하고 12세관람가와 15세관람가는 각각 만12세,만15세이상이 되어야 관람이 허용된다.

하지만 12세나 15세등급 둘다 해당나이가 되지않아도 보호자동반하면 관람이가능하다.

그러나 청소년관람불가는 만18세이상이어야 관람이 가능하고 해당나이가 넘기전에는 보호자동반상관없이 관람불가이다.

또한 청불등급은 만18세이상이어도 고등학생은 관람이 불허되니 고등학교졸업까지 마쳐야 관람이 가능하다.

제한상영가등급은 청불처럼 만18세이상이고 고등학생이 아니어야 관람이 가능하며 나이가 되기전이나 고등학생일경우는 보호자 동반상관없이 관람불가인건 동일하다.

하지만 제한상영가등급의 영화는 오직 일반영화관이 아닌 제한상영관에서만 상영이 되며 그 어떤 홍보나 포스터도 사용이 불가하며 특히 시간대 상관없이 tv에서도 나오면 안된다.

청불영화도 일반영화관에서 상영되며 홍보나 포스터사용도 가능하며 새벽시간대 한정으로 tv에서도 나오는걸 생각하면 제한등급과는 분명 차이가 있다.

제한상영관이란 오직 제한등급의 영화만을 상영하는 특수영화관이다.

다만 한국에는 제한상영관이 없어서 이등급을 받은 영화를 보려면 외국으로 가야한다.

또한 외국은 만18세생일지나면 바로 청불영화를 볼수있지만 한국은 만18세이상이라도 고등학생은 청불영화관람을 허용하지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