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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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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는 죽창 그 자체를 다루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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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창이 아니더라도 그게 죽창에 준한다 싶으면 상대가 누구든 너도 한 방 나도 한 방이 될 것입니다.


일반적인 개념은 증여자(주는사람)가 수증자(받는 사람)에게 돈을 줄 때 내어야하는 세금이다. 세율은 국세청에 친절하게 설명되어있다.

보통은 은수저이상의 수저들의 부의 되물림을 막기 위한 세금이라고 생각하면 되나,

은수저, 금수저는 절세같은 탈세 or 탈세같은 절세로로 증여세 안 내고 자식한테 물려줄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은수저, 금수저 애비가 사업을 한다고 하자(개인 사무소나 병원, 약국같은'사'자 붙은 직업도 당연히 사업자다)


1.자식을 사업장(애비가 일하는 곳)에 직원으로 등록한다.

이 때, 개인 사업장 규모가 국세청이 탈탈 털면 나올거 같은 매출 규모가 '매우' 큰 사업장이 아니면, 국세청이 예의주시하지 않는다.

2. 자식새끼는 애비한테 월 몇백만원씩 임금을 가장한 증여를 꾸준히 받는다.

대학생이 멀쩡하게 대학교 다니면서, 월급 200~300만원 받는다고 되어있으면 당연히 뒤가 구린거 뻔한데 국세청에서 관리할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찌못한다.

대충 내 자식 출근했는데요? 하면서 대충 덮어놔도 구라인거 알면서도 입증할 방법이 없다.

3. 자식새끼는 몇 년만 지나면 비과세로 증여할 수 있는 금액인 5천만원은 가뿐히 넘어간다.

4. 자식새끼 대학졸업하면 통장에 1억원 넘게 있을 것이다. 26살 머학생이 집 앞 은행가면 은행원들이 굽신굽신한다.


여기서 더 나아가면 세대 분가 신청하고 주택청약 대학생 때부터 좆나게 묵혀놓은 거 당첨되고 애비한테 아파트 하나 양도 받으면

자식새끼는 30살전에 2주택자 보유한 동수저, 은수저로 삶을 시작한다.


헬조선 인정?

헬조선은 뭔 헬조선. 그냥 가난한 애비 욕이나 하자